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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 321 | ==== 극좌 무장투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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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 322 | 극좌 무장조직의 등장은 제방 계획의 직접적 산물이었다. 1967년 지하철 사건의 실행범으로 검거된 혁명적 노동자동맹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하지 않은 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사실은 조직의 잔존 세력에게 국가가 좌파를 상대로 사건을 조작한다는 확신을 심었다. 1971년 동맹의 잔존 조직원과 대학·공장의 신세대가 결합해 무장 조직으로 재편되었으며, 재편된 조직은 "우리는 하지 않은 일로 처벌받았다"는 문장을 창립 성명의 첫 줄에 적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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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 | 주요 조직은 셋이었다. 혁명적 노동자동맹(RWL)은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 존속한 조직으로, 기업인과 판사를 표적으로 삼았다. [[PAU|프롤레타리아 행동대(PAU)]]는 1973년 콜마르에서 결성되어 경찰과 교도 행정을 공격했다. 10월 전선은 1975년 청북전쟁 반대 운동에서 분화한 조직으로, 군과 방위산업을 표적으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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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 주요 조직은 셋이었다. [[RWL|혁명적 노동자동맹(RWL)]]은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 존속한 조직으로, 기업인과 판사를 표적으로 삼았다. [[PAU|프롤레타리아 행동대(PAU)]]는 1973년 콜마르에서 결성되어 경찰과 교도 행정을 공격했다. [[10월 전선]]은 1975년 청북전쟁 반대 운동에서 분화한 조직으로, 군과 방위산업을 표적으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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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 326 | 전술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다리 총격이다. 표적의 무릎이나 정강이를 쏘아 살해하지 않고 불구로 만드는 이 방식은 살인보다 처벌이 가볍고 선전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선호되었으며, 검은 10년 동안 약 400건이 발생했다. 둘째는 납치다. 기업 임원과 판사를 수 주에서 수 개월간 감금하고 조직 내부의 이른바 인민재판을 거쳐 처형하거나 석방했다. 셋째는 표적 암살로, 판사·검사·경찰 간부·기업인이 주된 대상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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