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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 vs 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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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606(행정고시, 최초 2013, 개정 수시)
607607
608608
609= 총칙 =
610609'''제1조(목적)'''
611610① 본 고시는 방송사 및 온라인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성표현물의 제작·편성·광고·유통·접근관리 기준을 정하여, 청소년 보호와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동시에 실현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12611② 본 고시는 “실제 인간”이 등장·출연하는 실사(實寫) 콘텐츠를 규율 대상으로 하며, 만화·애니메이션·일러스트·게임·3D/AI 합성 등 비실재적 표현물은 원칙적으로 직접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비실사라도 실제 피해 발생으로 오인·연결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예: 실제 피해 영상을 트레이싱·딥페이크로 재현)에는 별도 심의·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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