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r1 vs r2
......
1515== 개요 ==
1616'''도로교통규칙'''(道路交通規則, Road Traffic Rules, RTR)은 「[[도로교통법(루이나)|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안전법(루이나)|도로교통안전법]]」의 위임에 따라 루이나 전역의 도로에서 통행하는 순서를 하나로 정한 대통령령이다. 1996년 6월 25일 제정되어 두 법과 같은 날인 1996년 7월 1일 시행되었고, 현행은 2024년 9월 10일 개정령이다.
1717
18도로교통법이 통행의 원칙과 벌칙, 운전면허와 단속 기관을 정한다면, 이 규칙은 운전자, 보행자와 승객이 도로 위에서 실제로 지켜야 할 행동을 하나하나 적는다. 본문 26장은 운전자의 일반 의무에서 시작해 신호, 출발과 진로 변경, 차도에서의 위치, 속도, 앞지르기, 정차와 주차, 교차로, 횡단보도, 철도 건널목, 고속도로, 거주 구역, 등화, 견인, 운전 교습, 사람과 화물의 운송,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우마차와 가축, 운전 시간과 휴식까지 다룬다. 별표에는 차량을 운행에 쓰기 위한 기본 규정, 운행할 수 없는 고장의 목록, 도로 표지 전체와 노면 표시를 둔다.
18도로교통법이 통행의 원칙과 벌칙, 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 단속 기관을 정한다면, 이 규칙은 운전자, 보행자와 승객이 도로 위에서 실제로 지켜야 할 행동을 하나하나 적는다. 본문 26장은 운전자의 일반 의무에서 시작해 신호, 출발과 진로 변경, 차도에서의 위치, 속도, 앞지르기, 정차와 주차, 교차로, 횡단보도, 철도 건널목, 고속도로, 거주 구역, 등화, 견인, 운전 교습, 사람과 화물의 운송,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우마차와 가축, 운전 시간과 휴식까지 다룬다. 별표에는 차량을 운행에 쓰기 위한 기본 규정, 운행할 수 없는 고장의 목록, 도로 표지 전체와 노면 표시를 둔다.
1919
2020모든 도로 이용자는 이 규칙과 신호기, 표지, 노면 표시의 요구를 알고 지켜야 하며,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제3조). 도로 표지는 경고, 우선, 금지, 지시, 특별 규정, 안내, 편의 시설, 보조 표지의 여덟 종류로 나뉘고, 각 표지에는 종류를 나타내는 번호가 붙는다(별표 3). 시가지의 경계는 표지 5.23.1부터 5.26까지로 정해지며, 시가지 안팎에서 속도와 등화, 경음기의 규칙이 달라진다.
2121
......
128128①원동기 차량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니고 있다가 경찰관이 요구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건네야 한다. 서류가 법령에 따라 전자 문서로 발급된 때에는 전자 문서나 그 출력물을 보여 줄 수 있다.
1291291. 해당 종류의 운전면허증
1301302. 차량 등록증.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하며, 트레일러를 연결한 때에는 트레일러의 등록증을 포함한다.
1313. 정해진 경우에는 택시 운송 사업의 허가증, 운행 일지와 화물의 운송장, 대형·중량 차량이나 위험물 운송의 특별 허가증
1313. 정해진 경우에는 택시 운송 사업의 허가증, 운행 일지와 화물의 운송장, 「도로법」 제33조의2에 따른 중량·대형 차량의 운행 허가증이나 위험물 운송의 특별 허가증
1321324. 장애인 표지를 붙인 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장애를 증명하는 서류
133133②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루이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의 가입 증명을 경찰관이 요구하면 보여 주어야 한다.
134134
......
2172175. 어린이 단체 운송을 하는 버스
218218②황색이나 주황색 경광등은 통행의 우선을 주지 아니하며,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219219③황색이나 주황색 경광등을 켜고 도로 작업을 하는 차의 운전자는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표지(2.2, 2.4부터 2.6까지, 3.11부터 3.14까지, 3.17.2와 3.20은 제외한다)와 노면 표시,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와 제108조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20④도로를 다니는 데 필요한 특별 허가를 받은 대형 차량과 중량 차량, 이를 호위하는 차의 운전자는 황색이나 주황색 경광등을 켠 때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노면 표시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호위하는 차는 표지 3.4와 3.11부터 3.13까지의 요구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20④「도로법」 제33조의2에 따른 운행 허가를 받은 대형 차량과 중량 차량, 이를 호위하는 차의 운전자는 황색이나 주황색 경광등을 켠 때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노면 표시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호위하는 차는 표지 3.4와 3.11부터 3.13까지의 요구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21221
222222'''제25조(백색 경광등)''' 국가 우편 사업자의 차와 현금이나 귀중품을 운송하는 차는 그 차가 공격을 받은 때에만 백색 경광등과 사이렌을 켤 수 있다. 백색 경광등은 통행의 우선을 주지 아니하며, 경찰과 주변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다.}}}
223223
......
438438
439439'''제66조(견인과 특수 차량의 속도)'''
440440①원동기 차량을 끄는 차는 시속 50km 이하로 다녀야 한다.
441②중량 차량, 대형 차량과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는 「도로법」에 따른 특별 허가에 적힌 속도 이하로 다녀야 한다.
441②중량 차량, 대형 차량과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는 「도로법」 제33조의2에 따른 운행 허가나 위험물 운송의 특별 허가에 적힌 속도 이하로 다녀야 한다.
442442
443443'''제67조(속도에 관한 금지 행위)'''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444441. 차의 구조상 최고 속도를 넘는 행위
......
750750
751751'''제150조(차 밖으로 나온 화물)''' 차의 앞이나 뒤로 1미터를 넘게, 옆으로 차폭등의 바깥 가장자리에서 0.4미터를 넘게 나온 화물에는 대형 화물 식별 표지를 달아야 한다. 야간과 시야 불량 시에는 그에 더하여 앞에는 백색 등이나 반사체를, 뒤에는 적색 등이나 반사체를 달아야 한다.
752752
753'''제151조(중량, 대형 화물과 위험물)''' 중량 차량, 대형 차량과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의 통행은 「도로법」과 위험물 운송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국제 도로 운송은 루이나가 맺은 국제 협약이 정한 차의 기준과 운송 규칙에 따른다.}}}
753'''제151조(중량, 대형 화물과 위험물)''' 중량 차량과 대형 차량의 통행은 「도로법」 제33조의2와 제33조의3에,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의 통행은 위험물 운송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국제 도로 운송은 루이나가 맺은 국제 협약이 정한 차의 기준과 운송 규칙에 따른다.}}}
754754
755755==== 제24장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
756756{{{#!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