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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126 | ==== 해산 시 해당 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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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127 | 헌법재판소가 자유아라비아를 위헌정당으로 판단하게 되면, 그에 따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또 다른 헌법 논쟁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었다. 유고랜드 현행 법률 어디에도 정당이 해산되었을 경우, 그 정당 소속 의원들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는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조차 그러한 판례를 남긴 적이 없었고[* 애초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이것이 처음이다.], 학계 역시 "정당의 위헌성과 개인의 의원직은 별개"라는 견해와 "헌법 파괴 세력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어 팽팽한 긴장 상태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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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는 해산 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을 박탈한 판례가 있었으나, 유고랜드에서는 유사한 전례가 전무했다. 결국 1991년 8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자유아라비아를 해산하면서 소속 상, 하원의원 147명 전원[* 상원 19명, 하원 128명]의 의원직도 자동 박탈한다고 선고했다. 이는 정당 해산과 의원직 박탈을 한 묶음으로 해석한 최초의 판례였으며, 헌법 제53조 제2항의 '민주적 정당성의 상실'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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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는 해산 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을 박탈한 판례가 있었으나, 유고랜드에서는 유사한 전례가 전무했다. 결국 1991년 8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자유아라비아를 해산하면서 소속 상, 하원의원 147명 전원[* 상원 19명, 하원 128명]의 의원직도 자동 박탈한다고 선고했다. 이는 정당 해산과 의원직 박탈을 한 묶음으로 해석한 최초의 판례였으며, 헌법 제53조 제2항의 '민주적 정당성의 상실'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루이나의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는 이후 해당 사건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가장 반민주주의적인 행위라고 평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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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131 | ==== 양 측의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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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132 | 정부는 자유아라비아가 '형식상 정당의 외피를 쓰고, 실질적으로는 반군과 결탁해 유고랜드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는 질 나쁜 체제 전복 단체'라고 규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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