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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15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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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16 | '''이주민 통합법'''은 루이나로 이주한 사람들이 루이나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 되도록 언어와 시민 교육, 정착 지원, 주거와 학교의 혼합 배치를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약칭은 통합법이다. 러시아 혁명을 피해 대규모 이민이 들어오던 1924년 [[필립 R. 코널리|코널리]] 정부에서 제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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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루이나는 '용광로' 정책의 대표적인 나라로 꼽힌다. 이주민의 문화를 따로 보존된 섬으로 두는 다문화주의와 달리, 용광로 정책은 이주민과 그 문화가 루이나 사회에 녹아들어 함께 새로운 루이나를 만든다고 본다. 이 법은 그 원리를 법률로 정한 것이다. 이주민은 루이나어와 공화국의 헌법 질서를 공통의 기반으로 받아들이고, 루이나 사회는 이주민이 가져온 언어와 문화를 공동의 것으로 받아들인다(제2조). 1924년 혁명 이민자들이 쓰던 키릴 문자가 루이나어의 공인 표기로 자리 잡은 것은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사례로 꼽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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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루이나는 '용광로' 정책의 대표적인 나라로 꼽힌다. 이주민의 문화를 따로 보존된 섬으로 두는 다문화주의와 달리, 용광로 정책은 이주민과 그 문화가 루이나 사회에 녹아들어 함께 새로운 루이나를 만든다고 본다. 이 법은 그 원리를 법률로 정한 것이다. 이주민은 루이나어와 공화국의 [[헌법(루이나)|헌법]] 질서를 공통의 기반으로 받아들이고, 루이나 사회는 이주민이 가져온 언어와 문화를 공동의 것으로 받아들인다(제2조). 1924년 혁명 이민자들이 쓰던 키릴 문자가 루이나어의 공인 표기로 자리 잡은 것은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사례로 꼽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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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0 | 법의 축은 세 가지다. 첫째, 모든 이주민은 루이나어 과정과 시민 과정으로 이루어진 통합 과정을 무료로 들을 권리가 있으며, 영주 자격과 귀화를 얻으려면 이를 마쳐야 한다(제7조~제14조). 둘째, 국가와 시는 이주민이 출신에 따라 따로 모여 사는 것이 굳어지지 않도록 공공주택과 공립학교에서 신규 이주민을 고르게 배치한다(제15조~제20조). 이 혼합 배치는 법에서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이다. 셋째, 국가는 특정 출신만을 위한 분리된 사업보다 이주민의 문화를 모든 주민이 함께 누리는 공동 문화 사업을 지원한다(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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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26 | 제2공화국 초대 대통령이자 루이나 최초의 정교회 신자 대통령인 코널리는 배척 대신 통합을 택했다. 1924년 6월 17일 제정된 이주민 통합법은 이민자에게 무료 루이나어 야간 교육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거주하며 루이나어를 익힌 사람에게 귀화의 길을 열었다. 이민자 구역이 고립되지 않도록, 당시 막 생겨나던 시 주택공사의 주택을 배정할 때 같은 출신의 이주민이 한 건물 세대의 3분의 1을 넘지 않게 하는 조항도 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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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 제정 법은 공문서에 루이나어를 키릴 문자로 적는 것도 허용했다. 이민자들은 루이나어를 배우면서 익숙한 키릴 문자로 적었고, 그렇게 생겨난 키릴 표기는 이민자 2세와 3세를 거치며 루이나어의 또 다른 표기로 자리 잡았다. 1990년 제6공화국 헌법은 로마자와 키릴 문자를 루이나어의 두 공인 표기로 명시했다. 이주민의 문자가 나라의 문자가 된 이 과정은, 루이나 사람들이 자국의 용광로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이야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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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제정 법은 공문서에 루이나어를 키릴 문자로 적는 것도 허용했다. 이민자들은 루이나어를 배우면서 익숙한 키릴 문자로 적었고, 그렇게 생겨난 키릴 표기는 이민자 2세와 3세를 거치며 루이나어의 또 다른 표기로 자리 잡았다. 1990년 제6공화국 [[헌법(루이나)|헌법]]은 로마자와 키릴 문자를 루이나어의 두 공인 표기로 명시했다. 이주민의 문자가 나라의 문자가 된 이 과정은, 루이나 사람들이 자국의 용광로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이야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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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30 | === 공공주택 시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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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31 | 1948년 「[[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공공주택배정법]]」이 제정되면서 혼합 배정 조항은 국가의 공공주택 배정 기준에 편입되었다. 전후 루이나가 대규모 공공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혼합 배정은 이주민 정착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 1차 랜드 전쟁의 피난민, 1984년 독립한 유고랜드에서 온 한국계와 아랍계 이주민, 무정부 상태가 된 콘스탄티노폴에서 건너온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기존 주민들과 섞여 정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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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34 | 2000년대 들어 유고랜드 출신 이주민이 겪은 주거 차별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용광로 정책 자체를 다시 보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주민 단체들은 용광로가 결국 소수 문화를 지우는 동화 정책이라며, 각 공동체가 언어와 문화를 지키도록 지원하는 다문화주의, 이른바 '샐러드 그릇' 모델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의회는 2006년 특별위원회를 꾸려 두 모델을 검토했고, 위원회는 용광로 원칙을 유지하되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 논의는 「[[주거차별 금지법 (루이나)|주거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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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36 | === 2016년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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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 2016년 1월 「[[차별금지법(루이나)|차별금지법]]」이 시행되자, 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한 혼합 배정이 직접 차별에 해당한다는 시민 이의가 제기되었다. 벨포르 법원은 같은 해 5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주택 배정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직접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이주민이 고립되지 않도록 생활권을 섞으려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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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2016년 1월 「[[차별금지법(루이나)|차별금지법]]」이 시행되자, 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한 혼합 배정이 직접 차별에 해당한다는 시민 이의가 제기되었다. 벨포르 법원은 같은 해 5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주택 배정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금지법(루이나)|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직접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이주민이 고립되지 않도록 생활권을 섞으려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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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39 | [[제럴드 랜돌프|랜돌프]] 정부는 2016년 12월 13일 이 법을 개정해, 혼합 배치의 기준을 출신 국가에서 '입국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이주민'으로 바꾸었다(제16조·제17조).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묻지 않고, 언제 왔는지만 보는 방식이다. 같은 개정으로 출신 국가와 민족을 기준으로 한 배정 제한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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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0 | ||소관 ||내무부 이주민통합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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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52 | === 기본 이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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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 제2조는 루이나를 서로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온 나라로 규정한다. 이주민은 루이나어와 공화국의 헌법 질서를 공통의 기반으로 받아들여 루이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루이나 사회는 이주민이 가져온 언어와 문화를 공동의 문화로 받아들인다. 통합은 이주민에게만 지우는 의무가 아니라 기존 주민과 이주민 모두의 과제라는 것이다. 출신 문화와 종교, 언어를 사적 생활과 공동체 생활에서 지키는 것은 자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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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제2조는 루이나를 서로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온 나라로 규정한다. 이주민은 루이나어와 공화국의 [[헌법(루이나)|헌법]] 질서를 공통의 기반으로 받아들여 루이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루이나 사회는 이주민이 가져온 언어와 문화를 공동의 문화로 받아들인다. 통합은 이주민에게만 지우는 의무가 아니라 기존 주민과 이주민 모두의 과제라는 것이다. 출신 문화와 종교, 언어를 사적 생활과 공동체 생활에서 지키는 것은 자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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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55 | === 통합 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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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 모든 이주민은 루이나어 과정과 시민 과정으로 이루어진 통합 과정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제7조·제8조). 루이나어 과정은 로마자와 키릴 문자 가운데 원하는 표기로 배울 수 있으며, 시민 과정은 루이나의 역사와 이민의 역사, 헌법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친다(제9조·제10조). 사용자는 이주민 노동자가 연간 100시간까지 근무 시간 중에 통합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제8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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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모든 이주민은 루이나어 과정과 시민 과정으로 이루어진 통합 과정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제7조·제8조). 루이나어 과정은 로마자와 키릴 문자 가운데 원하는 표기로 배울 수 있으며, 시민 과정은 루이나의 역사와 이민의 역사, [[헌법(루이나)|헌법]]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친다(제9조·제10조). 사용자는 이주민 노동자가 연간 100시간까지 근무 시간 중에 통합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제8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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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8 | 통합 과정은 권리이면서 영주 자격과 귀화의 조건이다. 영주 자격을 얻으려면 루이나어 중급과 시민 과정을 마쳐야 하고, 귀화하려면 루이나어 상급과 시민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제11조·제12조).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나 질병으로 배우기 어려운 사람은 면제되며, 난민과 무국적 인정자는 요건이 완화된다(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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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95 | '''제2조(기본 이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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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96 | ①루이나는 서로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온 나라이며, 앞으로도 그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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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 ②이주민은 루이나어와 공화국의 헌법 질서를 공통의 기반으로 받아들여 루이나 공동체의 일원이 되며, 루이나 사회는 이주민이 가져온 언어와 문화를 공동의 문화로 받아들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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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②이주민은 루이나어와 공화국의 [[헌법(루이나)|헌법]] 질서를 공통의 기반으로 받아들여 루이나 공동체의 일원이 되며, 루이나 사회는 이주민이 가져온 언어와 문화를 공동의 문화로 받아들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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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98 | ③통합은 이주민에게만 요구되는 의무가 아니라 이주민과 기존 주민 모두의 과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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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99 | ④누구든지 사적 생활과 공동체 생활에서 출신 문화, 종교와 언어를 지킬 자유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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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131 | ①루이나어 과정은 초급, 중급, 상급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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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132 | ②수강자는 루이나어의 로마자 표기와 키릴 문자 표기 가운데 원하는 표기로 배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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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 '''제10조(시민 과정)''' 시민 과정은 루이나의 역사와 이민의 역사, 헌법과 공화국의 제도, 시민의 권리와 의무, 노동과 사회보장, 시민 참여에 관한 내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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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 '''제11조(영주 자격의 요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루이나어 과정 중급과 시민 과정을 마치거나 그와 같은 수준의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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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 '''제12조(귀화의 요건)''' 국적법에 따라 귀화하려는 사람은 루이나어 과정 상급을 마치거나 그와 같은 수준의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내무부장관이 실시하는 시민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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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제10조(시민 과정)''' 시민 과정은 루이나의 역사와 이민의 역사, [[헌법(루이나)|헌법]]과 공화국의 제도, 시민의 권리와 의무, 노동과 사회보장, 시민 참여에 관한 내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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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제11조(영주 자격의 요건)''' [[출입국관리법(루이나)|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루이나어 과정 중급과 시민 과정을 마치거나 그와 같은 수준의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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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제12조(귀화의 요건)''' [[국적법(루이나)|국적법]]에 따라 귀화하려는 사람은 루이나어 과정 상급을 마치거나 그와 같은 수준의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내무부장관이 실시하는 시민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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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140 | '''제13조(요건의 면제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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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141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1조와 제12조의 요건을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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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187 | '''제25조(시정 참여)''' 루이나에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인 이주민은 「[[공직선거법(루이나)|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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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 '''제26조(귀화식)''' 귀화한 사람은 시가 주관하는 귀화식에서 공화국의 헌법을 지키고 동료 시민과 함께 루이나를 만들어 가겠다는 시민 선서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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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제26조(귀화식)''' 귀화한 사람은 시가 주관하는 귀화식에서 공화국의 [[헌법(루이나)|헌법]]을 지키고 동료 시민과 함께 루이나를 만들어 가겠다는 시민 선서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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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191 | === 제5장 기관과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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