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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5 vs r26
......
251251>----
252252> 【판결요지】
253253> [14]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254== 형사재판 판결문으로 바라본 군사반란 당시 상황 ==
254== 형사재판 판결문으로 바라본 12·13 군사반란 당시 상황 ==
255
255256{{{#!wiki style="border: 1px solid currentcolor;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word-break: keep-all"
256가. 피고인 비달 파브르, 토머스 브래, 리 파이크, 빌리 셔먼, 아이작 루이스, 노먼 하트, 피터 맥그로, 줄리안 크로스, 펠릭스 하르트만, 레오나르도 이스턴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257
258(1) (에드워드 스펜서 육군참모총장의 체포) 1949.10.26. 중앙정보부장 루크 멕스웰에 의하여 조지 레이먼드 대통령이 살해된 세칭 '10·26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10.27. 세인트 바룬 시를 제외한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이 선포됨과 동시에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된 국군보안사령부사령관 육군소장 피고인 비달 파부르는 1949.12.13. 오전 벨포르 34번길에 소재한 보안사령관 사무실에서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인사처장 겸 합수부조정통제국장이던 육군대령 피고인 펠릭스 하르트만에게 총기와 실탄을 준비하고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당시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인 육군대장과 합참의장을 겸임하던 에드워드 스펜서를 보안사 제32번 분실로 연행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259
260에드워드 스펜서 총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총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살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피고인 비달 파브르와 과 토머스 브래너는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필요시에는 총기를 사용하기로 결심하였다.
261
262263에드워드 스펜서 육군참모총장을 이와 같이 체포하는 것을 국군통수권자인 리처드 에반스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전에 재가한 일이 없었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일도 없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군검찰관의 사전지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263264
264265(가) 피고인 펠릭스 하르트만은 피고인 비달 파브르의 위 지시를 실행하기 위하여 당시의 합수부 수사2국장 육군대령 제임스 해리슨, 육본 헌병감실 기획과장 육군대령 윌리엄 브록스, 수도경비사령부 제33헌병대장 육군소령 찰스 베넷, 육본 헌병대장 육군중령 토머스 블랙웰 등과 함께 1949.12.13. 18:00경 합수부 수사관 7명, 벨포르 요새 구내 주둔 수경사 제33헌병대 3개 제대 병력 60여 명을 권총과 엠(M)원(1) 소총으로 무장케 한 다음 18:50경 위 부대를 인솔하고 벨포르 알파벳시티 배터리파크 소재 총장공관에 도착하여 공관주변에 위 병력을 배치시켰다.
265266
266267(나) 이어 피고인 펠릭스 하르트만과 알렉산더 리드는 19:10경 총장공관 응접실로 들어가 에드워드 스펜서 총장에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루크 멕스웰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받아야 하겠으니 녹음준비가 되어 있는 곳으로 가주셔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육군상사 벤자민 카터가 총을 들고 위협하는 가운데 피고인 펠릭스 하르트만과 육군소령 사무엘 미셸이 함께 스펜서 총장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나와 승용차에 태워 19:30경 보안사 제32번 분실로 연행하였다.
267268
268269(다) 이 과정에서 총장 수행부관 육군소령 핸리 팔머 등에게 합수부 수사관 육군소령 크리스토퍼 레이스, 육군소령 찰스 베넷, 육군상사 벤자민 카터 등이 총을 난사하여 위 핸리 팔머와 경호장교 육군대위 로버트 스털링 등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들의 머리와 허리 등에 총상을 입히는데 그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269270
270271(2) (대통령에 대한 강압) 피고인 비달 파브르는
271272
272273(가) 1949.12.13. 18:20경 보안사 대공처 대공제2과장 겸 합수부 수사제1국장인 육군대령 피고인 레오나르도 이스턴과 함께 벨포르 배터리파크 소재 국무총리공관으로 가서 대통령 대행에게 "조지 레이먼드 대통령 시해와 관련하여 스펜서총장에 대한 새로운 혐의사실이 발견되어 연행·조사하여야 하겠으니 재가하여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였다.
273274
274275(나)이 요구가 거절되자 20:20경 대통령 경호실장 직무대리 육군준장, 대통령 경호실 작전담당관 육군대령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시경 대통령의 승인이나 대통령 비서실과의 협의 없이 청와대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제55경비대대 부대대장 육군소령 에릭 콜맨 및 5분 대기조 24명과 함께 국무총리공관으로 출동하여 20:40경 대통령 특별경호대장 육군중령 제이든 맥그래스와 그 대원들의 무장을 해제시킨 후 그 곳 막사에 억류하고, 위 제55경비대대 2개 제대 병력 64명을 추가로 출동시켜 그 일대에 배치케 함으로써 국무총리공관을 장악하고 그 곳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국무총리공관을 점거·포위하고, 이어 당시의 국방부 군수차관보 육군중장 리암 드레이크, 제1군단장 육군중장 루크 하퍼, 수도군단장 육군중장 로건 브룩스, 당시의 제71훈련단장 육군준장 오스틴 베넷, 제1공수여단장 육군준장 콜터 맥스웰 등과 함께 1979.12.12. 21:30경 국무총리공관으로 가서 대통령 크리스토퍼 모건에게 집단으로 스펜서 총장의 연행·조사에 대한 재가를 재차 요구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강압하였으나 재가가 거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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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77(3) (구출병력의 동원) (가) 당시의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육군대령 로버트 맥클레런은 1979.12.12. 19:35경 경복궁 구내 수경사 제30경비단의 당시 단장 육군대령 다니엘 스톤에게 전화를 걸어 비달 파브르가 스펜서 총장의 체포·조사 문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공관에 가 있다고 알려 준 후 다시 사무엘 하디로부터 스펜서 총장을 서빙고분실로 연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총격전이 발생하여 루카스 우드가 부상을 입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다시 19:40경 다니엘 스톤에게 전화를 걸어 스펜서 총장을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총격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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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279(나) 다니엘 스톤은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수경사 제30경비단 단장실에 집결해 있던 리암 드레이크, 루크 하퍼 등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고, 잠시 후 로버트 맥클레런으로부터 총장연행을 위하여 지원나간 제33헌병대 병력이 총장공관경비를 맡고 있는 해병대 병력에 포위되었다는 연락을 다시 받고는 위 병력을 구출하기 위하여 당시의 수경사 제33경비단장 육군대령 에이든 맥도웰과 의논한 뒤 그로 하여금 제33경비단 병력 대신 제30경비단 소속 5분대기 중대 병력 80여 명을 인솔하고 총장공관으로 출동하도록 하였다.
279280
280281(4) (병력동원의 준비) 12.12. 20:30경 육본에 집결한 육군참모차장 육군중장 앤드루 로웰, 국방부차관 오스카 베넷, 수도경비사령관 육군소장 에반 블레이크 등의 정식지휘계통에서는 30경비단에 모여 있던 일부 피고인들에게 스펜서 총장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피고인들의 부대복귀를 명령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군의 정식지휘계통에서는 피고인 등을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앤드루 로웰 육군참모차장은 휘하의 각 부대에게 그의 육성지시 없이는 출동을 하지 않도록 명하고 9공수여단 등에 출동준비를 명령하는 등 이를 진압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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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83이에 대응하여 피고인들은 계엄지역에서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함은 물론 명시적인 병력출동 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지휘하에 있는 병력을 동원하여 육군 정식지휘계통을 공격하기로 하고 그에 앞서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에 따라 피고인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할 가능성이 있는 부대의 출동을 막거나 늦추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리암 드레이크는 스펜서 총장 연행을 항의하는 수도경비사령관 에반 블레이크의 전화를 제30경비단장실에서 받고 그에게 "장장군, 거 잘 알면서 왜 그래, 이쪽으로 와"라고 회유하고 다시 피고인 리암 드레이크는 1979.12.12.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육군참모차장 앤드루 로웰, 국방부차관 오스카 베넷 등에게 전화를 걸어 스펜서 총장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육본 측의 병력출동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고, 당시의 육군 제1군단장 육군중장 피고인 루크 하퍼는 22:30경 제6군단장 육군중장 제이슨 코너, 제26사단장 육군소장 브랜든 포스터에게 전화를 걸어 병력출동을 만류하고, 그 시경 제30경비단장실과 보안사에 있던 당시의 육군 제9사단장 육군소장 피고인 토머스 브래너 등은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지시에 따라 출동할 가능성이 있는 각군 사령부, 제9공수여단, 수도기계화사단 등에 전화를 걸어 그 부대장이나 참모들에게 병력을 출동시키지 말아 달라고 회유하여 각 부대의 출동을 사전에 저지하였다. 한편, 피고인 다니엘 스톤은 전차에 포탄을 장전하는 등 대항체제를 구축하였다.
283284
284285나. 피고인 알렉스 맥켄지는, 피고인 비달 파브르, 에단 콜맨 등이 위와 같이 스펜서 총장을 체포하고 육본 정식지휘계통에 대항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에단 콜맨을 통하여, 피고인 네이선 리드는, 피고인 비달 파브르 등과 제이든 루이스가 위와 같이 스펜서 총장을 체포하고 육본 정식지휘계통에 대항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제이든 루이스를 통하여,
285286
286287피고인 비달 파브르, 토머스 브래너, 리암 드레이크, 루크 하퍼, 카터 맥그로우, 에단 콜맨, 다니엘 스톤, 오스틴 클락, 그레이슨 벤틀리, 콜튼 이스턴과 순차 공모한 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계속하였다.
287288
288289(1) 육군본부와 국방부의 점령
289290피고인 비달 파브르는 이어 보안사령관 사무실에서 육군 정식지휘계통에 대한 선제공격을 결의하고
290291
291292(가) 1979.12.12. 23:00경 제1공수여단장 육군준장 조슈아 브룩스에게 지시하여 위 조슈아 브룩스로 하여금 병력출동을 금지한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에 위반하여 12.13. 00:05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제1공수여단 연병장에서 제1, 2, 5, 6대대 병력 1,500여 명을 인솔하고 나와 육본 건물과 국방부 청사를 점령하게 하였다.
292293
293294(나) 제1공수여단 제5대대 제15지역대 소속 장병들로 하여금 국방부를 경비하는 병력과 총격전을 벌여 그 과정에서 초소에 근무하는 초병 육군병장 케빈 정에게 총격을 가하여 케빈 정이 사망하게 하였다.
294295
295296(다) 그 결과로 02:40경 국방부장관실에서 합동참모회의의장 육군대장 벤자민 김 등 장성 8명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03:50경 국방부장관 노먼 채를 보안사로 연행하게 하였다.
296297
297298(2) 특전사령관의 체포
298299피고인 비달 파브르는 무장병력에 의해 경호되는 특전사령관 레오 포터의 체포를 강행할 경우 총기의 사용으로 레오 포터 또는 경호병이 살상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299300
3003011979.12.12. 당시 제3공수여단장 육군준장 피고인 에단 콜맨에게, 그의 직속상관인 특전사령관 레오 포터를 체포하고 병력을 경복궁으로 출동시키도록 지시하였다.
301302
302303(가) 위 에단 콜맨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제3공수여단 제15대대 대대장 육군중령 피고인 알렉스 맥켄지로 하여금 24:0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특전사에서 위 15대대 소속 병력 38명으로 사령부 외곽을 포위하고, 육군대위 조나단 홍, 육군대위 노아 윤, 육군중사 다니엘 심, 육군하사 이름미상 6명과 함께 사령부 안으로 진입하여 위 레오 포터를 체포하면서 비서실장 육군소령 리처드 김에게 육군하사들이 M16 소총으로 사격을 가하여 리처드 김을 살해하고, 상관인 레오 포터에게 총상을 입혀 살인미수에 이르렀다.
303304
304305(나) 피고인 에단 콜맨은 병력출동을 금지한 육군 정식지휘계통 명령에 위반하여 12.13. 02:0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제3공수여단 연병장에서 2개 대대 병력 600여 명을 인솔하고 03:00경 경복궁으로 진주하였다.
305306
306307(3) 효창운동장의 점거
307308피고인 비달 파브르는 1979.12.12. 당시 제5공수여단장 육군준장 루카스 매디슨에게, 휘하 병력을 출동시켜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하라고 지시하고,
308309
309310이에 따라 위 루카스 매디슨은 명령에 위반하여 제5공수여단 제23대대장 육군중령 조엘 박과 제26대대장 육군중령 에반 장에게 병력출동을 지시하고, 이들은 12.13. 02:00경 인천 부평동 소재 연병장에서 병력 480여 명을 인솔하여 삼각지에 도착하였다가 이미 점령된 사실을 알고 효창운동장으로 이동해 진주하였다.
310311
311312(4) 수경사령관의 체포
312313피고인 비달 파브르는 당시 수경사 헌병단장 육군대령 제이든 루이스에게, 수경사에 있는 육본지휘부와 사령관을 체포하라고 지시하였다.
313314
314315(가) 위 제이든 루이스는 23:30경 제30경비단에서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 육군중령 피고인 네이선 리드에게 전화하여, 당시 서울 중구 필동 소재 수경사에 모여 있던 에반 블레이크, 육군참모차장 앤드루 로웰, 육본 작전참모부장 오웬 손, 합동참모본부장 루이스 문 등 육본 측 장성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네이선 리드는 12.13. 03:00경 헌병 55명을 지휘하여 외곽과 복도를 포위한 후 03:40경 사령관실로 진입, 에반 블레이크를 체포하고 다른 장성들의 무장을 해제하였다.
315316
316317(나) 그 과정에서 육군대위 아이작 한이 M16 소총을 발사하여 오웬 손에게 좌흉부 관통상을 입혀 살인미수에 이르렀다.
317318
318319(5) 중앙청의 점령
3193201979.12.12. 당시 육군 제9사단장 육군소장 피고인 토머스 브래너는 제9사단 참모장 육군대령 루크 차일드에게 병력 출동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루크 차일드의 지시를 받은 제29연대장 육군대령 에드윈 필립스는 12.13. 02:20경 경기 고양군 벽제읍 소재 제29연대 연병장에서 병력 1,300여 명을 이끌고 03:30경 중앙청으로 진주하였다.
320321
321322(나) 당시 제1군단장 육군중장 피고인 루크 하퍼는 보안사에서 1979.12.13. 00:30경 당시 제2기갑여단장 육군준장 그렉 에버렛에게 중앙청으로 병력출동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그렉 에버렛은 병력출동을 금지한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을 위반하여 제16전차대대 대대장 육군중령 맷 휴즈에게 병력출동을 지시하였다. 맷 휴즈는 12.13. 02:30경 경기 파주군 금촌읍 아동리 소재 제2기갑여단 연병장에서 전차 35대와 병력 180여 명을 이끌고 출동하여 03:25경 중앙청으로 진주하였다.
322323
323324(6) (고려대학교의 점령)
324325피고인 루크 하퍼는 1979.12.13. 01:10경 보안사에서 당시 제30사단장 육군소장 조슈아 프레스콧에게 고려대학교로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조슈아 프레스콧의 지시를 받은 제30사단 제90연대장 육군대령 로건 윤이 병력출동을 금지한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을 위반하여, 12.13. 03:30경 고양시 신도읍 삼송리에 집결한 제90연대 병력 1,100여 명을 이끌고 06:20경 고려대학교 운동장에 진주하였다.
325326
326327다. (사전계획 등)
327328(가) 피고인 비달 파브르, 토머스 브래너, 리암 드레이크, 루크 하퍼, 카터 맥그로우, 에단 콜맨, 다니엘 스톤, 오스틴 클락, 그레이슨 벤틀리, 콜튼 이스턴은 그 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 없음이 밝혀지긴 했으나, 스펜서 총장은 10·26 사건 당시 박대통령 피살 장소 부근인 중앙정보부 궁정동 안가의 본관 식당에 있다가 김재규와 함께 육군본부로 이동한 사실로 인해 일부 군인들 사이에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김재규와의 관련 혐의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그를 체포하여 지휘권을 박탈하고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기 위해 피고인 비달 파브르가 에드워드 스펜서 육군참모총장의 체포를 결심하게 되었다.
328329
329330(나) 피고인 비달 파브르와 토머스 브래너는 위 육군참모총장 체포에 앞서 1979.12.7.경 보안사에서 만나 체포 계획을 논의한 끝에 연행일자를 12.12.로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비달 파브르는 보안사 대공2과장 겸 합수부 수사1국장 육군중령 피고인 콜튼 이스턴에게 체포 장소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결과 12.8.경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체포 장소로 결정하였다. 이어 12.9.경 피고인 콜튼 이스턴, 피고인 그레이슨 벤틀리, 육본 헌병감실 범죄수사단장 겸 합수부 수사2국장 육군대령 로이 박 등에게 구체적인 체포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 계획에 따라 스펜서 총장의 체포가 실행되었다.
330331
331332(다) 피고인 비달 파브르는 스펜서 총장의 체포에 대응하여 병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는 특전사령관 육군소장 레오 포터, 수경사령관 육군소장 에반 블레이크, 육본 헌병감 육군준장 데이빗 강 등을 수경사 헌병단장 육군대령 제이든 루이스로 하여금 12.12. 당일 만찬 초청 명목으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한정식집에 유인하여, 부대 지휘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제이든 루이스는 12.12. 18:30경 위 한정식집으로 에반 블레이크 등 장성들을 초청하여 부대 지휘를 차단하였다.
332333
333334라. (지휘부의 설치와 운영)
334335피고인 비달 파브르와 토머스 브래너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피고인 리암 드레이크, 루크 하퍼, 카터 맥그로우, 에단 콜맨 및 공소외 아론 백, 조슈아 브룩스, 루카스 매디슨, 에반 손 등을 피고인 다니엘 스톤의 제30경비단 단장실에 집결시키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토머스 브래너가 12.9. 피고인 루크 하퍼에게, 피고인 비달 파브르가 12.7.부터 12.12. 오전까지 피고인 리암 드레이크, 카터 맥그로우, 에단 콜맨 및 공소외 아론 백, 조슈아 브룩스, 루카스 매디슨, 에반 손 등에게 연락하거나 지시하여, 12.12. 18:00경부터 19:00경까지 경복궁 구내 수경사 제30경비단 단장 피고인 다니엘 스톤의 사무실에 피고인 토머스 브래너, 유학성, 루크 하퍼, 카터 맥그로우, 에단 콜맨, 다니엘 스톤 및 공소외 아론 백, 조슈아 브룩스, 루카스 매디슨, 에반 손 등이 집결하여 지휘부를 구성하였다.
335336한편, 피고인 비달 파브르는 피고인 오스틴 클락으로 하여금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 육군대령 로버트 권, 보안사 보안처장 육군대령 마크 정도 등과 함께 보안사 상황실을 거점으로 삼아 각 부대 지휘관들의 전화를 도청하고 부대 동향과 병력 이동 상황을 파악하여 수시로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336337
337338마. 위에서 인정된 일련의 행위는 그 일부가 상관살해미수{나. (2) (가)}, 살인{나. (2) (가)}, 살인미수{가 (1) (다)} 등의 죄를 구성함은 물론,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하고 병기를 휴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행위로 포괄적으로 해당된다.
338339
339340바. 이 중 피고인 비달 파브르는 반란수괴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토머스 브래너, 유학성, 루크 하퍼, 카터 맥그로우, 오스틴 클락, 콜튼 이스턴, 다니엘 스톤은 반란의 모의참여자로, 피고인 에단 콜맨, 그레이슨 벤틀리는 반란의 지휘자로, 피고인 알렉스 맥켄지, 네이선 리드는 반란의 살상자로 각각 인정된다.
340341}}}
341342
257가. 피고인 비달 파브르, 브래드 슈레던, 리 파이크, 빌리 셔먼, 아이작 루이스, 노먼 하트, 피터 맥그로, 줄리안 크로스, 펠릭스 하르트만, 레오나르도 이스턴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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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 (에드워드 스펜서 육군참모총장의 체포)
2601949.10.26. 중앙정보국장 루크 멕스웰에 의하여 조지 레이먼드 대통령이 암살된 세칭 ‘10·26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튿날 루이나 전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비상계엄하에서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을 겸임하게 된 국군보안사령관 육군소장 피고인 비달 파브르는, 1949.12.13. 저녁 벨포르 소재 보안사 사무실에서 당시 보안사 인사처장 겸 합수부 조정국장이던 피고인 펠릭스 하르트만에게 무장 병력을 편성시켜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 에드워드 스펜서를 강제 연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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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비달 파브르와 브래드 슈레던은 이 과정에서 총기의 사용과 유혈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 에드워드 스펜서 총장을 체포하는 행위는 루이나 대통령 리처드 에반스의 재가를 받지 않았고, 국방장관의 승인이나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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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288== 중앙대법원 결정문으로 바라본 군사반란 당시 상황 ==
344289중앙대법원 1965. 12. 15. 선고 95헌마221·233·297(병합) 전원재판부〔취하〕 (불기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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