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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47 | === 3.29 헌정 위기와 제6공화국 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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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48 | 1988년 12월 2일 베인브리지는 세 번째 임기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1989년 3월 29일 극우 무장단체 조국의 방패가 벨포르 의사당을 습격했고, 베인브리지는 같은 날 계엄을 명령했으나 수도방위사령부와 국방참모본부는 이 명령을 거부했다. 하원은 그날 저녁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헌법재판소는 다음 날인 3월 30일 베인브리지를 파면했다. 대통령의 권한은 하원의장이 대행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준비한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테디 해밀턴]]이 제2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제6공화국이 시작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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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 해밀턴 정부와 의회는 1989년 하반기 양원 합동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을 돌며 공청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헌법의 틀부터 바꾸었다. 종전 헌법이 권력 기관의 조직을 앞세웠던 것과 달리, 새 헌법은 국가의 기본 원칙을 정한 서편 바로 뒤에 기본권 편을 두고, 기본권을 "기본권과 공적 자유", "시민의 권리와 의무", "사회적 권리와 정책의 지도 원리"로 나누어 각각의 보호 수준을 달리했다.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과, 의회가 선출해 행정을 감시하는 국민옹호관도 이때 도입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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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해밀턴 정부와 의회는 1989년 하반기 양원 합동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을 돌며 공청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헌법의 틀부터 바꾸었다. 종전 헌법이 권력 기관의 조직을 앞세웠던 것과 달리, 새 헌법은 국가의 기본 원칙을 정한 서편 바로 뒤에 기본권 편을 두고, 기본권을 "기본권과 공적 자유", "시민의 권리와 의무", "사회적 권리와 정책의 지도 원리"로 나누어 각각의 보호 수준을 달리했다.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과, 의회가 선출해 행정을 감시하는 국민옹호관도 이때 도입되었다. 예산 제도도 근본부터 바뀌었다. 종전 헌법에서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는 이를 심의할 뿐이었으나, 군정과 베인브리지 정부가 비상 예산으로 의회를 우회한 경험 때문에 위원회는 대통령의 예산안을 '제안'으로 낮추고 의회가 세출법률을 직접 쓰게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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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52 | 논쟁은 크게 여섯 갈래였다. 첫째는 대통령의 임기였다. 1984년 헌법의 중임 제한을 두고 베인브리지 측이 "제4공화국 임기는 산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위원회는 연속 여부와 이전 헌법에서의 재임을 묻지 않고 '평생 두 번'으로 못 박았다. 둘째는 부통령 신설이었다. 3.29 때 권한 공백을 메울 사람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러닝메이트 부통령을 두자는 안이 나왔으나, 선출된 하원의장이 권한을 대행해 조기 선거까지 이끈 경험이 오히려 민주적 정당성을 보여 주었다는 반론이 이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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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88 | 비상사태에 대한 통제는 이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이다. 경계사태는 대통령이 15일까지 선포할 수 있지만 권리를 정지할 수 없고, 예외사태는 48시간 안에 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엄은 원칙적으로 양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03조~제105조). 어떤 비상사태에서도 의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은 멈출 수 없고, 헌법을 고칠 수 없다(제106조·제152조). 각 원 재적의원 4분의 1이나 법원은 비상사태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7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제10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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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 경제와 재정 편은 "국가의 모든 부는 그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공공의 이익에 종속된다"는 원칙 아래, 공공·민간·협동조합 부문의 공존, 근로자의 경영 참여, 개발 이익에 대한 공동체의 참여를 정한다(제121조~제123조, 제43조). 예산이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승인되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정부 기능이 멈추지 않는다(제130조). 국가 결산은 의회에 직속한 회계감사관이 감사한다(제133조). 지방자치는 시 단위로만 이루어지며, 토지 이용과 용도지역 지정, 지역 치안, 공공주택 공급은 시의 고유 사무다(제134조~제1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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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예산 편성권은 의회에 있다. 대통령이 내는 예산 제안서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 양원이 예산결의안으로 지출 총액과 분야별 한도를 정한 뒤 하원 세출위원회가 분야별 세출법률을 직접 작성한다. 세출법률도 법률이므로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제83조·제130조). 국고 지출은 세출법률에 의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세출법률이나 임시세출법률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출 승인을 받지 못한 행정기관은 업무를 멈춘다. 이른바 정부 기능 정지(셧다운)다. 다만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업무, 사회보장 급여와 국채 원리금 같은 계속적 지출, 의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은 멈추지 않는다(제1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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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경제와 재정 편은 "국가의 모든 부는 그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공공의 이익에 종속된다"는 원칙 아래, 공공·민간·협동조합 부문의 공존, 근로자의 경영 참여, 개발 이익에 대한 공동체의 참여를 정한다(제121조~제123조, 제43조). 국가 결산은 의회에 직속한 회계감사관이 감사한다(제133조). 지방자치는 시 단위로만 이루어지며, 토지 이용과 용도지역 지정, 지역 치안, 공공주택 공급은 시의 고유 사무다(제134조~제1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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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94 | ==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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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95 | 아래는 현행 헌법(1990년 6월 15일 전부개정)의 전문(全文)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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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6 | 438 | 11. 의회의 임시회를 소집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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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7 | 439 | 12. 제62조에 따라 사면을 하고, 법률에 따라 훈장을 수여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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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8 | 440 | 13. 매년 양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에 관하여 연설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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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 | 14. 제130조제2항에 따라 예산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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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 | 443 | '''제60조(국민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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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 | 444 | ①특별히 중요한 정치적 결정은 모든 국민의 자문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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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 | 478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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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6 | 479 | '''제66조(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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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7 | 480 | ①[[루이나 의회|의회]]는 국민을 대표하며,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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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8 | | ②의회는 입법권을 행사하고, 예산을 승인하며, 정부의 활동을 통제하고, 이 헌법이 정한 그 밖의 권한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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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 | ②의회는 입법권을 행사하고, 세출법률로 국가의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의 활동을 통제하고, 이 헌법이 정한 그 밖의 권한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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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 | 482 | ③의회는 불가침이다. 누구도 의회를 해산하거나 그 활동을 정지시킬 수 없다.[* 1978년 국가비상위원회는 포고로 의회를 해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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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 | 484 | '''제67조(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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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 | 568 | '''제81조(법률안의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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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 | 569 | ①법률안은 정부,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이 발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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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 | 570 | ②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은 기본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기본법률, 조세와 사면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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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8 | | ③법률안은 어느 원에도 먼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조세와 세입에 관한 법률안은 하원에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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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 | ③법률안은 어느 원에도 먼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조세와 세입에 관한 법률안과 세출법률안은 하원에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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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9 | 5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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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 | 573 | '''제82조(법률안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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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 | 574 | ①법률안은 양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의결되어야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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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 615 | '''제89조(정부와 각료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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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 616 | ①정부는 대통령과 장관으로 구성되며, 국내외 정책, 민간 행정과 군사 행정, 국가의 방위를 지휘한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집행 기능과 명령 제정권을 행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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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 | 617 | ②대통령과 장관은 각료회의를 구성한다. 각료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며, 국무장관이 부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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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 | ③정부의 법률안과 예산안, 비상사태의 선포와 해제, 중요한 조약의 체결은 각료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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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8 | ③정부의 법률안과 예산 제안서, 비상사태의 선포와 해제, 중요한 조약의 체결은 각료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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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 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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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 620 | '''제90조(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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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8 | 621 | ①장관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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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 | 815 | ②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방세를 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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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3 | 816 | ③국가의 조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세 혜택은 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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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4 | 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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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 | '''제130조(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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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6 | | ①정부는 국가 예산안을 편성하며, 의회는 이를 심의·수정·승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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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 | | ②국가 예산은 연간으로 하며, 국가의 모든 지출과 수입을 포함하고 국가의 조세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 혜택의 금액을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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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 | | ③정부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한다. 하원이 먼저 심의하고 상원이 이어서 심의하며, 양원의 의결이 다른 때에는 제82조제2항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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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9 | | ④새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이 승인되지 아니하면, 새 예산이 승인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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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 | | ⑤예산이 승인된 뒤에 정부는 지출의 증가나 수입의 감소를 수반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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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 | | '''제131조(국채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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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3 | | ①국가는 법률의 승인을 얻어야만 국채를 발행하거나 차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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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4 | | ②국채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지출은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보며, 발행 조건에 따르는 한 수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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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 | '''제130조(예산과 세출)'''[* 1990년 헌법은 예산 편성권을 정부에서 의회로 옮겼다. 대통령의 예산 제안서는 의회를 구속하지 않으며, 실제 예산은 양원의 예산결의안과 하원 세출위원회가 작성하는 세출법률로 정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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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9 | ①국고에서의 모든 지출은 법률에 의한 세출 승인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 세출 승인 없이 지출하거나 지출을 약정한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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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 | ②대통령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8개월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예산 제안서는 의회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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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 | ③양원은 예산 제안서를 참고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지출 총액, 수입 목표와 분야별 지출 한도를 정한 예산결의안을 같은 내용으로 의결한다. 예산결의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요하지 아니하며, 양원의 세출 심의를 구속하되 법률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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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 | ④세출은 분야별 세출법률로 승인한다. 세출법률안은 하원의 세출위원회가 예산결의안의 한도 안에서 작성하여 하원에 먼저 제출하며, 그 밖의 의결과 공포의 절차는 일반 법률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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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3 | ⑤세출법률은 그 회계연도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사회보장 급여, 국채의 원리금, 법관의 보수 그 밖에 법률이 계속적 지출로 정한 것은 매년의 세출법률 없이 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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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4 | ⑥회계연도 중에 추가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세출법률로 승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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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 | '''제131조(세출의 공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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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 | ①새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세출법률이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는 기간과 금액을 정한 임시세출법률로 지출을 승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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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 | ②세출법률이나 임시세출법률에 의한 세출 승인을 받지 못한 행정기관은 그 승인이 있을 때까지 업무를 정지한다. 다만,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또는 재산의 보호에 꼭 필요한 업무와 제130조제5항 단서의 계속적 지출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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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 | ③제2항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동안에도 의회, 법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하며, 이들 기관의 경비는 계속적 지출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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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 | ④업무 정지 기간 동안의 공무원의 보수와 그 지급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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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2 | '''제132조(국채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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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3 | ①국가는 법률의 승인을 얻어야만 국채를 발행하거나 차입할 수 있으며, 법률은 국채의 총 한도를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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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4 | ②법률에 따라 발행된 국채의 효력은 다툴 수 없으며, 그 원리금의 상환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체되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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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 | 835 | ③국가와 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원칙에 따라 재정을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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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 | | '''제132조(결산)''' 정부는 회계연도가 끝난 뒤 6개월 이내에 국가 결산을 회계감사관에게 제출한다. 회계감사관은 감사 보고서와 함께 결산을 의회에 제출하며, 의회는 이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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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 | | '''제133조(회계감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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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 | '''제133조(결산과 회계감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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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 | 838 | ①국가와 공공 부문의 회계와 재정 관리를 감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회계감사관을 둔다. 회계감사관은 의회에 직속하며, 국가 결산의 감사에서 의회의 위임으로 활동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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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 | 839 | ②회계감사관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9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다. 회계감사관은 법관과 같은 독립성과 신분 보장을 누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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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2 | | ③회계감사관은 매년 감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며, 보고서에는 발견한 위반 사항과 그 책임을 명시한다. 범죄의 혐의가 있는 때에는 검찰에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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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3 | | ④회계감사관과 그 소속 기관의 조직과 권한은 기본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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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 | ③정부는 회계연도가 끝난 뒤 6개월 이내에 국가 결산을 회계감사관에게 제출한다. 회계감사관은 감사 보고서와 함께 결산을 의회에 제출하며, 의회는 이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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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 | ④회계감사관은 매년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보고서에는 세출법률에 위반한 지출을 비롯하여 발견한 위반 사항과 그 책임을 명시한다. 범죄의 혐의가 있는 때에는 검찰에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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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 | ⑤회계감사관과 그 소속 기관의 조직과 권한은 기본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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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4 | 8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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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5 | 844 | === 제8편 지방자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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