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r10 vs r11
11[[분류:랜드해협]][[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22[include(틀:루이나의 법)]
3[include(틀:루이나 헌법)]
43
54||<-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08879,#003324><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e3f7f5,#203030><color=#008879,#e3f7f5> {{{-2 '''[[루이나|[[파일:Ruinaflag.png|height=15]] {{{#008879,#e3f7f5 루이나}}}]]의 {{{#008879,#e3f7f5 헌법}}}'''}}}[br]{{{#!wiki style="margin: -10px -10px"
65||<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루이나|[[파일:Ruinanationalmark.png|height=60]]]]||'''{{{+1 {{{-2 루이나 공화국 헌법}}}}}}[br]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Руина[br]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Ruina''' ||}}} ||
......
728727'''제109조(군사법원과 전문 심판부)'''
729728①군사법원은 엄격히 군사적 영역 안에서만 설치된다. 군사법원은 군인과 군무원의 군사상 범죄만을 재판하며,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군정기 국가비상위원회는 포고 위반을 이유로 민간인 수천 명을 군사법원에 넘겼다. 이 항은 예외를 두지 않으며, 비상사태에서도 같다(제106조제2항).]
730729②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비상사태에서도 같다.
731③법률은 법원에 임대차, 노동, 조세 등 전문 분야의 심판부를 둘 수 있다.[* 「주택 임대차법」에 따른 임대차심판소는 이 항에 따라 법원에 소속된 전문 심판부다.]
730③법률은 법원에 임대차, 노동, 조세 등 전문 분야의 심판부를 둘 수 있다.[*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 임대차법]]」에 따른 임대차심판소는 이 항에 따라 법원에 소속된 전문 심판부다.]
732731④특별법원은 설치할 수 없다.
733732
734733'''제110조(판결의 존중)''' 법관과 법원의 확정 판결과 결정을 이행하고, 재판의 진행과 판결의 집행에서 요청받은 협력을 제공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공권력의 의무이다.
......
854853③시의 조직과 운영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시가 헌장으로 정한다.
855854④외국인의 시 선거 참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다.
856855
857'''제136조(시의 사무)'''[* 「토지용도계획법」에서 용도지역 지정을 시의 전면 자치로 두고, 「공공주택법」에서 공공주택 부지에 관한 국가 특례를 두는 것은 각각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한다.]
856'''제136조(시의 사무)'''[* 「[[토지용도계획법 (루이나)|토지용도계획법]]」에서 용도지역 지정을 시의 전면 자치로 두고,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에서 공공주택 부지에 관한 국가 특례를 두는 것은 각각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한다.]
858857①토지의 이용과 용도지역의 지정, 지역의 치안, 공공주택의 공급, 상하수도와 지역 대중교통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사무는 시의 고유한 사무로 한다.
859858②국가는 국가적 이해가 걸린 사무에 관하여 법률로 시의 사무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860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