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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A(비교)

r6 vs r7
......
2929① 전국 단위의 범죄 수사 및 초광역적 조직범죄 대응을 위하여, [[루이나 법무부|루이나 법무부]] 소속으로 광역수사국(이하 "MIA"라 한다)을 둔다.
30301. 시(市) 간 경계를 넘는 조직범죄, 금융범죄,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및 정보 수집
31312.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반역죄, 간첩죄, 테러 관련 사범에 대한 정보 조사 및 분석
323. 루이나 전역에 걸친 고위공직자 사법기 구성원의 범죄에 대한 특별 수사
323. 국가 기밀의 유출, 첨단기술 절취 방위산업 범죄에 대한 수사
33334. 각 시 경찰기관 간 공조가 어려운 사건에 대한 지휘, 중재 및 수사지원
3434
3535② MIA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법무부장관의 일반적 지휘를 받되, 개별 수사 사건에 있어서는 정치적·행정적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46461. 루이나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 범죄, 금융사기,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
47472. 외국 정부와 연계된 간첩, 정보 유출, 산업기술 절취 행위
48483. 타 수사기관에서 30일 이상 처리하지 못한 고난이도 사건
494. 루이나 정부 고위층, 영기업 영진 관련 권력형 비리 및 자금세탁 혐의
494. 넘는 자금세탁 및 국제 금융범죄
5050
5151② MIA는 위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의견을 법무부 산하 [[루이나 국가검찰청|국가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다.
5252
5353③ 필요 시, MIA는 국경 외 수사협력을 위해 [[루이나 국무부|국무부]] 및 주재국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조할 수 있다.
5454
5555④ 모든 MIA 수사관은 독립된 수사 판단 권한을 가지며, 수사 착수 및 종결은 내부 심의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56
57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는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관으로 하며, MIA는 수사 중 그러한 혐의를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한다.
5658}}}
5759
5860{{{#!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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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5⑤ 필요 시, MIA는 루이나 군 또는 국무부 산하 기구와의 협조 하에 위험지역에서의 수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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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루이나 광역수사국'''(MIA, Metropolitan Investigation Agency)는 [[루이나 법무부]] 산하의 국가급 광역 수사기관으로, 주요 범죄 수사조직범죄, 테러 대응,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등을 전담한다.
78'''루이나 광역수사국'''(MIA, Metropolitan Investigation Agency)는 [[루이나 법무부]] 산하의 국가급 광역 수사기관으로, 초광역 조직범죄금융·사이버범죄 수사, 테러 대응, 국가기밀 유출 사건 수사 등을 전담한다.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는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CPO)의 소관이며 MIA의 관할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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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0[[1953년]] 법무부 광역범죄조사과로 출발했으나, [[1978년]] 군정기에 군사경찰사령부에 흡수되어 사실상 소멸했다. [[1980년]] 헌정 회복 이후 군정 잔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1981년]] 현재의 독립수사기관으로 재편되었다. MIA는 루이나 국내에서의 대형 범죄 수사와 함께 해외 파견 요원을 통해 국외 정보기관과도 공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법무부뿐 아니라 [[NIA|국가정보국]](NIA)과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7981
8082본부는 벨포르 특별시 제3정부청사에 위치하며, 전국 주요 거점 도시에 12개 지역본부와 사이버범죄센터, 기동수사대, 범죄정보분석센터 등의 전문 조직을 운영 중이다.
8183
82MIA는 특히 사이버테러, 금융범죄, 정치인 부패 수사에 있어 강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의·정밀·결의(Justice, Precision, Resolve)를 기관의 모토로 삼고 있다.
84MIA는 특히 사이버테러, 금융범죄, 방첩 수사에 있어 강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의·정밀·결의(Justice, Precision, Resolve)를 기관의 모토로 삼고 있다.
8385
8486[[루이나의 경찰 제도|경찰 조직이 부처별로 분산된]] 루이나에서 MIA는 예외적인 위치에 있다. 다른 경찰기관이 소관 영역 안에서만 권한을 갖는 반면, MIA는 장소와 부처를 가리지 않고 사건의 성격만으로 관할을 주장할 수 있다. 파편화된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그 틈을 메울 조직이 필요했던 결과이며, 동시에 파편화의 취지였던 권력 분산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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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9=== 재편 ===
98100[[1980년]] 헌정이 회복되고 [[리처드 앨런 베인브리지]]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군정 잔재 청산이 시작되었다. 군사경찰사령부는 해체되었고, 그 인력에 대한 전면 심사가 이루어져 인권 침해에 관여한 자는 공직에서 배제되었다.
99101
100[[1981년]] 행정명령 제14호와 함께 [[루이나 의회|의회]]가 광역수사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광역범죄조사과를 모체로 한 MIA가 정식 출범했다. 조직범죄 대응,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대테러 활동, 사이버범죄 수사, 특임조 등의 권한이 부여되었다.
102[[1981년]] 행정명령 제14호와 함께 [[루이나 의회|의회]]가 광역수사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광역범죄조사과를 모체로 한 MIA가 정식 출범했다. 조직범죄 대응, 대테러 활동, 금융·사이버범죄 수사, 국가기밀 유출 수사 등의 권한이 부여되었다.
101103
102104재편의 핵심은 독립성이었다. 군정기의 경험에서 수사기관이 정권의 도구가 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의 개입을 법으로 금지하고 예산과 인사의 자율권을 헌법에 명시했다.
105
106=== 공직 비리 수사권의 이관 ===
107출범 당시 MIA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도 관장했다. 군정기에 부패가 통제되지 않았던 경험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 그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108
109그러나 이 권한은 곧 다른 문제를 낳았다. 수사 대상이 곧 예산과 인사를 결정하는 정치권이었으므로, MIA가 특정 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조직의 이해와 직결되었다. 수사에 착수하는 것도 착수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의도로 읽혔고, 어느 쪽이든 기관의 중립성이 의심받았다.
110
111결국 공직 비리 수사는 그 업무만을 전담하는 별도 기구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리되었고,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되면서 관련 권한이 이관되었다. MIA의 공직감찰국은 폐지되었고, 그 인력 상당수가 CICPO로 전출되었다.
103112
104113=== 확대 ===
105114[[2001년]] 벨포르 사이버 인프라 침해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후 정보통신보안기술처(CSTO)를 설립해 사이버 범죄 대응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
109118[[2021년]]에는 범죄정보분석센터(CAIC)와 특별범죄대응부(SCDU)를 신설하여 예측형 수사와 복합 범죄 대응 능력을 갖추었다. 이로써 MIA는 단순한 수사기관이 아닌, 법치와 국가안보를 동시에 수호하는 복합형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110119
111120== 관할 ==
112MIA는 법무부 소속의 수사기관으로서 전국 단위의 관할권을 가진 국가급 조직이다. 일반적인 시 경찰기관과 달리 도시나 시 단위의 관할 구역에 제한되지 않으며, 루이나 전역에서 발생하는 중대범죄, 광역조직범죄,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 국가안보 위협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권과 기소 전 조사권을 보유한다.
113
114특히 MIA는 루이나의 사법체계상 고위험성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과 사건 이첩 명령권을 동시에 부여받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를 통해 시 경찰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건을 MIA가 회수하고 단독 수사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주로 권력형 비리, 대규모 테러, 광역 연쇄살인, 조직범죄 간 연계, 외국 정부 개입 정황 등이 드러날 때 발동된다.
121MIA는 법무부 소속의 수사기관으로서 전국 단위의 관할권을 가진 국가급 조직이다. 일반적인 시 경찰기관과 달리 도시나 시 단위의 관할 구역에 제한되지 않으며, 루이나 전역에서 발생하는 중대범죄, 광역조직범죄, 국가기밀 유출 사건, 국가안보 위협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권과 기소 전 조사권을 보유한다.
122
123특히 MIA는 루이나의 사법체계상 고위험성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과 사건 이첩 명령권을 동시에 부여받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를 통해 시 경찰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건을 MIA가 회수하고 단독 수사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주로 대규모 테러, 광역 연쇄살인, 조직범죄 간 연계, 외국 정부 개입 정황 등이 드러날 때 발동된다.
115124
116125또한 형사소송법 및 광역수사국법에 따라, MIA는 대통령, 법무부장관, [[NIA|국가정보국장]],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긴급 사건에 대한 즉각적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간 공조의 조정자 역할도 담당한다. 필요할 경우 [[루이나 군사경찰국|군사경찰국]], [[루이나 국가경비국|국가경비국]], [[루이나 세관국경보호국|세관국경보호국]], [[루이나 국무부|국무부]] 등과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117126
......
125134MIA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34조, 광역수사국법 제5조, 그리고 [[2004년]] 제정된 [[국가보안고등범죄대응법(루이나)|국가보안과 고등범죄 대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법적으로 부여된다. 해당 법령에 따라 MIA는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가진다.
126135
127136 * 조직범죄(마약 밀매, 무기 유통, 인신매매 등)
128 * 정치범죄 및 고위공직자 부패
129137 * 국내외 테러리즘 및 준군사조직 관련 범죄
130138 * 국가 기밀 유출, 첨단기술 절취, 방산 자료 도난
131139 * 금융범죄 및 사이버 범죄
......
177185현재 국가안보서신은 [[NIA|국가정보국]] 등 일부 기관과도 공동 활용되며, MIA는 이 권한의 사용에 있어 기록 보존과 사후 심사 체계의 투명성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검열의 그림자, 사법통제의 회피 수단이라는 비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178186
179187=== 신원 조사 ===
180MIA는 고위공직자, 군·경 요원, 국영기업 임원, 외교관, 국책연구기관 직원, 그리고 특정 민간 안보 관련 기업 종사자에 대해 전방위적 신원조사(Background Investigation)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은 단순 범죄 수사와는 별개로, 국가 안보와 제도적 청렴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 제도적 감시 체계의 일부이다.
188MIA는 군·경 요원, 국영기업 임원, 외교관, 국책연구기관 직원, 그리고 특정 민간 안보 관련 기업 종사자에 대해 전방위적 신원조사(Background Investigation)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은 단순 범죄 수사와는 별개로, 국가 안보와 기밀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제도적 검증 체계의 일부이다.
181189
182190신원조사는 법무부령 제172호 국가직 및 공공기밀 취급자에 대한 배경조사 규정에 근거하며, MIA는 이를 위임받아 신원확인국(National Verification Bureau, NVB) 산하 특별조사단을 통해 실행한다. 이 부서는 별도의 수사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기관과 민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접근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요청 기관에 제출한다.
183191
184192조사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85193
186 * 고위공직자 임명 시(대통령비서실, 각 부처 차관급 이상)
194 * 각 부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 시
187195 * 국영기업 또는 국책연구소 이사급 이상 임용
188196 * 군사·정보 관련 보안등급 상향 또는 갱신 신청 시
189197 * 외교관, 재외공관 주재관,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 지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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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02
195203이 조사는 대개 A형(일반 등급)과 S형(보안 등급 고도화)으로 구분되며, S형 조사는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고 외국 기관과의 정보 교류가 수반된다. 또한 조사 중 특정 리스크 지표가 감지되면 조사 범위가 확대되며, 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 보장에 따라 대상자는 사후 통지 및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96204
197MIA의 신원조사 체계는 사전 범죄예방 또는 권력감시도구라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보 접근과 사생활 침해 우려로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2012년]] 한 외교관의 배우자에 대한 사적 기록이 조사 문서에 포함되어 유출되면서 감시 권한 남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5MIA의 신원조사 체계는 기밀 보호필수적 절차라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보 접근과 사생활 침해 우려로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2012년]] 한 외교관의 배우자에 대한 사적 기록이 조사 문서에 포함되어 유출되면서 감시 권한 남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
198206
199207현재 MIA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내부 윤리위원회 및 법무부 감찰실과의 이중 검토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기록의 보관 기간을 등급별로 차등화하여 최대 7년까지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208
......
206214
207215>1. '''범죄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s Bureau, CIB): 조직범죄, 마약, 무기밀매, 살인, 인신매매 등 고전적 형사범을 다룬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요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중장기 작전을 기획·지휘한다.
208216>
209>2. '''공직감찰국'''(Public Integrity Bureau, PIB): 고위공직자, 정치인, 국영기업 경영진의 부정부패 및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전담한다. 특임수사 역시 이 부서에서 집행한다.
217>2. '''방첩수사국'''(Counterintelligence Bureau, CIB-2): 외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간첩, 기밀 유출, 첨단기술 절취 사건을 전담한다. [[NIA|국가정보국]] 및 [[루이나 국가안보국|국가안보국]]이 해외에서 포착한 위협이 국내로 이어지는 시점에 인계받아 수사한다.
210218>
211219>3. '''사이버범죄대응국'''(Cybercrime Division, CCD): 해킹, 디지털 금융사기, 랜섬웨어,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분석·수사하며, 사이버테러 실시간 대응 관제센터를 운영한다.
212220>
213>4. '''대테러정보국'''(National Threat Bureau, NTB): 테러리즘, 극단주의, 분리주의 운동 등 국가안보 관련 범죄를 전담한다. [[NIA|국가정보국]] 및 [[루이나 국가 보안청|국가보안청]]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며, 대외 정보협력팀도 이곳에 소속된다.
221>4. '''대테러정보국'''(National Threat Bureau, NTB): 테러리즘, 극단주의, 분리주의 운동 등 국가안보 관련 범죄를 전담한다. 국가정보국 및 [[루이나 국가 보안청|국가보안청]]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며, 대외 정보협력팀도 이곳에 소속된다.
214222>
215223>5. '''범죄정보분석센터'''(Crime Analysis & Intelligence Center, CAIC): [[2021년]] 신설된 전략 분석 부서로, 전국의 사건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위험인물, 사건 패턴, 조직 간 연계를 도출한다. MIA의 두뇌로 불린다.
216224>
217>6. '''신원확인국'''(National Verification Bureau, NVB): 고위 인사 임용, 군·외교 보안등급 심사, 기밀시설 출입 검증 등 국가 차원의 신원 조사를 전담한다. 수사기능은 없지만 정보 수집 능력이 막강하다.
225>6. '''신원확인국'''(National Verification Bureau, NVB): 보안등급 심사, 기밀시설 출입 검증 등 국가 차원의 신원 조사를 전담한다. 수사기능은 없지만 정보 수집 능력이 막강하다.
218226
219227=== 지역본부 및 지부 ===
220228루이나 전역에는 12개 지역본부(Regional Field Offices)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지역본부는 관할 지구 내의 주요 도시 단위로 나뉘는 하위 지부(Substations)를 지휘한다. 예를 들어 오보레 지역본부는 나보레, 크레테, 롱비치 일대의 5개 지부를 관할하며, 벨포르 본부는 수도권 전역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
238246
239247우선 MIA는 조직적으로 법무부 산하에 위치하지만, 실질적인 수사지휘는 국장 직속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상적인 작전이나 수사개시에 있어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MIA가 독립적 수사기관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필요 시 대통령 또는 법무부장관의 직속 지시로 특임조사단을 구성할 수는 있으나 일반 수사에 있어선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보호받는 구조다.
240248
241검찰과의 관계에 있어 MIA는 기소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수사 종결 이후 사건 기록과 증거, 분석 보고서를 검찰에 송부하여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임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이첩 수준이 아닌, 기소 방향과 전략에 대한 실질적 협의 구조를 통해 진행된다. 특히 고위공직자 비리, 정치자금 불법유입, 방위산업 리베이트, 국가기밀 유출 등과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MIA는 국가검찰청 수사정보기획실 또는 특별기소국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수사와 기소의 전략적 통합을 시도한다.
249검찰과의 관계에 있어 MIA는 기소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수사 종결 이후 사건 기록과 증거, 분석 보고서를 검찰에 송부하여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임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이첩 수준이 아닌, 기소 방향과 전략에 대한 실질적 협의 구조를 통해 진행된다. 특히 방위산업 리베이트, 국가기밀 유출, 대규모 금융범죄 등과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MIA는 국가검찰청 수사정보기획실 또는 특별기소국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수사와 기소의 전략적 통합을 시도한다.
242250
243251또한 법률적으로 MIA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의 증거 재수집, 보완 조사, 피의자 추가 신원확인, 기술 분석 재의뢰 등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과의 긴밀한 실무 소통이 필수적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MIA의 기술 자산, 예컨대 사이버 포렌식, 신원 위조 판독, 국제 금융 흐름 분석, 위조 여권 검출 등을 수사기소 전략에 적극 활용한다.
244252
245253그러나 이 같은 협조 체계에도 불구하고 권한 중복과 사건 주도권을 둘러싼 충돌은 과거 여러 차례 발생해 왔다. 대표적으로 [[2009년]] [[테슬라 마린 재정 스캔들]] 사건 당시, MIA는 정치적 외압 가능성을 우려해 사건 정보를 일부 비공개로 처리했고, 이에 반발한 검찰이 자체 수사를 개시하는 등 조직 간 긴장이 드러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법무부 산하 사법기관협력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전 정보 공유와 사건 이첩 절차를 명문화하여 갈등을 줄이고자 했다.
246254
247현재 MIA와 검찰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존중하되 고등범죄에 있어선 전략적 연계가 필수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CICPO|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CICPO)]]나 [[NIA|국가정보국]]과의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검찰·MIA·타기관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255현재 MIA와 검찰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존중하되 고등범죄에 있어선 전략적 연계가 필수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NIA|국가정보국]]과의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검찰·MIA·타기관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256
257== 관계 기관 ==
2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259[[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전담한다. MIA는 수사 중 그러한 혐의를 확인하면 사건을 이첩하며, 반대로 CICPO가 조직범죄나 자금세탁과의 연계를 확인하면 그 부분을 MIA에 통보한다.
260
261두 기관의 경계는 사건이 아니라 대상으로 정해진다. 같은 뇌물 사건이라도 받은 자가 고위공직자면 CICPO가, 준 자가 조직범죄 집단이면 MIA가 각각 그 부분을 맡으므로, 하나의 사건이 둘로 나뉘어 수사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두 기관은 사건 착수 단계에서 관할을 조율하는 협의 절차를 운영한다.
262
263=== 국가정보국 ===
264[[NIA|국가정보국]]이 국외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MIA가 국내 수사와 방첩을 담당한다. 해외에서 포착한 위협이 국내로 이어지는 시점에 사건이 MIA로 인계되며, 이 인계 지점이 두 기관의 오랜 마찰 지점이다. 정보를 넘기면 수사가 개시되어 정보원이 노출될 수 있고, 넘기지 않으면 국내의 위협이 방치되기 때문이다.
265
266=== 국가안보국 ===
267[[루이나 국가안보국]]이 국외 신호정보를 수집한다. 국가안보국은 수집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직접 제공할 수 없으므로, MIA는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68
269=== 경찰국 ===
270[[루이나 경찰국]]이 일상 치안과 일반 형사 사건을 담당한다. 사건이 여러 시에 걸치거나 조직범죄와의 연계가 확인되면 MIA로 이첩되며, 이첩 시점의 판단을 두고 두 기관의 견해가 갈리는 경우가 있다.
271
272=== 기동경찰국 ===
273[[루이나 기동경찰국]]이 집회와 시위 현장의 질서 유지를 담당한다. 현장에서 체포된 자는 MIA 또는 관할 경찰기관에 인계되며, 테러 상황에서는 MIA가 지휘를 맡고 기동경찰국이 외곽 통제를 담당한다.
274
275=== 금융범죄단속국 ===
276[[루이나 금융범죄단속국]]이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루이나 금융정보분석원|금융정보분석원]]이 보고를 분석한다. MIA는 그 분석 결과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