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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A(비교)

r7 vs r8
......
48483. 타 수사기관에서 30일 이상 처리하지 못한 고난이도 사건
49494. 국경을 넘는 자금세탁 및 국제 금융범죄
5050
51② MIA는 위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의견을 법무부 산하 [[루이나 국가검찰청|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다.
51② MIA는 위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의견을 [[루이나 법무부|법무부]] 특별기소 또는 관할 고등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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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3③ 필요 시, MIA는 국경 외 수사협력을 위해 [[루이나 국무부|국무부]] 및 주재국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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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④ 모든 MIA 수사관은 독립된 수사 판단 권한을 가지며, 수사 착수 및 종결은 내부 심의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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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는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으로 며, MIA는 수사 중 그러한 혐의를 확인 때에는 지체 없이 건을 이첩한다.
57[[CICPO|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사처 대상 사건에 대여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으며, 수사 중 그 해당함이 확인 때에는 지체 없이 처에 이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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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0{{{#!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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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5⑤ 필요 시, MIA는 루이나 군 또는 국무부 산하 기구와의 협조 하에 위험지역에서의 수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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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루이나 광역수사국'''(MIA, Metropolitan Investigation Agency)는 [[루이나 법무부]] 산하의 국가급 광역 수사기관으로, 초광역 조직범죄와 금융·사이버범죄 수사, 테러 대응, 국가기밀 유출 사건 수사 등을 전담한다.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는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CPO)의 이며 MIA 관할 제외된다.
78'''루이나 광역수사국'''(MIA, Metropolitan Investigation Agency)는 [[루이나 법무부]] 산하의 국가급 광역 수사기관으로, 초광역 조직범죄와 금융·사이버범죄 수사, 테러 대응, 국가기밀 유출 사건 수사 등을 전담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는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CPO)의 전속 이며 MIA 그 사건 착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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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0[[1953년]] 법무부 광역범죄조사과로 출발했으나, [[1978년]] 군정기에 군사경찰사령부에 흡수되어 사실상 소멸했다. [[1980년]] 헌정 회복 이후 군정 잔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1981년]] 현재의 독립수사기관으로 재편되었다. MIA는 루이나 국내에서의 대형 범죄 수사와 함께 해외 파견 요원을 통해 국외 정보기관과도 공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법무부뿐 아니라 [[NIA|국가정보국]](NIA)과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8181
......
9999=== 재편 ===
100100[[1980년]] 헌정이 회복되고 [[리처드 앨런 베인브리지]]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군정 잔재 청산이 시작되었다. 군사경찰사령부는 해체되었고, 그 인력에 대한 전면 심사가 이루어져 인권 침해에 관여한 자는 공직에서 배제되었다.
101101
102[[1981년]] 행정명령 제14호와 함께 [[루이나 의회|의회]]가 광역수사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광역범죄조사과를 모체로 한 MIA가 정식 출범했다. 조직범죄 대응, 대테러 활동, 금융·사이버범죄 수사, 국가기밀 유출 사건 수사 등의 권한이 부여되었다.
102[[1981년]] 행정명령 제14호와 함께 [[루이나 의회|의회]]가 광역수사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광역범죄조사과를 모체로 한 MIA가 정식 출범했다. 조직범죄 대응,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대테러 활동, 금융·사이버범죄 수사 등의 권한이 부여되었다.
103103
104104재편의 핵심은 독립성이었다. 군정기의 경험에서 수사기관이 정권의 도구가 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의 개입을 법으로 금지하고 예산과 인사의 자율권을 헌법에 명시했다.
105
106=== 공직 비리 수사권의 이관 ===
107출범 당시 MIA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도 관장했다. 군정기에 부패가 통제되지 않았던 경험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 그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108
109그러나 이 권한은 곧 다른 문제를 낳았다. 수사 대상이 곧 예산과 인사를 결정하는 정치권이었으므로, MIA가 특정 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조직의 이해와 직결되었다. 수사에 착수하는 것도 착수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의도로 읽혔고, 어느 쪽이든 기관의 중립성이 의심받았다.
110
111결국 공직 비리 수사는 그 업무만을 전담하는 별도 기구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리되었고,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되면서 관련 권한이 이관되었다. MIA의 공직감찰국은 폐지되었고, 그 인력 상당수가 CICPO로 전출되었다.
112105
113106=== 확대 ===
114107[[2001년]] 벨포르 사이버 인프라 침해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후 정보통신보안기술처(CSTO)를 설립해 사이버 범죄 대응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115108
1161092010년대에는 국경을 넘는 금융 범죄와 국제 부패 조직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임무로 떠올랐다. MIA는 우방국 수사기관 및 국제형사기구와 정보 공유 및 공조 체계를 수립하고, 국제 수배자의 체포나 자금 추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117110
118[[2021년]]에는 범죄정보분석센터(CAIC)와 특별범죄대응부(SCDU)를 신설하여 예측형 수사 복합 범죄 대응 능력을 갖추었다. 로써 MIA는 단순한 수사기 아닌, 법치와 국가안보를 동시에 수호하는 복합형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111=== 공직 비리 수사권의 ===
112출범 이후 40년간 MIA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도 관장했다. 군정기에 부패가 통제되지 않았던 경험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 그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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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그러나 이 권한은 곧 다른 문제를 낳았다. 수사 대상이 곧 예산과 인사를 결정하는 정치권이었으므로, MIA가 특정 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조직의 이해와 직결되었다. 수사에 착수하는 것도 착수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의도로 읽혔고, 어느 쪽이든 기관의 중립성이 의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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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010년대 중반부터 정치권과 사법부, 국영기업에서 권력형 부패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존 수사기관의 유착과 수사 회피 논란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0년]] 말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의회를 통과했고, [[2021년]] [[4월 2일]]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서 관련 권한이 전면 이관되었다.
117
118MIA의 공직감찰국은 폐지되었다. 소속 수사관 상당수가 수사처로 전출되어 수사지원분석실의 정보 부문을 구성했으며, 이 인적 연속성이 두 기관의 실무 협조가 비교적 원활한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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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조직 재편 ===
121[[2021년]]에는 범죄정보분석센터(CAIC)와 특별범죄대응부(SCDU)를 신설하여 예측형 수사와 복합 범죄 대응 능력을 갖추었다. 공직감찰국 폐지로 비게 된 자리에 방첩수사국이 신설되어, 냉전 구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간첩과 기술 절취 사건을 전담하게 되었다.
122
123이로써 MIA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내려놓는 대신 국가안보와 조직범죄에 특화된 기관으로 성격이 재정립되었다.
124
125=== 의회폭동 대응 ===
126[[2024년]] 11월 [[루이나 의회폭동]] 당시 MIA는 초동 대응과 주동자 검거를 담당했다. 폭동 직후 [[루이나 애국당]] 대표 리처드 코너스가 당사에서 지지자들과 농성에 들어가자, MIA 소속 특수작전부대 M-SWAT이 투입되어 무력 충돌 없이 그를 체포했다.
127
128체포 이후 사건은 즉시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되었다. 코너스가 정당 대표로서 수사처의 관할 대상에 해당했기 때문이며, MIA는 체포와 초기 증거 확보까지만 수행하고 수사에서 손을 뗐다.
129
130이 사건은 [[2021년]] 관할 조정 이후 두 기관의 분업이 실제로 작동한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다. 동시에 검거 능력은 MIA에, 수사 권한은 수사처에 나뉘어 있는 구조가 긴급 상황에서 효율적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제기되었다.
119131
120132== 관할 ==
121133MIA는 법무부 소속의 수사기관으로서 전국 단위의 관할권을 가진 국가급 조직이다. 일반적인 시 경찰기관과 달리 도시나 시 단위의 관할 구역에 제한되지 않으며, 루이나 전역에서 발생하는 중대범죄, 광역조직범죄, 국가기밀 유출 사건, 국가안보 위협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권과 기소 전 조사권을 보유한다.
122134
123135특히 MIA는 루이나의 사법체계상 고위험성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과 사건 이첩 명령권을 동시에 부여받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를 통해 시 경찰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건을 MIA가 회수하고 단독 수사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주로 대규모 테러, 광역 연쇄살인, 조직범죄 간 연계, 외국 정부 개입 정황 등이 드러날 때 발동된다.
136
137다만 이 권한은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미치지 않는다. 수사처의 관할 대상 사건은 다른 수사기관이 원칙적으로 착수할 수 없으므로, 이첩의 방향은 언제나 MIA에서 수사처로 향한다.
124138
125139또한 형사소송법 및 광역수사국법에 따라, MIA는 대통령, 법무부장관, [[NIA|국가정보국장]],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긴급 사건에 대한 즉각적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간 공조의 조정자 역할도 담당한다. 필요할 경우 [[루이나 군사경찰국|군사경찰국]], [[루이나 국가경비국|국가경비국]], [[루이나 세관국경보호국|세관국경보호국]], [[루이나 국무부|국무부]] 등과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126140
......
154168
155169또한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안보 사안이 있을 경우 MIA에 국가안보서신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정보요구 및 조사가 비공개로 수행된다.
156170
157MIA의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는 분리되어 있으, 의 성격과 공익성에 따라 특별검사 또는 국가검찰과의 연동 절차를 통해 실질적 기소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MIA가 단순한 수사기관을 넘어 루이나의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일정한 전략적 기소 유도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71MIA의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는 분리되어 있으, 종결 후에는 법무부 특별기소국 또는 관할 고등검찰청에 사을 송치한다. 다만 사건의 성격과 공익성에 따라 특별검사 또는 검찰과의 연동 절차를 통해 실질적 기소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158172
159173=== 평가 ===
160174MIA의 수사 프로세스는 전통적인 수사기관들과 달리, 사건 착수 이전에 체계적인 위협 평가(Assessment) 절차를 요구하는 독립 모듈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절차는 MIA의 첩보 기반 수사 체계와 직결되어 있으며,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
170184평가 결과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 공유되며, 특정 수치를 초과하거나 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 법무부 사무차관 또는 국장 직속 특별팀이 이를 직접 보고받는다. 이때 사건번호가 자동 부여되며, 별도의 영장이나 고소장이 없어도 평가서만으로 준수사 상태에 진입할 수 있다. 이는 루이나 법상 정보기반 수사착수 원칙을 활용할 수 있는 MIA만의 특권이다.
171185
172186이러한 평가 절차는 한편으로는 효율적인 자원 분배와 범죄 탐지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과거 몇몇 사례에서는 정치적 남용이나 무차별 감시의 정당화 수단으로 비판받은 적도 있다. 특히 [[2007년]] 리자 카펠라 금융 스캔들 당시, MIA가 의회 승인 없이 수천 명의 통화기록을 분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의를 받기도 했다.
187
188평가 단계에서 대상자가 [[CICPO|수사처]]의 관할에 해당함이 확인되면 준수사 상태로 진입하지 않고 즉시 이첩되며, MIA는 평가서를 함께 넘긴다.
173189
174190=== 국가안보서신 ===
175191국가안보서신(National Security Letter, NSL)은 MIA가 국가안보 관련 사건을 조사하거나 정보 수집을 개시할 때, 법원의 사전 영장 없이도 특정 정보나 자료를 비공개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한 행정명령서다.
......
202218
203219이 조사는 대개 A형(일반 등급)과 S형(보안 등급 고도화)으로 구분되며, S형 조사는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고 외국 기관과의 정보 교류가 수반된다. 또한 조사 중 특정 리스크 지표가 감지되면 조사 범위가 확대되며, 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 보장에 따라 대상자는 사후 통지 및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204220
221신원조사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된 경우, 대상자가 [[CICPO|수사처]]의 관할에 해당하면 그 사실은 수사처에 통보된다. 조사 자체는 수사가 아니므로 관할 제한을 받지 않으나, 그 결과에 따른 수사 개시는 관할에 따른다.
222
205223MIA의 신원조사 체계는 기밀 보호의 필수적 절차라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보 접근과 사생활 침해 우려로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2012년]] 한 외교관의 배우자에 대한 사적 기록이 조사 문서에 포함되어 유출되면서 감시 권한 남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6224
207225현재 MIA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내부 윤리위원회 및 법무부 감찰실과의 이중 검토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기록의 보관 기간을 등급별로 차등화하여 최대 7년까지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14232
215233>1. '''범죄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s Bureau, CIB): 조직범죄, 마약, 무기밀매, 살인, 인신매매 등 고전적 형사범을 다룬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요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중장기 작전을 기획·지휘한다.
216234>
217>2. '''방첩수사국'''(Counterintelligence Bureau, CIB-2): 외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간첩, 기밀 유출, 첨단기술 절취 사건을 전담한다. [[NIA|국가정보국]] 및 [[루이나 국가안보국|국가안보국]]이 해외에서 포착한 위협이 국내로 이어지는 시점에 인계받아 수사한다.
235>2. '''방첩수사국'''(Counterintelligence Bureau, CIB-2): 외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간첩, 기밀 유출, 첨단기술 절취 사건을 전담한다. [[2021년]] 공직감찰국이 폐지되면서 그 자리에 신설되었으며, [[NIA|국가정보국]] 및 [[루이나 국가안보국|국가안보국]]이 해외에서 포착한 위협이 국내로 이어지는 시점에 인계받아 수사한다.
218236>
219237>3. '''사이버범죄대응국'''(Cybercrime Division, CCD): 해킹, 디지털 금융사기, 랜섬웨어,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분석·수사하며, 사이버테러 실시간 대응 관제센터를 운영한다.
220238>
......
232250=== 특별조직 ===
233251'''특별범죄대응부'''(Special Crimes Deployment Unit, SCDU): 연쇄살인, 아동 대상 범죄, 광신적 폭력, 정치 암살 등 특별한 유형의 범죄를 전담한다. 전국 순환 배치 체계로 운용되며, 이동형 수사 사령부 기능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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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M-SWAT'''(광역특수전술부대): 고위험 무장 용의자 검거, 테러 진압, 인질 구조 등의 작전을 맡는 전술팀. 일반 경찰 특공대와 달리 군형 전술과 대테러 기술이 복합 적용된다.
253'''M-SWAT'''(광역특수전술부대): 고위험 무장 용의자 검거, 테러 진압, 인질 구조 등의 작전을 맡는 전술팀. 일반 경찰 특공대와 달리 군형 전술과 대테러 기술이 복합 적용된다. [[2024년]] [[루이나 의회폭동]] 당시 주동자 검거를 수행하면서 그 존재가 널리 알려졌다.
236254
237255'''정보통신보안기술처'''(Cyber Security Technical Office, CSTO): 사이버 범죄 분석, 디지털 포렌식, 통신 감청, 암호 해독, 범죄 예측 분석 등의 고급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본청 7층에 전산센터가 위치한다.
238256
......
244262== 법무부 및 검찰과의 관계 ==
245263MIA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지만, 단순한 행정적 종속을 넘어 법무부와 검찰 조직 전체와의 수평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MIA가 일반적인 경찰 기구와 달리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수사 개시권과 정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246264
247우선 MIA는 조직적으로 법무부 산하에 위치하지만, 실질적인 수사지휘는 국장 직속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상적인 작전이나 수사개시에 있어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MIA가 독립적 수사기관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필요 시 대통령 또는 법무부장관의 직속 지시로 특임조사단을 구성할 수는 있으나 일반 수사에 있어선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보호받는 구조다.
248
249검찰과의 관계에 있어 MIA는 기소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수사 종결 이후 사건 기록과 증거, 분석 보고서를 검찰에 송부하여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임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이첩 수준이 아닌, 기소 방향과 전략에 대한 실질적 협의 구조를 통해 진행된다. 특히 방위산업 리베이트, 국가기밀 유출, 대규모 금융범죄 등과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MIA는 국가검찰청 수사정보기획실 또는 특별기소국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수사와 기소의 전략적 통합을 시도한다.
265우선 MIA는 조직적으로 법무부 산하에 위치하지만, 실질적인 수사지휘는 국장 직속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상적인 작전이나 수사개시에 있어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필요 시 대통령 또는 법무부장관의 직속 지시로 특임조사단을 구성할 수는 있으나 일반 수사에 있어선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보호받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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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검찰과의 관계에 있어 MIA는 기소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수사 종결 이후 사건 기록과 증거, 분석 보고서를 법무부 특별기소국 또는 관할 고등검찰에 송부하여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임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이첩 수준이 아닌, 기소 방향과 전략에 대한 실질적 협의 구조를 통해 진행된다. 특히 방위산업 리베이트, 국가기밀 유출, 대규모 금융범죄 등과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MIA는 특별기소국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수사와 기소의 전략적 통합을 시도한다.
250268
251269또한 법률적으로 MIA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의 증거 재수집, 보완 조사, 피의자 추가 신원확인, 기술 분석 재의뢰 등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과의 긴밀한 실무 소통이 필수적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MIA의 기술 자산, 예컨대 사이버 포렌식, 신원 위조 판독, 국제 금융 흐름 분석, 위조 여권 검출 등을 수사기소 전략에 적극 활용한다.
252270
253그러나 이 같은 협조 체계에도 불구하고 권한 중복과 사건 주도권을 둘러싼 충돌은 과거 여러 차례 발생해 왔다. 대표적으로 [[2009년]] [[테슬라 마린 재정 스캔들]] 사건 당시, MIA는 정치적 외압 가능성을 우려해 사건 정보를 일부 비공개로 처리했고, 이에 반발한 검찰이 자체 수사를 개시하는 등 조직 간 긴장이 드러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법무부 산하 사법기관협력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전 정보 공유와 사건 이첩 절차를 명문화하여 갈등을 줄이고자 했다.
254
255현재 MIA와 검찰은 수사와 소의 분리 원칙존중 고등범죄에 있어선 전략 연계가 필수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NIA|국가보국]]과의 협업 필요한 안에서는 검찰·MIA·타기관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271그러나 이 같은 협조 체계에도 불구하고 권한 중복과 사건 주도권을 둘러싼 충돌은 과거 여러 차례 발생해 왔다. 대표적으로 [[2009년]] [[테슬라 마린 재정 스캔들]] 사건 당시, MIA는 정치적 외압 가능성을 우려해 사건 정보를 일부 비공개로 처리했고, 이에 반발한 검찰이 자체 수사를 개시하는 등 조직 간 긴장이 드러난 바 있다.
272
273이후 갈등조정 위한 절차가 순차으로 정비되었으며, 현재는 수사기관협조조위원회가 사건 첩과 공동 본부 구성 조정을 담당한다.
256274
257275== 관계 기관 ==
25827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259[[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전한다. MIA는 수사 그러한 혐의를 확인 사건을 첩하며, 반대CICPO가 조직범죄나 자금세탁과의 연계를 확인 부분을 MIA에 통보한다.
260
261두 기관의 경계는 사건이 아니라 대상으로 정해진다. 같은 뇌물 사건이라도 받은 자가 고위공직자면 CICPO가, 준 자가 조직범죄 집단이면 MIA가 각각 그 부분을 맡으므로, 하나의 사건이 둘로 나뉘어 수사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두 기관은 사건 착수 단계에서 관할을 조율하는 협의 절차를 운영한다.
277[[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전속 관할한다. 수사처의 관할 대상 사건에 여는 MIA를 포함한 다른 수사기관 원칙적으착수할 없으며, 수사 중 그에 해당함이 확인지체 없이 이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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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두 기관의 경계는 사건이 아니라 대상으로 정해진다. 같은 뇌물 사건이라도 받은 자가 수사처의 관할 대상이면 수사처가, 그렇지 않으면 MIA 또는 검찰이 맡는다. 공직자와 민간인이 공모한 사건의 경우 수사처가 사건 전반을 수사하되, 민간인 관련 부분을 MIA에 이첩하거나 공동수사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
280
281인적 연속성도 존재한다. 수사처 수사지원분석실의 정보 부문은 [[2021년]] 이관 당시 전출된 전직 MIA 요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 때문에 두 기관의 실무 협조는 비교적 원활한 편으로 평가된다.
262282
263283=== 국가정보국 ===
264284[[NIA|국가정보국]]이 국외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MIA가 국내 수사와 방첩을 담당한다. 해외에서 포착한 위협이 국내로 이어지는 시점에 사건이 MIA로 인계되며, 이 인계 지점이 두 기관의 오랜 마찰 지점이다. 정보를 넘기면 수사가 개시되어 정보원이 노출될 수 있고, 넘기지 않으면 국내의 위협이 방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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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90[[루이나 경찰국]]이 일상 치안과 일반 형사 사건을 담당한다. 사건이 여러 시에 걸치거나 조직범죄와의 연계가 확인되면 MIA로 이첩되며, 이첩 시점의 판단을 두고 두 기관의 견해가 갈리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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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92=== 기동경찰국 ===
273[[루이나 기동경찰국]]이 집회와 시위 현장의 질서 유지를 담당한다. 현장에서 체포된 자는 MIA 또는 관할 경찰기관에 인계되며, 테러 상황에서는 MIA가 지휘를 맡고 기동경찰국이 외곽 통제를 담당한다.
293[[루이나 기동경찰국]]이 집회와 시위 현장의 질서 유지를 담당한다. 현장에서 체포된 자는 MIA 또는 관할 경찰기관에 인계되며, 테러 상황에서는 MIA가 지휘를 맡고 기동경찰국이 외곽 통제를 담당한다. [[2024년]] [[루이나 의회폭동]]에서도 이 분업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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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95=== 금융범죄단속국 ===
276296[[루이나 금융범죄단속국]]이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루이나 금융정보분석원|금융정보분석원]]이 보고를 분석한다. MIA는 그 분석 결과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