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 vs r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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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33 | ① 수사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관할한다. |
| 34 | 34 | 1. 현직 장관 및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
| 35 | 35 | 2.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 |
| 36 | 3. | |
| 36 | 3. 과장급 이상 판사 및 과장급 이상 검사 | |
| 37 | 37 | 4. 군의 준장 이상 장교 및 국방부 주요 간부 |
| 38 | 38 | 5. 국영기업 및 공공기관의 임원급 이상 |
| 39 | 39 | 6. 전직 고위공직자 중, 재직 중 범한 범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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