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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7 | 857 | ① 본 표준은 2002년 최초 고시, 2015·2024년 개정되었으며, 향후 5년 주기로 재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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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8 | 858 | ② 교육부장관은 본 표준 시행을 위한 세부 매뉴얼을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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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9 | 8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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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0 | === 외국인 성서비스 관련 입국·체류특례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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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1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6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6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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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2 | '''외국인 성서비스 관련 입국·체류특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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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3 | (행정규정,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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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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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5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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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6 | ① 이 규정은 루이나 내 합법적 성서비스 산업 종사 의사를 가진 외국인의 입국·체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인권 보호 및 불법 인신매매·강제노동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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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7 | ② 국가는 외국인 종사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청소년 보호, 공중보건, 노동권 수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달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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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9 | '''제2조(적용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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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 |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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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1 | 1. 성서비스 합법 업소에 고용되거나 자영업 형태로 등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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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2 | 2. S-PASS 제도를 발급받아 건강검진 및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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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3 | 3. 체류 목적을 “합법적 성서비스 노동”으로 명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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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5 | '''제3조(입국 허가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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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6 | ① 외국인이 성서비스 종사 목적으로 입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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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7 | 1. 유효한 여권 및 루이나 취업·노동 허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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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8 | 2. 6개월 이내 성병검사 음성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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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9 | 3. 루이나 소재 사업주 또는 기관의 초청서·체류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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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 | 4. 의료보험 가입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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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1 | 5. 인신매매 방지·인권교육 수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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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3 | '''제4조(체류 자격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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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4 | ① 최초 체류 허가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기 건강검진 및 S-PASS 갱신을 조건으로 1회 연장(12개월)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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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5 | ② 종사자는 체류 중 업소 변경 시 14일 이내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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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6 | ③ 체류 자격 상실 또는 S-PASS 무효화 시 즉시 자진 출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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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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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 | '''제5조(의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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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9 | ① 외국인 성서비스 종사자는 다음 의무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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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 | 1. 정기 건강검진 수검 및 S-PASS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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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1 | 2. 주거·근무지 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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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2 | 3. 고용법·보건법·안전규정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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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3 | 4. 인신매매·강제노동 등 불법 상황 인지 시 즉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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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4 | 5. 체류 연장 시 고용이력·건강상태·교육이수 증빙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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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6 | '''제6조(정보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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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7 | ① 외국인의 체류 및 건강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으로 수집·암호화 저장되며, 제3자 제공은 금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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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8 | ② 플랫폼·업소는 개인 건강검진 결과를 직접 보관할 수 없으며, “유효한 인증 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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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 | '''제7조(위반 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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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체류 자격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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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 | 1. 무허가 업소 근무 또는 불법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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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 | 2. 건강검진·S-PASS 갱신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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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4 | 3. 체류 목적 외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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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5 | 4. 인신매매·강제노동·성폭력 관련 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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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6 | ② 위반자는 즉시 추방 조치하며, 범죄 사실은 형사절차에 회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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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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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8 | '''제8조(권리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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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9 | ① 체류 자격 상실 또는 추방 절차 중이라도 다음 권리를 보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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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 1. 피해자 인정 시 임시 체류 및 의료·법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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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 2. 인신매매·착취 위험이 확인되면 보호 체류 및 연장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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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2 | 3. NGO 및 인권단체와 연계한 지원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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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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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4 | '''제9조(기관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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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5 | ① 외국인 지원센터·노동청·보건소·출입국관리국은 지정된 핫라인을 통해 상시 협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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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6 | ②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피해자를 우선 보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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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8 | '''제10조(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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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 ① 이 규정은 2019년 제정·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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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 | ② 관계기관은 본 규정 시행을 위해 세부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 2년마다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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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0 | 922 | === 혼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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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1 | 923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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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2 | 924 | '''혼인법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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