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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86 | 기본권 편은 권리마다 보호의 강도를 달리한다. 생명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처럼 제2장 제1절에 있는 권리는 법원의 우선적이고 신속한 절차와 헌법소원으로 보호되고, 제3장의 사회 정책 원리는 입법과 행정의 지침이 된다. 다만 최저소득 보장과 주거권은 제3장에 있으면서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48조). 평등 조항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장애, 가족 형태를 포함해 차별 금지 사유를 넓게 열거하며(제14조), 국방의 의무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지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를 한다(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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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 형사 사법은 1885년 헌법 이래의 사인소추주의를 이어받았다.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며(제24조제7항), 검찰의 공소는 이 권리를 배제하지 않는다(제116조제5항). 중한 죄로 기소된 사람은 배심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국민은 배심 제도와 사인소추를 통하여 사법에 참여한다(제24조제3항·제1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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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형사 사법은 1885년 헌법 이래의 사인소추주의를 이어받았다.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며(제24조제7항), 피해자는 사인소추로, 국민은 민중소추로 사법에 참여한다(제117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은 시경찰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검찰의 공소는 국민과 시경찰의 공소권을 배제하지 않는다(제116조제5항·제118조제2항). 중한 죄로 기소된 사람은 배심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4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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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90 | 비상사태에 대한 통제는 이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이다. 경계사태는 대통령이 15일까지 선포할 수 있지만 권리를 정지할 수 없고, 예외사태는 48시간 안에 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엄은 원칙적으로 양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03조~제105조). 어떤 비상사태에서도 의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은 멈출 수 없고, 헌법을 고칠 수 없다(제106조·제152조). 각 원 재적의원 4분의 1이나 법원은 비상사태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7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제10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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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3 | 763 | ②검찰은 단일성과 위계의 원칙에 따라, 그리고 언제나 합법성과 불편부당성의 원칙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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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4 | 764 | ③검찰총장은 사법평의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고, 기본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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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5 | 765 | ④검찰의 조직은 기본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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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6 | | ⑤검찰의 공소는 제24조제7항에 따른 국민의 공소권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검찰이 국민이 제기한 공소를 인수하거나 중지시키는 요건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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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8 | | '''제117조(국민의 사법 참여)'''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형사 절차에서 배심 제도와 사인소추를 통하여 사법에 참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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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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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0 | | '''제118조(사법경찰)'''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체포에 관하여 법관, 법원과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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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6 | ⑤검찰의 공소는 제24조제7항에 따른 국민의 공소권과 제118조제2항에 따른 시경찰의 공소권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검찰이 국민이 제기한 공소를 인수하거나 중지시키는 요건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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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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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8 | '''제117조(국민의 사법 참여)'''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형사 절차에서 배심 제도, 사인소추와 민중소추를 통하여 사법에 참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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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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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0 | '''제118조(사법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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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1 | ①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체포에 관하여 법관, 법원과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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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2 | ②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시경찰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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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1 | 7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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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2 | 774 | '''제119조(법관과 검사의 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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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3 | 775 | ①현직 법관과 검사는 다른 공직을 가질 수 없으며, 정당이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법관과 검사의 직업 단체는 법률에 따라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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