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r12 vs r13
......
32327. "선사"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항자를 말한다.
33338. "관리공사"란 제5조에 따른 [[사무탁 운하 관리공사]]를 말한다.
34349. "운하경비대"란 제16조에 따른 연방운하경비대를 말한다.
3510. "사무탁맥스"란 운하를 통항할 수 있는 선박의 최대 규격으로서 재화중량톤수 120,000톤, 길이 255미터, 너비 45미터, 흘수 ?미터, 수면 위 높이 25미터를 말한다.
3510. "사무탁맥스"란 운하를 통항할 수 있는 선박의 최대 규격으로서 재화중량톤수 120,000톤, 길이 255미터, 너비 45미터, 흘수 16미터, 수면 위 높이 25미터를 말한다.
3636
3737'''제3조(적용범위)'''
3838① 이 법은 운하의 수역, 항행시설, 관리시설 및 연방법에 따라 지정된 부속구역에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