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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15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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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입양법'''(入養法, Adoption Act, AA)은 미성년자의 입양 요건과 절차, 친생부모의 동의, 양부모의 자격과 심사, 입양 뒤의 사후관리, 국제입양, 입양 기록과 위법 입양의 구제를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공화국 초기의 「민법」에 있던 입양 규정을 떼어 1931년 3월 10일 단행법으로 제정되었고, 1993년과 2009년 두 차례 전부개정을 거쳤다. 현행은 2023년 6월 13일 개정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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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입양법'''(入養法, Adoption Act, AA)은 미성년자의 입양 요건과 절차, 친생부모의 동의, 양부모의 자격과 심사, 입양 뒤의 사후관리, 국제입양, 입양 기록과 위법 입양의 구제를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공화국 초기의 「[[민법(루이나)|민법]]」에 있던 입양 규정을 떼어 1931년 3월 10일 단행법으로 제정되었고, 1993년과 2009년 두 차례 전부개정을 거쳤다. 현행은 2023년 6월 13일 개정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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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18 | 루이나의 입양법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입양법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입양을 알선할 수 있는 곳은 [[루이나 사회복지부|사회복지부]] 산하의 국가입양원 한 곳뿐이고(제5조), 모든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2조). 친생모는 출산 후 6주가 지나기 전에는 입양에 동의할 수 없고(제11조), 양부모는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한 부부만 될 수 있으며(제17조), 아이를 직접 고를 수 없다(제21조). 입양이 확정된 뒤에도 국가입양원은 3년 동안, 국제입양이면 5년 동안 예고 없이 가정을 방문한다(제27조). 양부모는 파양을 청구할 수 없고(제31조), 입양한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형사처벌을 받는다(제32조·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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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0 | 이 엄격함은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법은 대공황기의 영아원 사건, 1950~70년대 미혼모 시설의 강요된 입양 동의, 1978~80년 군정의 강제 입양, 1990~2000년대 국제입양 아동 매매, 2020년대 입양아 학대 사망과 '재입양'을 하나씩 겪으며 그때마다 강화되었다. 입양된 사람은 18세가 되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기 입양 기록 전부를 볼 수 있으며(제41조), 위법한 입양의 피해자는 기한 없이 기록의 정정과 신원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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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22 | == 연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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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23 | === 민법의 입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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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공화국 초기의 「민법」은 입양을 양부모와 친생부모 사이의 계약으로 보았다. 두 사람이 공증인 앞에서 입양 증서를 쓰면 입양이 성립했고, 국가는 아이가 어떤 가정으로 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19세기의 입양은 주로 상속인이 없는 집안이 친족의 아이를 들이거나, 농가와 상점이 일손을 얻는 수단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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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공화국 초기의 「[[민법(루이나)|민법]]」은 입양을 양부모와 친생부모 사이의 계약으로 보았다. 두 사람이 공증인 앞에서 입양 증서를 쓰면 입양이 성립했고, 국가는 아이가 어떤 가정으로 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19세기의 입양은 주로 상속인이 없는 집안이 친족의 아이를 들이거나, 농가와 상점이 일손을 얻는 수단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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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26 | ===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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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27 | 대공황기 벨포르와 [[나보레 (루이나)|나보레]]에는 돈을 받고 아기를 맡아 주는 사설 영아원이 수십 곳 생겼다. 생계가 막힌 미혼모와 빈곤 가정이 아기를 맡기면, 영아원은 입양 증서를 꾸며 아기를 원하는 가정에 넘기고 그 대가를 따로 받았다. 넘기지 못한 아기는 방치되었다. 1930년 겨울 벨포르 남부의 한 영아원 뒷마당에서 영아의 유해 40여 구가 발견되었고, 이 '영아원 사건'은 계약만으로 입양이 성립하는 제도를 끝내는 계기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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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44 | 2006년 [[루이나 통신]]의 탐사 보도는 최대 국제입양 기관이던 베르소 국제아동재단이 출신국의 보육원에 '기부금'을 내고 아이를 받아 왔으며, 부모가 살아 있는 아이들이 서류상 고아로 꾸며졌다는 사실을 밝혔다. 일부 부모는 아이가 외국의 기숙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사회복지부의 감사는 다섯 개 민간 기관에서 서류 위조가 의심되는 입양 1,100여 건을 찾아냈고, 정부는 2007년 7개국으로부터의 국제입양을 중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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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 2009년 6월 9일 전부개정 법은 민간 입양 기관을 모두 없애고, 사회복지부 산하의 국가입양원이 국내 입양과 국제입양의 알선을 모두 맡게 했다(제5조). 국제입양은 루이나가 2008년 비준한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의 절차에 따라 출신국 당국을 거쳐서만 할 수 있게 되었고(제34조), 국가입양원은 출신국의 서류와 별도로 친생부모 동의의 진정성과 고아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제35조). 입양 비용은 정액으로 공개하고 출신국 기관에 대한 기부는 금지했으며(제36조), 이 법을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사적으로 한 입양은 원칙적으로 루이나에서 효력을 갖지 못하게 했다(제38조). 예비 양부모가 아이를 지정해 입양을 신청하는 것도 이때 금지되었다(제21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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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2009년 6월 9일 전부개정 법은 민간 입양 기관을 모두 없애고, 사회복지부 산하의 국가입양원이 국내 입양과 국제입양의 알선을 모두 맡게 했다(제5조). 국제입양은 루이나가 2008년 비준한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의 절차에 따라 출신국 당국을 거쳐서만 할 수 있게 되었고(제34조), 국가입양원은 출신국의 서류와 별도로 친생부모 동의의 진정성과 고아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제35조). 입양 비용은 정액으로 공개하고 출신국 기관에 대한 기부는 금지했으며(제36조), 이 법을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사적으로 한 입양은 원칙적으로 루이나에서 효력을 갖지 못하게 했다(제38조). 예비 양부모가 아이를 지정해 입양을 신청하는 것도 이때 금지되었다(제21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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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48 | === 2016년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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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49 | 2014년과 2015년 갓 태어난 아기가 버려져 숨지는 사건이 해마다 20건 가까이 일어났다. 출산 사실을 숨기려는 임부가 병원 밖에서 홀로 출산하는 일이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오보레의 한 종교 단체는 아기를 익명으로 맡길 수 있는 '아기 상자'를 허가 없이 설치했다. [[제럴드 랜돌프|랜돌프]] 정부 때인 2016년 6월 21일 개정법은 의료기관이 모든 출생을 국민등록 기관에 직접 통보하게 하는 한편(제9조),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부가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하도록 신원을 봉인하는 비밀 출산을 도입했다(제15조). 그 대신 아기를 익명으로 맡기는 시설은 금지했다(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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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109 | ④국가입양원의 운영위원회에는 입양인과 친생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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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111 | '''제6조(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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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 ①이 법은 미성년자의 입양에 적용한다. 성년자의 입양은 「민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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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①이 법은 미성년자의 입양에 적용한다. 성년자의 입양은 「[[민법(루이나)|민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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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113 | ②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미성년자의 입양은 효력이 없다. 다만, 제38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입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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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115 | ==== 제2장 원가정 보호와 친생부모의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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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 263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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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 264 | '''제34조(국제입양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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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 265 | ①국제입양은 다음 각 호의 나라에 상거소를 둔 아동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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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 | 1.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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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 1.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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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 267 | 2. 사회복지부장관이 협약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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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 268 | ②국제입양은 출신국의 중앙당국과 국가입양원 사이에서만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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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 | 269 | ③국가입양원은 출신국 당국으로부터 그 아동에게 출신국 안에서 알맞은 가정을 찾을 수 없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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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 | 404 | 가장 어려운 문제는 피해자 자신의 뜻이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군인이나 경찰의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랐고, 일부는 유전자 검사를 거부했다. 입양진실위원회의 요청으로 법원이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의 칫솔과 머리카락을 압수해 검사하게 한 일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2011년 7대 5로 이를 허용하면서도 몸에서 직접 시료를 강제로 채취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신원이 확인된 뒤에도 양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할지는 피해자가 정하도록 한 제46조제2항에 대해, 친생 가족들은 국가가 범죄의 결과를 끝내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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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 | | 배상은 2019년 「군정기 강제 입양 피해 회복법」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국가가 직접 저지른 군정기의 강제 입양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민간 시설이었던 어머니의 집을 거친 피해자들은 빠졌다. 그래이 대통령은 2022년 국가가 어머니의 집을 허가하고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지만, 배상 대상을 넓히는 법안은 아직 의회에 계류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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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 | 배상은 2019년 「[[군정기 강제 입양 피해 회복법(루이나)|군정기 강제 입양 피해 회복법]]」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국가가 직접 저지른 군정기의 강제 입양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민간 시설이었던 어머니의 집을 거친 피해자들은 빠졌다. 그래이 대통령은 2022년 국가가 어머니의 집을 허가하고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지만, 배상 대상을 넓히는 법안은 아직 의회에 계류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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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 | 408 | === 알 권리와 익명 출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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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 | 409 | 1993년 이후 루이나의 입양인은 18세가 되면 친생부모가 반대하더라도 그 인적사항을 알 수 있다(제41조). 자신이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아는 것이 인격권의 핵심이라는 생각에서다. 이 원칙은 1993년 이전에 비밀을 약속받고 동의한 어머니들에게도 적용되었는데, 1994년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헌법재판소는 9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국가입양원은 입양인이 기록을 열람하기 전에 친생부모에게 이를 미리 알리는 관행을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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