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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 260 | 실체판단에서 법원은 비달 파브르를 내란수괴죄, 반역죄, 살인 및 살인교사, 불법체포·감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고문 및 강요, 헌정질서 파괴 등으로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미 혁명 과정에서 총살형이 집행되었으나, 국가의 이름으로 동일한 법익 침해에 대하여 최종적 법적 선고를 내림으로써 그 불법과 책임을 확정한다”는 선언적 취지와 함께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주문에는 부대명령도 병기되었다. 첫째, 반란정권 하에서 내려진 중요 인사·재산·사법처분의 원칙적 당연무효. 둘째, 불법 수득한 재산의 전액 국가귀속과 피해자 보상기금의 설치. 셋째, 노던 소사이어티 관련자에 대한 공직취임 제한과 향후 군사조직 내 정치결사 금지. 넷째, 피해자·유족에 대한 국가배상과 불법기록의 즉시 말소, 명예회복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혁명은 사적 응보가 아니라 공적 정의로 완결되어야 하며, 그 기초는 판결문과 기록에 있다”는 구절로 판시를 마무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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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 262 | 판결 선고 직후, 대법원은 전 심리기록을 국가기록원 특별보존등급으로 지정하고, 증거물 원본과 진본 인증사본을 분리 보관하도록 명령했다. 임시정부는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 일괄 재심·무효확인 절차를 개시했고, 불법 구금·고문 피해자에 대한 의료·정신치유 지원, 실종자 유해 발굴의 국가책임을 명문화했다. 또한 군사·정보기관에 대한 전면적 문민통제와 통신감청 사전영장주의, 군사재판의 관할 축소 등 제도개혁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비달 파브르의 즉결 총살이라는 혁명적 응징은, 궐석재판이라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 국가의 공식 언어로 번역된 정의가 되었고, 루이나는 그 판결문을 헌정 질서의 회복 선언문으로 삼아 이후의 과도기 개혁과 피해회복의 법적 토대를 확립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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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 270 | ==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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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 271 | 10.24 시민혁명 당시, 분노한 시민들이 무장 투쟁을 통해 계엄군을 몰아내고 대통령실로 쳐들어가 비달 파브르를 사살했다. 이 사건은 루이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으며, 국가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투쟁을 상징하는 순간이었다. 당시, 비달 파브르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내란의 주범으로 지목되었고, 그의 행동은 국가 질서의 근본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시민들은 그의 행위에 분노하며 무장 투쟁을 벌였고, 결국 계엄군을 몰아낸 후 대통령실로 침입해 비달 파브르를 벨포르 시청 광장 앞으로 끌고 나온 후, 성기와 귀를 잘라내고, 머리를 삭발한 후 비달 파브르의 가족을 사살하고 시민혁명의 주동자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선고문을 읽은 후, 비달 파브르를 총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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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 273 | 비달 파브르의 사망은 법적으로는 즉각적인 처벌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가 처벌받기 전에 이미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민주정부가 구성된 이후, 법원은 그의 내란죄와 국가적 범죄에 대한 사후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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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 | 274 | === 내란행위에 대한 승인여부 (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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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 275 | 대법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12·13 군사반란과 그에 따른 집권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일반의지(General will)에 따른 사후적 승인을 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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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 | 276 | >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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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 277 | >대법원 196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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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 27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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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 | 279 | > 【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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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 | 280 | > [1]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의 가벌성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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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 | 28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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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 282 | > 【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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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 | 283 | > [1] [다수의견] 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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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 | 284 | 위 판결문에서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라는 것은 선거 또는 투표를 뜻한다. [[루이나]]는 대의제민주주의(간접민주주의) 국가로서 선거 또는 투표가 아닌 폭력에 의한 불법적인 집권을 원칙적으로 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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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 285 | >헌법재판소 1965. 12. 15. 선고 95헌마221·233·297(병합) 전원재판부〔취하〕 불기소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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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 28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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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 287 | > 라. 피의자 비달 파브르가 임시비상입법기구 등을 통한 간접선거에 의하여 두 차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나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통과된 것은 그것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당시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진상이 은폐되고 계엄령 하의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었던 대의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국민이 자유롭게 그들의 주권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정상적으로 투표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비달 파브르 측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제5공화국의 질서가 국민의 저항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채 국민의 상대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로써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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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 289 | ===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긍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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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 290 | >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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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 291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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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29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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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 293 | > 【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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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 294 | > [14]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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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29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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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296 | > 【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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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 297 | > [14]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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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 298 | == 형사재판 판결문으로 바라본 12·13 군사반란 당시 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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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 | 300 | {{{#!wiki style="border: 1px solid currentcolor;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word-break: keep-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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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 | 301 | 가. 피고인 비달 파브르, 브래드 슈레던, 헨리 파이크, 빌리 셔먼, 아이작 루이스, 노먼 하트, 피터 맥그로, 줄리안 크로스, 펠릭스 하르트만, 레오나르도 이스턴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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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 303 | (1) (에드워드 스펜서 육군참모총장의 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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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 304 | 1949.10.26. 중앙정보국장 루크 멕스웰에 의하여 조지 레이먼드 대통령이 암살된 세칭 ‘10·26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튿날 루이나 전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비상계엄하에서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을 겸임하게 된 국군보안사령관 육군소장 피고인 비달 파브르는, 1949.12.13. 저녁 벨포르 소재 보안사 사무실에서 당시 보안사 인사처장 겸 합수부 조정국장이던 피고인 펠릭스 하르트만에게 무장 병력을 편성시켜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 에드워드 스펜서를 강제 연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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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 306 | 비달 파브르와 브래드 슈레던은 이 과정에서 총기의 사용과 유혈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 에드워드 스펜서 총장을 체포하는 행위는 루이나 대통령 리처드 에반스의 재가를 받지 않았고, 국방장관의 승인이나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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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 308 | 하르트만은 수십 명의 무장 병력을 인솔하여 스펜서 총장의 벨포르 관저를 포위하고,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라는 허위 사실을 고지한 뒤 총장의 신병을 확보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행부관 헨리 팔머 소령과 경호장교 로버트 스털링 대위가 총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으며, 다수의 부관들이 강제로 무장 해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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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 === 판결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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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 >대법원 1955. 7. 21. 선고 55도1123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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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 >피고인 : 비달 파브르 외 노던 소사이어티 주요 간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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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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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 >죄명 :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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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 310 | ==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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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 311 | 10.24 시민혁명 당시, 분노한 시민들이 무장 투쟁을 통해 계엄군을 몰아내고 대통령실로 쳐들어가 비달 파브르를 사살했다. 이 사건은 루이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으며, 국가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투쟁을 상징하는 순간이었다. 당시, 비달 파브르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내란의 주범으로 지목되었고, 그의 행동은 국가 질서의 근본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시민들은 그의 행위에 분노하며 무장 투쟁을 벌였고, 결국 계엄군을 몰아낸 후 대통령실로 침입해 비달 파브르를 벨포르 시청 광장 앞으로 끌고 나온 후, 성기와 귀를 잘라내고, 머리를 삭발한 후 비달 파브르의 가족을 사살하고 시민혁명의 주동자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선고문을 읽은 후, 비달 파브르를 총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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