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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vs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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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개요 ==
1212'''퇴거제한법'''은 임대인이 주택 임대차를 끝낼 수 있는 사유를 법으로 한정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절차와 그 집행을 규율하는 루이나의 법률이다. 1948년 12월 7일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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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이 법의 출발점은 "심판부의 명령 없이는 누구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는 원칙이다(제4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주택임대차법(루이나)|주택임대차법]]에 따른 갱신 청구를 거절하려면 이 법에 열거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가 있더라도 스스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으며 반드시 임대차심판부의 퇴거 명령을 받아 [[루이나 법무부|법무부]] 경찰국의 집행을 거쳐야 한다(제6조·제14조·제23조).
14이 법의 출발점은 "심판부의 명령 없이는 누구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는 원칙이다(제4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에 따른 갱신 청구를 거절하려면 이 법에 열거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가 있더라도 스스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으며 반드시 임대차심판부의 퇴거 명령을 받아 [[루이나 법무부|법무부]] 경찰국의 집행을 거쳐야 한다(제6조·제14조·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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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퇴거 사유는 세입자 쪽 사유와 임대인 쪽 사유로 나뉜다. 세입자 쪽 사유의 대표는 임대료 체납인데, 6개월분 이상 밀려야 비로소 해지 사유가 되며, 그마저도 심판부의 결정 전에 밀린 임대료를 모두 내거나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이 대신 내기로 하면 해지는 효력을 잃는다(제7조). 임대인 쪽 사유는 임대인이나 가족이 직접 살려는 경우와 재건축·대수선 두 가지뿐이다(제8조). 집을 파는 것은 사유가 되지 않으며 임대차는 매수인에게 그대로 넘어가고, 매수인은 산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실거주를 사유로 내세울 수 있다. 재건축·대수선으로 내보낸 경우 임대인은 공사 기간의 임시 거처를 책임지고, 공사가 끝나면 세입자를 반드시 다시 들여야 한다(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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