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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개요 ==
1212'''퇴거제한법'''은 임대인이 주택 임대차를 끝낼 수 있는 사유를 법으로 한정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절차와 그 집행을 규율하는 루이나의 법률이다. 1948년 12월 7일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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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이 법의 출발점은 "심판부의 명령 없이는 누구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는 원칙이다(제4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에 따른 갱신 청구를 거절하려면 이 법에 열거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가 있더라도 스스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으며 반드시 임대차심판부의 퇴거 명령을 받아 [[루이나 법무부|법무부]] 경찰국의 집행을 거쳐야 한다(제6조·제14조·제23조).
14이 법의 출발점은 "심판부의 명령 없이는 누구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는 원칙이다(제4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주택임대차법(루이나)|주택임대차법]]에 따른 갱신 청구를 거절하려면 이 법에 열거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가 있더라도 스스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으며 반드시 임대차심판부의 퇴거 명령을 받아 [[루이나 법무부|법무부]] 경찰국의 집행을 거쳐야 한다(제6조·제14조·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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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퇴거 사유는 세입자 쪽 사유와 임대인 쪽 사유로 나뉜다. 세입자 쪽 사유의 대표는 임대료 체납인데, 6개월분 이상 밀려야 비로소 해지 사유가 되며, 그마저도 심판부의 결정 전에 밀린 임대료를 모두 내거나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이 대신 내기로 하면 해지는 효력을 잃는다(제7조). 임대인 쪽 사유는 임대인이나 가족이 직접 살려는 경우와 재건축·대수선 두 가지뿐이다(제8조). 집을 파는 것은 사유가 되지 않으며 임대차는 매수인에게 그대로 넘어가고, 매수인은 산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실거주를 사유로 내세울 수 있다. 재건축·대수선으로 내보낸 경우 임대인은 공사 기간의 임시 거처를 책임지고, 공사가 끝나면 세입자를 반드시 다시 들여야 한다(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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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심판부에는 재량이 없다. 법정 사유와 절차가 갖추어지면 퇴거를 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제18조). 그 대신 법은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미리 정해 두었다. 65세 이상이거나 중병을 앓는 사람, 임신한 사람이 있는 가구는 임대인 쪽 사유로는 내보낼 수 없고,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구는 학년도 중에 내보낼 수 없다(제9조). 또 오래 산 세입자일수록 임대인 쪽 사유로 해지할 때의 통지 기간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늘어난다(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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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퇴거 명령이 나와도 매년 10월 15일부터 이듬해 4월 15일까지는 집행할 수 없다(제24조). 이 기간은 1948년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전부개정으로 정해진 난방 공급 기간과 같으며, 두 법은 같은 해 주거 입법의 일부로 함께 만들어졌다. 같은 해 도입된 국가 임대아파트 체제에 맞추어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의 공공아파트에서는 처음부터 체납을 이유로 한 퇴거를 금지했다(제28조).
20퇴거 명령이 나와도 매년 10월 15일부터 이듬해 4월 15일까지는 집행할 수 없다(제24조). 이 기간은 1948년 [[주택구분관리법(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전부개정으로 정해진 난방 공급 기간과 같으며, 두 법은 같은 해 주거 입법의 일부로 함께 만들어졌다. 같은 해 도입된 국가 임대아파트 체제에 맞추어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의 공공아파트에서는 처음부터 체납을 이유로 한 퇴거를 금지했다(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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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이후의 개정은 대부분 보호를 넓히는 쪽이었다. 1981년 개정은 군정기에 재개발을 명분으로 대량의 퇴거가 이루어진 것을 반성하여 갱신 거절에도 법정 사유를 요구하고, 보호 가구·매수인 제한·재입주 보장·통지 기간 연장을 도입했다. 2009년 개정은 퇴거 신청이 들어오면 주거복지청에 자동으로 알리고 개입하게 했으며(제15조·제16조), 2019년 개정은 저소득 세입자에게 국가가 변호인을 붙여 주는 제도와 거짓 실거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신설했다(제20조·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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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6'''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 임대차의 종료 사유를 제한하고 퇴거의 절차와 집행을 정함으로써 임차인이 부당하게 주거를 잃는 일을 막음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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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8'''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91. "종료 통지"란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하거나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12조에 따른 갱신 청구를 거절하는 통지를 말한다.
391. "종료 통지"란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하거나 [[주택임대차법(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12조에 따른 갱신 청구를 거절하는 통지를 말한다.
40402. "퇴거 명령"이란 제18조에 따라 심판부가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말한다.
41413. "집행"이란 퇴거 명령에 따라 임차인을 주택에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42424. "심판부"란 「주택임대차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심판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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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4'''제10조(재건축·대수선과 재입주)'''[* 1981년 개정으로 신설.]
8585①임대인은 제8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임대차를 끝내는 경우 공사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적정한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8686②공사가 끝나면 임차인은 같은 주택에 다시 입주할 권리를 가진다. 재건축으로 세대의 구성이 바뀐 경우에는 종전 주택과 비슷한 규모의 세대에 입주할 권리를 가진다.
87③임대료안정지역 안에서 재입주한 주택의 임대료는 [[임대료 안정법 (루이나)|임대료안정법]] 제3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사 후의 점수에 따른 최고 임대료를 넘을 수 없으며, 종전 임대료에서 그 금액까지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단계적으로만 올릴 수 있다. 임대료안정지역 밖의 주택에는 같은 법 제23조를 적용한다.
87③임대료안정지역 안에서 재입주한 주택의 임대료는 [[임대료안정법(루이나)|임대료안정법]] 제3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사 후의 점수에 따른 최고 임대료를 넘을 수 없으며, 종전 임대료에서 그 금액까지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단계적으로만 올릴 수 있다. 임대료안정지역 밖의 주택에는 같은 법 제23조를 적용한다.
8888④임대인은 공사가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재입주할 날을 알려야 하며,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입주 여부를 알려야 한다.
8989⑤재입주한 임차인의 종전 거주 기간은 「주택임대차법」 제15조의 기간에 합산한다.
9090⑥재건축으로 세대 수가 줄어 모든 임차인이 재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이 긴 임차인부터 재입주하며, 재입주하지 못한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비슷한 조건의 다른 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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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17①주거복지청장은 제15조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인을 면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81181. 임대료 체납의 원인 조사
1191192. 밀린 임대료의 대납 여부 결정
1203. [[주거 급여법 (루이나)|주거급여법]]에 따른 급여의 신청 지원
1203. [[주거급여법(루이나)|주거급여법]]에 따른 급여의 신청 지원
1211214. 퇴거가 불가피한 경우 새 주거를 찾는 일의 지원
122122②주거복지청장은 제1항의 조치 결과를 심판부에 알려야 한다.
123③임차인이 퇴거 후 무주택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거복지청장은 집행일에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에 따른 청구를 곧바로 접수하고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123③임차인이 퇴거 후 무주택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거복지청장은 집행일에 [[주거권보장법(루이나)|주거권보장법]]에 따른 청구를 곧바로 접수하고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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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25'''제17조(심리)''' 심판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주거복지청장의 요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결정을 늦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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