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35 | 35 | '''제3조(적용의 배제)''' |
|---|
| 36 | 36 | |
|---|
| 37 | 37 | ①이 법은 군대·경찰기관 및 교정기관이 그 직무를 위하여 취급하는 총포·실탄 및 화약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38 | | |
|---|
| 39 | 38 | ②제1항의 기관은 그 보유 현황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40 | 39 | |
|---|
| 41 | 40 | '''제4조(준용)''' 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의 취급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 | ... | |
|---|
| 45 | 44 | '''제5조(제조업의 허가)''' |
|---|
| 46 | 45 | |
|---|
| 47 | 46 | ①총포·실탄 또는 화약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48 | | |
|---|
| 49 | 47 | ②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제조 품목 또는 제조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 50 | 48 | |
|---|
| 51 | 49 | '''제6조(판매업의 허가)''' 총포·실탄 또는 화약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 | ... | |
|---|
| 62 | 60 | '''제9조(시설기준)''' |
|---|
| 63 | 61 | |
|---|
| 64 | 62 | ①제5조 및 제6조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장시설·경보설비 및 방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 65 | | |
|---|
| 66 | 63 | ②시경찰청장은 제1항의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67 | 64 | |
|---|
| 68 | 65 | '''제10조(허가의 취소)''' 법무부장관 또는 시경찰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 ... | ... | |
|---|
| 76 | 73 | '''제11조(소지의 허가)''' |
|---|
| 77 | 74 | |
|---|
| 78 | 75 | ①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79 | | |
|---|
| 80 | 76 | ②제1항의 허가는 총포 1정마다 이를 받아야 한다. |
|---|
| 81 | 77 | |
|---|
| 82 | 78 | '''제12조(허가의 종류)''' 소지허가는 다음의 용도별로 구분하여 이를 행한다. |
|---|
| ... | ... | |
|---|
| 101 | 97 | '''제14조(안전교육 및 사격훈련)''' |
|---|
| 102 | 98 | |
|---|
| 103 | 99 | ①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
| 104 | | |
|---|
| 105 | 100 | ②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1회 이상 지정된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받아야 한다. |
|---|
| 106 | 101 | |
|---|
| 107 | 102 | '''제15조(유효기간 및 갱신)''' |
|---|
| 108 | 103 | |
|---|
| 109 | 104 | ①소지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
| 110 | | |
|---|
| 111 | 105 | ②허가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4조제1항의 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
|---|
| 112 | 106 | |
|---|
| 113 | 107 | '''제16조(총포의 등록)''' |
|---|
| 114 | 108 | |
|---|
| 115 | 109 | ①시경찰청장은 소지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총포의 종류·제조자·고유번호 및 소지자를 총포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
| 116 | | |
|---|
| 117 | 110 | ②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지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
| 118 | | |
|---|
| 119 | 111 | ③총포등록부는 제35조의 전산망에 연계하여 관리한다.[*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그 전까지 등록은 시경찰청별로 종이 대장에 의하여 관리되었고, 시 사이의 조회에 평균 11일이 소요되었다.] |
|---|
| 120 | 112 | |
|---|
| 121 | 113 | '''제17조(보관의무)''' |
|---|
| 122 | 114 | |
|---|
| 123 | 115 | ①소지자는 총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
| 124 | | |
|---|
| 125 | 116 | ②실탄은 총포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 126 | 117 | |
|---|
| 127 | 118 | '''제18조(휴대 및 운반의 제한)''' |
|---|
| ... | ... | |
|---|
| 133 | 124 | 1. 다중이 집합한 장소로서 시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장소 |
|---|
| 134 | 125 | |
|---|
| 135 | 126 | ②총포를 운반하는 때에는 실탄을 제거하고 용기에 넣어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
| 136 | | |
|---|
| 137 | 127 | ③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총포를 휴대하고 참가한 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소지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
|---|
| 138 | 128 | |
|---|
| 139 | 129 | '''제19조(연발기구의 금지)''' |
|---|
| 140 | 130 | |
|---|
| 141 | 131 | ①누구든지 연발기구를 갖춘 총포를 제조·판매·소지 또는 운반할 수 없다. |
|---|
| 142 | | |
|---|
| 143 | 132 | ②연발기구 또는 그 부품을 제조·판매·소지하거나 이를 취득할 목적으로 광고한 자도 제1항의 예에 의한다. |
|---|
| 144 | | |
|---|
| 145 | 133 | ③제1항 및 제2항은 제3조제1항의 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146 | 134 | |
|---|
| 147 | 135 | '''제20조(개조 및 변조의 금지)''' |
|---|
| 148 | 136 | |
|---|
| 149 | 137 | ①누구든지 총포를 개조 또는 변조하여 그 성능을 변경할 수 없다. |
|---|
| 150 | | |
|---|
| 151 | 138 | ②제1항의 개조 중 연발기구를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그 미수 및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개정 전에는 개조 행위 일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만이 규정되어 있었다.] |
|---|
| 152 | | |
|---|
| 153 | 139 | ③총포의 개조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그 부품·도면 또는 제작 방법을 제공한 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
|---|
| 154 | 140 | |
|---|
| 155 | 141 | '''제21조(탄창 용량의 제한)'''[*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
|---|
| ... | ... | |
|---|
| 164 | 150 | '''제22조(형식승인 및 고유번호)''' |
|---|
| 165 | 151 | |
|---|
| 166 | 152 | ①총포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167 | | |
|---|
| 168 | 153 | ②모든 총포에는 제거·변조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
| 169 | | |
|---|
| 170 | 154 | ③고유번호를 제거하거나 알아볼 수 없게 한 총포는 이를 소지할 수 없다. |
|---|
| 171 | 155 | |
|---|
| 172 | 156 | '''제23조(소지허가의 취소 및 정지)''' 시경찰청장은 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
| ... | ... | |
|---|
| 181 | 165 | '''제24조(실탄의 판매 및 소지)''' |
|---|
| 182 | 166 | |
|---|
| 183 | 167 | ①실탄은 제6조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소지허가증을 제시하고 구입하여야 한다. |
|---|
| 184 | | |
|---|
| 185 | 168 | ②소지자가 소지할 수 있는 실탄의 수는 총포 1정당 200발을 초과할 수 없다. |
|---|
| 186 | | |
|---|
| 187 | 169 | ③실탄을 스스로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시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2항의 제한을 적용한다. |
|---|
| 188 | 170 | |
|---|
| 189 | 171 | '''제25조(화약류의 제조 및 판매)''' |
|---|
| 190 | 172 | |
|---|
| 191 | 173 | ①화약류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
|---|
| 192 | | |
|---|
| 193 | 174 | ②화약류의 판매는 제26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만 이를 할 수 있다. |
|---|
| 194 | 175 | |
|---|
| 195 | 176 | '''제26조(화약류의 사용허가)''' |
|---|
| 196 | 177 | |
|---|
| 197 | 178 | ①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장소를 관할하는 시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198 | | |
|---|
| 199 | 179 | ②제1항의 허가는 사용 목적·수량 및 기간을 정하여 이를 행한다. |
|---|
| 200 | | |
|---|
| 201 | 180 | ③허가받은 수량 중 사용하지 아니한 화약류는 사용 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그 보유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
| 202 | 181 | |
|---|
| 203 | 182 | '''제27조(판매기록의 작성 및 보존)'''[*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개정 전에는 화약류의 판매에 관한 기록 의무가 없었다.] |
|---|
| ... | ... | |
|---|
| 213 | 192 | '''제28조(운반의 신고)''' |
|---|
| 214 | 193 | |
|---|
| 215 | 194 | ①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발송지를 관할하는 시경찰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
| 216 | | |
|---|
| 217 | 195 | ②시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반의 일시·경로 또는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
|---|
| 218 | 196 | |
|---|
| 219 | 197 | '''제29조(원료물질의 관리)'''[*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
|---|
| 220 | 198 | |
|---|
| 221 | 199 | ①원료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그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
| 222 | | |
|---|
| 223 | 200 | ②1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을 초과하여 원료물질을 판매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 224 | | |
|---|
| 225 | 201 | ③농업·광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226 | 202 | |
|---|
| 227 | 203 | === 제5장 감독 === |
|---|
| ... | ... | |
|---|
| 239 | 215 | 1. 제23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
| 240 | 216 | |
|---|
| 241 | 217 | ②제1항의 영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
| 242 | | |
|---|
| 243 | 218 | ③영치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
| 244 | 219 | |
|---|
| 245 | 220 | '''제32조(수거 및 폐기)''' 시경찰청장은 소지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소지할 수 없게 된 총포·실탄 또는 화약류를 수거하여야 하며, 소지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
|---|
| ... | ... | |
|---|
| 251 | 226 | '''제35조(총포화약류 관리 전산망)'''[*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전국 연계는 1979년에 완료되었다.] |
|---|
| 252 | 227 | |
|---|
| 253 | 228 | ①법무부장관은 총포의 등록, 소지허가 및 화약류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운영한다. |
|---|
| 254 | | |
|---|
| 255 | 229 | ②제1항의 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에 관한 자료는 이 법에 따른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할 수 없다.}}} |
|---|
| 256 | 230 | |
|---|
| 257 | 231 | === 제6장 벌칙 === |
|---|
| ... | ... | |
|---|
| 261 | 235 | '''제37조(벌칙)''' |
|---|
| 262 | 236 | |
|---|
| 263 | 237 | ①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포에 연발기구를 갖추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 264 | | |
|---|
| 265 | 238 |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 266 | 239 | |
|---|
| 267 | 240 |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75년 전부개정 전 이 행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었다. 상한을 무기징역까지 올린 것은 콜마르 시청 광장 총격전에서 압수된 총기 40여 정 가운데 31정이 등록된 반자동 소총을 개조한 것이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