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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84 | '''제10조(재건축·대수선과 재입주)'''[* 1981년 개정으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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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85 | ①임대인은 제8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임대차를 끝내는 경우 공사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적정한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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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86 | ②공사가 끝나면 임차인은 같은 주택에 다시 입주할 권리를 가진다. 재건축으로 세대의 구성이 바뀐 경우에는 종전 주택과 비슷한 규모의 세대에 입주할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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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 ③임대료안정지역 안에서 재입주한 주택의 임대료는 [[임대료안정법(루이나)|임대료안정법]] 제3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사 후의 점수에 따른 최고 임대료를 넘을 수 없으며, 종전 임대료에서 그 금액까지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단계적으로만 올릴 수 있다. 임대료안정지역 밖의 주택에는 같은 법 제23조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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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③임대료안정지역 안에서 재입주한 주택의 임대료는 [[임대료 안정법 (루이나)|임대료안정법]] 제3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사 후의 점수에 따른 최고 임대료를 넘을 수 없으며, 종전 임대료에서 그 금액까지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단계적으로만 올릴 수 있다. 임대료안정지역 밖의 주택에는 같은 법 제23조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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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88 | ④임대인은 공사가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재입주할 날을 알려야 하며,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입주 여부를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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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89 | ⑤재입주한 임차인의 종전 거주 기간은 「주택임대차법」 제15조의 기간에 합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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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90 | ⑥재건축으로 세대 수가 줄어 모든 임차인이 재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이 긴 임차인부터 재입주하며, 재입주하지 못한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비슷한 조건의 다른 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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