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r2 vs r3
......
7676②시는 이 법에서 정한 대분류, 절차 및 제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용도지역의 세분, 명칭 및 기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7777
7878'''제4조(국가의 역할)'''
79①국가는 이 법 또는 [[공공주택법(루이나)|공공주택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의 용도 지정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79①국가는 이 법 또는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의 용도 지정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8080②[[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용도조례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가 90일 이내에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그 조례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8181
8282'''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83①건축물의 구조·설비와 주택의 유형에 관하여는 [[주택구분관리법(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등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3①건축물의 구조·설비와 주택의 유형에 관하여는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등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484②녹지구역, 역사지구 및 계획허가에 관하여 이 법과 용도조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을 따른다.}}}
8585
8686=== 제2장 도시종합계획 및 용도조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