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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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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55 | 주요 내용은 정당 해산심판은 정당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재판소 판결은 정부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진실로 추정하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다만 헌법재판소 측에서 정당해산심판은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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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 그러나 6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병합 심리하지 않고 별도 기각 처리하였다. 그 이유는 자유아라비아가 제기한 소원 자체가 정치적 대응에 가깝고, 정당 해산심판은 헌법 제109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라 독립된 특별절차에 해당하며, 그 자체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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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그러나 6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병합 심리하지 않고 별도 기각 처리하였다. 그 이유는 자유아라비아가 제기한 소원 자체가 정치적 대응에 가깝고, 정당해산심판은 헌법 제109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라 독립된 특별절차에 해당하며, 그 자체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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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158 | ===== 7월 26일, 최후변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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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159 | ====== 양준호 법무부장관의 최후변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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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160 | ====== 알사나미 파르메즈 자유아라비아 당대표의 최후변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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