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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vs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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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7③조합원은 출자금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한 지분을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지는 때에는 그중 1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5858
5959'''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60①조합원이 조합 주택에 거주하는 관계에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과 [[퇴거 제한법 (루이나)|퇴거제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합원이 제19조에 따라 세대를 전대한 경우 그 전차인과의 관계에는 주택임대차법을 적용한다.
60①조합원이 조합 주택에 거주하는 관계에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과 [[퇴거 제한법 (루이나)|퇴거제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합원이 제19조에 따라 세대를 전대한 경우 그 전차인과의 관계에는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을 적용한다.
6161②조합원의 선정과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주거차별 금지법 (루이나)|주거차별금지법]]을 적용한다.
62③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2③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루이나)|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363
6464=== 제2장 설립과 등록 ===
6565{{{#!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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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4①시장은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주택도시개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8585②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전국의 조합을 하나의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조합별 세대수, 상한 가격 및 공공 지원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8686
87'''제8조(모조합)'''[* 제정 당시부터 있던 제도다. 1920~30년대부터 노동자와 세입자들이 「민법」상 조합을 만들어 집을 지어 온 곳이 많았고, 이 법 시행 후 각지에서 활동하던 40여 개 단체가 모조합으로 인가를 받았다. 모조합을 세울 수 있는 주체나 지역에 제한이 없어, 노동조합이 세운 곳, 세입자 단체가 세운 곳, 교구나 마을 단위로 생긴 곳이 섞여 있다.]
87'''제8조(모조합)'''[* 제정 당시부터 있던 제도다. 1920~30년대부터 노동자와 세입자들이 「[[민법(루이나)|민법]]」상 조합을 만들어 집을 지어 온 곳이 많았고, 이 법 시행 후 각지에서 활동하던 40여 개 단체가 모조합으로 인가를 받았다. 모조합을 세울 수 있는 주체나 지역에 제한이 없어, 노동조합이 세운 곳, 세입자 단체가 세운 곳, 교구나 마을 단위로 생긴 곳이 섞여 있다.]
8888①모조합은 단지조합의 설립, 조합 주택의 건설, 단지조합의 관리 지원 및 대기 명부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8989②18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모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한 사람은 모조합의 대기 명부에 등록된다.
9090③모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설립 인가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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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853. 다른 조합원이나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반복하여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1861864. 제19조를 위반하여 전대한 경우
187187②제명된 조합원에게는 상한 가격에서 밀린 월 부담금과 손해액을 뺀 금액을 돌려준다.
188③제명에 따른 퇴거의 집행에 관하여는 「퇴거제한법」 제24조를 준용한다.
188③제명에 따른 퇴거의 집행에 관하여는 「[[퇴거 제한법 (루이나)|퇴거제한법]]」 제24조를 준용한다.
189189④제명된 조합원은 제명 결의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제명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190190
191191=== 제5장 자력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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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13'''제31조(국민주택기금의 융자)''' 조합은 [[국민주택기금법 (루이나)|국민주택기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조합 주택의 건설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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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15'''제32조(출자금 대출)'''[* 1981년 개정으로 신설.]
216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하인 가구는 「국민주택기금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출자금의 100분의 90까지를 빌릴 수 있다.
216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하인 가구는 「[[국민주택기금법 (루이나)|국민주택기금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출자금의 100분의 90까지를 빌릴 수 있다.
217217②제1항의 대출은 지분을 담보로 하며, 지분을 양도하거나 제명된 때에는 돌려받는 금액에서 먼저 갚는다.
218218
219219'''제33조(시 소유 토지의 장기 임대)'''
220①시는 「공공주택법」 제17조에 따른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 소유 토지를 조합에 60년 이상의 기간으로 임대할 수 있다.
220①시는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제17조에 따른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 소유 토지를 조합에 60년 이상의 기간으로 임대할 수 있다.
221221②제1항의 토지 임대료는 그 토지의 취득 원가와 관리 비용을 회수하는 수준을 넘을 수 없다.
222222③임대 기간이 끝난 때에는 시는 조합이 원하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22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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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44①전환하는 단지조합은 전환 당시 공인감정인 2명이 평가한 조합 주택 전체의 시세 평균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을 환수금으로 내야 한다.
2452451. 모든 지분의 상한 가격의 합계
2462462. 전환 당시 조합이 갚아야 할 남은 채무
247②환수금은 「국민주택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 귀속한다.
247②환수금은 「[[국민주택기금법 (루이나)|국민주택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 귀속한다.
248248③단지조합이 환수금을 다 내지 못한 때에는 전환 후의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세대 면적 비율에 따라 나머지를 내야 하며, 이를 다 낼 때까지 그 세대를 처분할 수 없다.}}}
249249
250250=== 제8장 감독과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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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69'''부칙''' {{{-2 <1959년 11월 17일 법률 제2143호>}}}
270270'''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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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제2조(종전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조합원이 거주하는 「민법」상 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종전 조합원이 낸 금액을 출자금으로 본다.
273
274'''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주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72'''제2조(종전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조합원이 거주하는 「[[민법(루이나)|민법]]」상 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종전 조합원이 낸 금액을 출자금으로 본다.
273
274'''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주택기금법 (루이나)|국민주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75275기금의 용도에 「주택협동조합법」에 따른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조합 주택의 건설·취득 자금의 융자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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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277'''부칙''' {{{-2 <1974년 7월 2일 법률 제2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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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80'''부칙''' {{{-2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89호>}}}
281281'''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82282
283'''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주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3'''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주택기금법 (루이나)|국민주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4284기금의 용도에 「주택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금 대출을 추가한다.
285285
286286'''부칙''' {{{-2 <2006년 12월 5일 법률 제4863호>}}}
287287'''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88288
289289'''제2조(해산과 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는 이 법 시행 당시 해산이나 전환을 의결하였으나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단지조합에도 적용한다.
290290
291'''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주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1'''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주택기금법 (루이나)|국민주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2292기금의 재원에 「주택협동조합법」 제37조에 따른 환수금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