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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0 | 1. 임대인, 매도인 및 그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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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51 | 2. 공인중개사 등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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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52 | 3. 금융기관과 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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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 4. 「주택구분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와 준주택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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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 5.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와 「민간임대사업법」에 따른 제한이윤 임대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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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4.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와 준주택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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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5.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와 「[[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에 따른 제한이윤 임대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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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55 | 6. 주거 거래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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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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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7 | '''제5조(금지되는 차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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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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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92 | '''제13조(가족 형태에 관한 특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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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93 | ①임대인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거나 자녀의 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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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구분관리법」 제42조의 최저주거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 과밀 거주 금지를 지키기 위하여 거주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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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제42조의 최저주거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 과밀 거주 금지를 지키기 위하여 거주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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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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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96 | '''제14조(장애에 관한 특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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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97 | ①임대인과 관리주체는 장애인이 주택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경우 보조견의 동반 허용, 주차 공간의 배정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칙이나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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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109 | ②제1항의 경우에도 제11조는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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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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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111 | '''제17조(노인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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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 ①「주택구분관리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노인주택은 입주자의 나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인 사람의 거주를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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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①「[[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노인주택은 입주자의 나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인 사람의 거주를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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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113 | ②제1항의 경우에는 나이 또는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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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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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115 | '''제18조(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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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116 | ①종교 단체가 비영리로 운영하는 주택은 같은 종교의 신자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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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117 | ②제1항의 주택에서도 종교 외의 보호 사유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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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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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 '''제19조(성별에 따른 분리)''' 침실이나 욕실을 함께 쓰는 「주택구분관리법」 제15조의 하숙주택, 공유주택 및 기숙사에서 입주자를 성별로 나누어 받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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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제19조(성별에 따른 분리)''' 침실이나 욕실을 함께 쓰는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제15조의 하숙주택, 공유주택 및 기숙사에서 입주자를 성별로 나누어 받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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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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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121 | === 제4장 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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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122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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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148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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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149 | '''제27조(판결의 통보)''' 법원은 제24조에 따른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피고의 주소지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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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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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 '''제28조(임대인 등록의 취소)''' 제24조에 따른 배상 판결이 확정된 임대인은 「민간임대사업법」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임대인 등록이 취소되며,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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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제28조(임대인 등록의 취소)''' 제24조에 따른 배상 판결이 확정된 임대인은 「[[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임대인 등록이 취소되며,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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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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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153 | '''제29조(공공 임대 기관의 의무)''' 국민주택공사, 제한이윤 임대법인 및 주거복지청은 입주자 선정과 배정의 기준을 공개하고, 소속 직원에게 매년 차별 금지 교육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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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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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166 | '''제2조(기존 광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게재되어 있는 제11조 위반 광고는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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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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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168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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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 ①「주택임대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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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①「[[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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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170 |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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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171 | "②임차인의 선정에 관한 차별의 금지에 관하여는 「주거차별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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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 ②「민간임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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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②「[[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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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173 | 제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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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174 | "7. 「주거차별금지법」 제24조에 따른 배상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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