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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 | 463 | '''부칙''' {{{-2 <1990년 3월 20일 법률 제38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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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4 | 46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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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6 | | '''제2조(계단 아파트의 정비)'''[* 1979년 군정이 내린 「주택공급 특별조치령」은 아파트의 기본설비 가운데 승강기·중앙난방·관리사무소의 설치를 유예했다. 그 결과 벨포르·콜마르 외곽에 설비 없는 5~6층 건물이 대량으로 지어졌고, 승강기 없이 계단만 있다는 뜻에서 "계단 아파트"라 불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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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6 | '''제2조(계단 아파트의 정비)'''[* 1979년 군정이 내린 「[[주택공급 특별조치령(루이나)|주택공급 특별조치령]]」은 아파트의 기본설비 가운데 승강기·중앙난방·관리사무소의 설치를 유예했다. 그 결과 벨포르·콜마르 외곽에 설비 없는 5~6층 건물이 대량으로 지어졌고, 승강기 없이 계단만 있다는 뜻에서 "계단 아파트"라 불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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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7 | 467 | ①1979년부터 1980년까지 기본설비의 설치를 유예받아 건축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7년 이내에 기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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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8 | 468 | ②국가는 제1항에 드는 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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