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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32 | 2013년 5월 14일 개정법은 운전면허의 종류를 국제 협약의 체계에 맞추어 정비했다. 이륜자동차와 승합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의 하위 종류(A1, C1, D1)와 세 바퀴와 네 바퀴 자동차를 위한 B1,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한 M, 트레일러를 단 하위 종류의 연결차를 위한 C1E와 D1E가 생겼다(제25조·제26조).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운전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마쳐야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다(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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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34 | === 2023년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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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2022년 7월 [[에포르 (루이나)|에포르]] 요금소 앞에서 화물차가 정체 행렬을 들이받은 사고 뒤, 의회는 「[[고속도로법(루이나)|고속도로법]]」과 함께 이 법을 개정했다. 2023년 4월 18일 개정법은 운송 사업자에게 운전자의 운전 시간과 휴식을 관리할 책임을 지우고, 화물자동차와 버스에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를, 버스와 위험물 운송 차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게 했다(제40조·제42조). 운송 사업자는 자격을 갖춘 교통안전 담당자를 두어야 하고(제41조), 운행 기록을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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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2022년 7월 [[에포르 (루이나)|에포르]] 요금소 앞에서 화물차가 정체 행렬을 들이받은 사고 뒤, 의회는 「[[고속도로법(루이나)|고속도로법]]」과 함께 이 법을 개정했다. 2023년 4월 18일 개정법은 운송 사업자에게 운전자의 운전 시간과 휴식을 관리할 책임을 지우고, 화물자동차와 버스에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를, 버스와 위험물 운송 차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게 했다(제40조·제42조). 운송 사업자는 자격을 갖춘 교통안전 담당자를 두어야 하고(제41조), 운행 기록을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의무를 어긴 운송 사업자와 그 직원에게는 과태료를 물리고, 고장 난 차나 검진을 받지 아니한 운전자를 거듭 운행에 내보낸 사업자는 사업 허가의 정지나 취소를 요구받을 수 있게 되었다(제48조~제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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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37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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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38 | ===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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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 | 304 | ②감독 기관은 법령 위반을 확인한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교통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도로의 통행, 차의 운행이나 교육 기관의 교육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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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 | 305 | ③감독 기관은 매년 감독의 결과를 공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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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 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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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 | ==== 제10장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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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 |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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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 | | '''제47조(책임)'''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사람은 「도로교통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민사상, 행정상,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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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 ==== 제10장 책임과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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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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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 | '''제47조(책임)'''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사람은 이 법, 「도로교통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민사상, 행정상,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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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 '''제48조(운송 사업자의 의무 위반)''' <개정 2023.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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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 ①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운송 사업자에게는 위반 한 건마다 5,000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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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 ②제40조제4호나 제5호를 위반하여 운행 전 의료 검진을 받지 아니한 운전자나 고장이 있는 차를 운행에 내보낸 운송 사업자에게는 2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그 일을 맡은 직원에게는 2,000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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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 ③운수부 운송감독관은 2년 안에 제2항의 위반을 세 번 이상 한 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운송 사업의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것을 허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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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 '''제49조(교통안전 담당자에 관한 위반)''' <신설 2023.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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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 ①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 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운송 사업자에게는 1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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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 ②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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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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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 '''제50조(운행 기록에 관한 위반)''' <신설 2023.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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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 ①제42조를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운송 사업자에게는 5,000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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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 ②제42조제1항의 기록을 위조하거나 지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도로법」 제40조가 적용되는 때에는 그 조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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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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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 '''제51조(부정한 운전면허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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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 ①거짓 의료 증명서를 발급한 의사와, 거짓 의료 증명서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 시험을 치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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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 ②제1항의 방법으로 받은 운전면허는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효력을 잃으며, 그 사람은 효력을 잃은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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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 | '''제52조(운전 교육과 정기 검사의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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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 ①제28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 교육 기관을 운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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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 ②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합격 판정을 하거나 거짓 검사 결과를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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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 | ③운수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위반이 있는 운전 교육 기관의 인가나 검사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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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 '''제53조(의료 정보의 목적 외 이용)''' <신설 2010. 3. 16.>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보받은 정보를 운전할 권리의 확인 외의 목적으로 쓰거나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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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 | '''제54조(과태료의 부과)''' 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운수부 교통경찰국이 부과한다. 다만,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과태료는 운수부 운송감독관이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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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 337 | ==== 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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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 338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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