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6 vs r7 | ||
|---|---|---|
| ... | ... | |
| 73 | 73 | 8. 타국 및 자국 내 국가기관의 기소여부 |
| 74 | 74 | 9. 그 밖에 운하관리국이 안전 및 통항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 75 | 75 | ③ 운하관리국은 접수한 통보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76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은 통항을 허가받을 수 없으며, | |
| 76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은 통항을 허가받을 수 없으며, 다만 인명 구조, 조난 대응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하관리국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
| 77 | 77 | ⑤ 사전신고를 하지않고 운하에 진입한 선박은 제21조에 따라 처벌한다. |
| 78 | 78 | |
| 79 | 79 | '''제9조 사전 통보 의무의 면제'''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