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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39 | 1. "종료 통지"란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하거나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12조에 따른 갱신 청구를 거절하는 통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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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40 | 2. "퇴거 명령"이란 제18조에 따라 심판부가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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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41 | 3. "집행"이란 퇴거 명령에 따라 임차인을 주택에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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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 4. "심판부"란 「주택임대차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심판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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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4. "심판부"란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심판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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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43 | 5. "보호 가구"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임차인의 가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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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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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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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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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47 | '''제4조(자력 퇴거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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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48 | ①누구든지 심판부의 퇴거 명령과 제4장에 따른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차인을 주택에서 내보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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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49 | ②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를 끝내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스스로 주택을 비우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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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퇴거 사건의 심리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주택임대차법」 제8장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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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퇴거 사건의 심리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8장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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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53 | === 제2장 임대차 종료의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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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54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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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0 | ①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 통지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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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1 | 1. 실거주: 임대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을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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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2 | 2. 재건축·대수선: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짓거나, 임차인이 거주하는 상태로는 할 수 없는 대수선을 하려는 경우로서 필요한 허가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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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 ②주택의 매각은 종료 통지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법」 제1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승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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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②주택의 매각은 종료 통지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1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승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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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4 | ③매매 또는 경매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종료 통지를 할 수 없다.[* 제3항은 1981년 개정으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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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76 | '''제9조(보호 가구)'''[* 1981년 개정으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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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86 | ②공사가 끝나면 임차인은 같은 주택에 다시 입주할 권리를 가진다. 재건축으로 세대의 구성이 바뀐 경우에는 종전 주택과 비슷한 규모의 세대에 입주할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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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87 | ③임대료안정지역 안에서 재입주한 주택의 임대료는 [[임대료 안정법 (루이나)|임대료안정법]] 제3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사 후의 점수에 따른 최고 임대료를 넘을 수 없으며, 종전 임대료에서 그 금액까지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단계적으로만 올릴 수 있다. 임대료안정지역 밖의 주택에는 같은 법 제23조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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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88 | ④임대인은 공사가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재입주할 날을 알려야 하며,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입주 여부를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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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 ⑤재입주한 임차인의 종전 거주 기간은 「주택임대차법」 제15조의 기간에 합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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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⑤재입주한 임차인의 종전 거주 기간은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15조의 기간에 합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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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90 | ⑥재건축으로 세대 수가 줄어 모든 임차인이 재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이 긴 임차인부터 재입주하며, 재입주하지 못한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비슷한 조건의 다른 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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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92 | '''제11조(실거주의 의무)'''[* 1981년 개정으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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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135 |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인 임차인은 퇴거 사건에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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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136 | ②심판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임차인이 원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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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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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 '''제21조(불복)''' 퇴거 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법」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소가 제기되면 집행은 정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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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제21조(불복)''' 퇴거 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소가 제기되면 집행은 정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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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1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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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140 | === 제4장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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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141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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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144 | '''제23조(집행 기관)''' 퇴거 명령의 집행은 [[루이나 법무부|법무부]] 경찰국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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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146 | '''제24조(겨울철 집행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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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 ①매년 10월 15일부터 이듬해 4월 15일까지는 퇴거 명령을 집행할 수 없다.[* 이 기간은 「주택구분관리법」 제35조제3항의 난방 공급 기간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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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①매년 10월 15일부터 이듬해 4월 15일까지는 퇴거 명령을 집행할 수 없다.[* 이 기간은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제35조제3항의 난방 공급 기간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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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148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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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149 | 1. 제7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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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 2. 「주택구분관리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사용이 금지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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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151 | 3. 임차인에게 「주거권보장법」 제15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가 마련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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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2.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사용이 금지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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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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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153 | '''제25조(집행의 통지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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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154 | ①경찰국은 집행일의 14일 전까지 임차인과 주거복지청에 집행일을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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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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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159 | '''제26조(물건의 보관)''' 집행으로 주택에서 옮긴 임차인의 물건은 시가 30일 동안 보관하며, 임차인은 그 기간 안에 비용 없이 이를 찾아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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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 '''제27조(집행 후의 연계)''' 경찰국은 집행을 마친 즉시 주거복지청에 알려야 하며, 주거복지청은 「주거권보장법」에 따른 청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을 안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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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제27조(집행 후의 연계)''' 경찰국은 집행을 마친 즉시 주거복지청에 알려야 하며, 주거복지청은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에 따른 청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을 안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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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163 | === 제5장 공공임대차에 관한 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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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164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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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 '''제28조(체납을 이유로 한 퇴거의 금지)'''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는 「주택임대차법」 제2조제5호의 공공임대차에서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종료 통지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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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제28조(체납을 이유로 한 퇴거의 금지)'''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는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2조제5호의 공공임대차에서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종료 통지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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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167 | '''제29조(체납 임대료의 회수)''' 국민주택공사는 공공임대차의 밀린 임대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회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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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168 | 1. 임차인과의 분할 납부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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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172 | '''제30조(공공임대차의 그 밖의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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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173 | ①국민주택공사는 제8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종료 통지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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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 ②국민주택공사가 제8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종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구분관리법」 제27조제3항을 함께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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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②국민주택공사가 제8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종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제27조제3항을 함께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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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176 | === 제6장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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