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r16 vs r17
......
261261}}}
262262
263263=== 혼인법 ===
264{{{#!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265'''혼인법 제1조(목적)'''
266① 이 법은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정하여 가정의 안정과 개인의 존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267② 국가는 혼인제도의 운용에 있어 성별·혈연·신분에 따른 차별을 배제하고, 모든 국민의 혼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68
269'''제2조(혼인의 성립)'''
270① 혼인은 성년인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성립한다.
271②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혼인신고는 성별, 성적지향, 친족관계 여부에 따라 차별 없이 수리되어야 한다.
272
273'''제3조(동성혼의 인정)'''
274① 동일 성별인 당사자 간의 혼인은 이성 간 혼인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275② 동성혼의 당사자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세금, 상속, 의료결정, 사회보장, 이민 및 시민권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76
277'''제4조(사촌 간 혼인의 인정)'''
278① 사촌 간 혼인은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279② 다만, 혼인 당사자는 보건소에서 유전적 정보에 관한 상담을 받은 뒤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280③ 국가는 사촌 간 혼인의 유전학적 위험성에 관한 최신 과학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281
282'''제5조(혼인의 자유와 제한)'''
283① 누구든지 혼인을 강요받지 아니하며, 강제적·사기적·위법적 혼인은 무효이다.
284② 직계혈족 간 및 형제·자매 간의 혼인은 금지된다.
285③ 제2항 외의 혼인 제한은 법률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286
287'''제6조(혼인의 평등)'''
288① 혼인 당사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하다.
289②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성별·역할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290③ 혼인생활과 관련한 재산, 거주, 직업 선택은 공동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291
292'''제7조(혼인에 따른 권리·의무)'''
293① 혼인한 자는 상호 부양·협력의 의무를 지며, 가정생활 유지에 협력할 책임이 있다.
294② 혼인 당사자는 상속, 연금, 세제 혜택 등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295③ 혼인 중 발생한 자녀는 혼인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
296
297'''제8조(혼인무효 및 취소)'''
298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은 무효로 한다.
2991.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간의 혼인
3002. 이미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관계가 존속 중인 경우
301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3021. 강제, 협박, 사기로 이루어진 혼인
3032. 당사자가 혼인 당시 혼인의 본질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경우
304
305'''제9조(혼인의 해소)'''
306① 혼인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에 의하여 해소된다.
307② 혼인 해소 후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부양의 의무는 존속한다.
308③ 국가는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폭력·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309
310'''제10조(혼인제도의 발전과 검토)'''
311① 국가는 혼인제도의 운용 상황을 10년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변화와 과학적 연구를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12② 국무총리는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313}}}
264314=== 재생산권 보장법 ===
265315{{{#!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266316'''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 제1조(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