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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3 vs r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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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05정치적으로도 이 법은 의미가 컸다. 1993년 첫 발의에서 2012년 공포까지 거의 20년에 이르는 입법 투쟁은, 루이나가 “생명을 존중하면서도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두 축을 어떻게 접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장기 실험이었다. 랜돌프는 보수 진영의 핵심 우려를 제도 속 안전장치로 흡수하면서도, 법의 중심 축을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놓는 균형을 끝까지 지켰다. 주수 기준의 의학적 설정, 강요 없는 상담·숙려, 양심적 거부권과 의무적 연결, 데이터 보호와 접근성 보장, 보호구역과 의료안전—이 일련의 설계는 ‘절충’이 아니라 ‘구조화’였고, 바로 그 구조 때문에 법은 시행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206206
207207그 결과 루이나는 더 이상 음지의 위험으로 여성들이 내몰리는 사회가 아니게 되었다. 낙태는 범죄의 언어가 아니라 의료의 언어로 옮겨졌고, 도덕적 신념의 차이는 법과 절차 속에서 갈등 비용을 낮추며 관리된다. ‘재생산권 보장법’은 단지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 종교적 가치와 세속적 권리, 전통적 도덕과 현대적 인권이 충돌하고 조정된 끝에 얻어진 사회적 합의의 형식이었다. 그리고 2012년의 서명은, 그 합의가 추상적 선언을 넘어 의료실무와 일상생활의 질서로 정착했음을 알리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208
209== 관련 법령 ==
210=== 성문화 기본법 ===
211=== 혼인법 ===
212=== 재생산권보장법 ===
213{{{#!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214'''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 제1조(목적)'''
215① 이 법은 임신의 지속·종결에 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임신중절의 의료적 안전성·접근성·형평성을 확보하며,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와 공중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16② 국가는 임신중절의 비범죄화와 의료화 원칙을 확립하고, 불법·비위생적 시술의 근절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17
218'''제2조(정의)'''
2191.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 여부에 관하여 임부의 결정과 의료적 처치를 통해 임신을 종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2202. "임신 주수"란 통상 최종 월경 시작일(LMP)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간을 말하며, 의료적 필요에 따라 초음파 등으로 수정·확정할 수 있다.
2213. "의료기관"이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시설·인력·장비 요건을 갖추고 본 법 제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224. "양심적 거부"란 의료인이 종교적·윤리적 신념에 따라 임신중절 시술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2235. "의무적 연결"이란 제4호의 사유로 시술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체 제공 가능 기관으로 환자를 연계하는 조치를 말한다.
2246. "보호구역"이란 임부의 진료 접근과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인근에 설정하는 집회·시위 제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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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제3조(허용 범위 및 기준)'''
227① 임신중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합법으로 허용한다.
2281. 임신 24주 이내로서 임부의 자율적 결정에 의한 경우
2292. 임부의 생명 또는 중대한 건강에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
2303. 강간·근친 등 중대한 범죄로 인한 임신인 경우
2314. 태아가 의학적으로 치명적·불치의 이상으로 정상적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32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는 24주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다.
233③ 임부의 생명이 즉각적 위험에 처한 응급상황에서는 사전 절차 일부를 갈음하고 즉시 처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기록·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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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제4조(절차·상담 및 정보 제공)'''
236① 의료기관은 시술 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371. 임신 주수 확인 및 의학적 적응증 검토
2382. 임부의 자발적·비강요적 의사 확인 및 서면 동의서 작성
2393. 의료적 위험·부작용·사후관리, 피임 방법, 가용한 대체 옵션(출산·양육·입양 지원)에 관한 충분하고 균형 잡힌 정보 제공
2404. 가정폭력·성폭력·인신매매 의심 시 보호 연계
241② 상담은 사실·비판단적·비차별적 원칙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 법정 대기기간을 일률적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학적 필요가 있는 경우 의료인은 숙려를 권고할 수 있다.
242③ 약물적 임신중절의 경우 원격의료를 통한 사전·사후 상담을 허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43④ 시술 후 표준화된 사후관리(PAC)를 제공하여야 하며, 합병증 발생 시 즉시 연계·전원 체계를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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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제5조(미성년자 및 의사능력)'''
246① 미성년자 또는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술을 결정할 수 있다.
247② 제1항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제3자의 동반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하에 신뢰 가능한 성인 동반을 권고할 수 있다.
248③ 의료인은 이해능력 부족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설명·상담을 실시하고 필요 시 전문상담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249④ 미성년자에 대한 모든 절차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안전·학대 위험이 확인되면 아동보호체계와 즉시 연계한다.
250
251'''제6조(의료인의 양심적 거부와 의무적 연결)'''
252① 의료인은 자신의 종교적·윤리적 신념에 따라 임신중절 시술을 거부할 수 있다.
253② 제1항에 따라 시술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즉시 이를 고지하고, 지체 없이 대체 제공 가능 기관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진료를 지연·거부·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54③ 의료기관은 양심적 거부 비율·대체 연결 체계를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255④ 응급상황에서는 양심적 거부를 이유로 처치를 회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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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제7조(의료기관 인증 및 안전기준)'''
258① 임신중절을 제공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259② 인증기준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2601.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법령이 정한 숙련 의료인력의 상주 또는 상시 가동
2612. 응급처치·수혈·전원 체계 및 감염관리 시스템
2623. 상담 전담 인력의 배치 및 폭력피해 연계 프로토콜
2634. 약물·기구·폐기물 관리, 기록관리 및 개인정보분리 보관
264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준 미충족 시 시정명령·업무정지·인증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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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제8조(개인정보 보호 및 기록관리)'''
267① 임부의 신상정보와 시술 관련 정보는 분리·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상호 연계는 법률 또는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68② 의료기관은 최소수집·목적제한·보존기간 제한 원칙에 따라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69③ 국가는 비식별화·집계된 통계자료만을 공중보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70④ 정보 유출·무단열람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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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제9조(재정지원 및 형평성)'''
273① 국가는 저소득층·청소년·장애인·농산어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건바우처를 지원한다.
274② 공보험은 의학적 적응증에 해당하는 임신중절 및 합병증 치료, 사후 피임·피임장치(LARC) 비용을 우선 보장한다.
275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거점기관 지정·이동클리닉·원격상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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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제10조(접근권 보장 및 차별금지)'''
278① 국가는 임신중절을 이유로 한 고용·교육·보험·주거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
279② 의료기관은 임부의 인종·성적지향·성정체성·결혼 여부·경제상태 등을 이유로 서비스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80③ 국가는 모든 광역행정구역 내 접근시간 90분 이내의 제공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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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제11조(의료기관 보호구역)'''
283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지자체장은 의료기관 인근 반경 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84② 보호구역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2851. 임부·보호자·의료인에 대한 협박·추적·괴롭힘·촬영 강요
2862. 출입구·진입로를 봉쇄하거나 고성방가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
2873. 허위·선동적 의료정보 배포로 환자 안전을 해치는 행위
288③ 위반 시 경찰은 즉시 격리·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형사처벌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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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제12조(보고·통계 및 백서)'''
291① 인증 의료기관은 비식별화된 시술 건수·합병증·전원 기록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92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재생산건강 백서"를 발간하여 접근성·안전성·형평성 지표와 정책 성과·과제를 공표한다.
293③ 국가는 통계의 공개에 있어 지역·기관·개인 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94
295'''제13조(감독·제재 및 권리구제)'''
296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업무정지·인증취소·과징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97② 임부는 본 법에 따른 서비스 접근 방해·차별·괴롭힘을 이유로 행정구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98③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를 이유로 한 지연·방치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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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제14조(교육·연구 및 공공캠페인)'''
301① 국가는 의과대학·간호대학·보건교육과정에 재생산의학·상담·윤리 교육을 포함하도록 지원한다.
302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허위의료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공공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303③ 국가는 안전성·심리사회적 영향·피임 접근성 등에 관한 근거기반 연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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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부칙)'''
306① 이 법과 저촉되는 형사법규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거나, 임신중절 관련 부분에 한하여 적용을 배제한다.
307②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임신중절 관련 형사사건은 공소를 취소하거나 재판을 종결할 수 있다. 이미 확정된 형의 집행 중인 자에 대하여는 검사가 집행면제를 청구할 수 있다.
30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의료기관 인증 및 접근성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09④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료기관 인증)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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