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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76 | ②시는 이 법에서 정한 대분류, 절차 및 제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용도지역의 세분, 명칭 및 기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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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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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78 | '''제4조(국가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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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 ①국가는 이 법 또는 [[공공주택법(루이나)|공공주택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의 용도 지정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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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①국가는 이 법 또는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의 용도 지정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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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80 | ②[[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용도조례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가 90일 이내에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그 조례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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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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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82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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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 ①건축물의 구조·설비와 주택의 유형에 관하여는 [[주택구분관리법(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등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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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①건축물의 구조·설비와 주택의 유형에 관하여는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등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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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84 | ②녹지구역, 역사지구 및 계획허가에 관하여 이 법과 용도조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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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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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86 | === 제2장 도시종합계획 및 용도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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