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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5 vs r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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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08
209209== 관련 법령 ==
210210=== 성문화 기본법 ===
211{{{#!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212'''성문화기본법 제1조(목적)'''
213① 이 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장, 성에 관한 차별의 금지, 그리고 성문화 증진을 통한 국민의 존엄과 자유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214② 국가는 성문화와 관련된 정책을 증거에 기반하여 수립·시행하고, 국민 개개인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성을 탐구할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215
216'''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17① 국가는 성문화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지역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218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문화 정책을 교육·보건·노동·치안·표현의 5개 부문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19
220'''제3조(성적 자기결정권)'''
221① 모든 국민은 자신의 성적 행위 여부와 방식, 그리고 성적 정체성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222② 누구든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형사상 불법으로 간주한다.
223
224'''제4조(차별금지)'''
225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이유로 성적 권리와 자유를 차별받지 아니한다.
2261. 성별,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
2272. 연령, 장애, 혼인 여부 또는 임신 여부
2283. 출신 지역, 인종, 종교 기타 사회적 신분
229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구제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230
231'''제5조(적극적 동의의 원칙)'''
232① 성적 행위는 당사자 쌍방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233② 동의 여부는 묵시적·강요적 방식으로 추정될 수 없으며,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
234③ 제1항의 원칙은 형법상 동의 개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35
236'''제6조(성교육 국가표준)'''
237① 국가는 성교육 국가표준(NSES: National Standard for Sex Education)을 제정하여 교육과정 전반에 반영하여야 한다.
238② 초·중등 교육기관은 NSES를 준수하여 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239③ 성교육에는 피임, 성병 예방, 성적 자기결정권, 동의의 원칙, 차별금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40
241'''제7조(보건정책과의 연계)'''
242① 보건복지부는 성병 예방, 피임 보급, 성건강 증진 정책을 마련하여 성문화 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
243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건강 관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저소득층과 청소년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244
245'''제8조(노동·치안 부문 연계)'''
246①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적 괴롭힘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성문화 정책과 연계하여 집행한다.
247② 경찰청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성문화 정책과 연계된 통합치안 체계를 운영한다.
248
249'''제9조(표현의 자유와 규제)'''
250① 국가는 성적 표현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한다.
251②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2521. 미성년자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532. 성착취, 아동·청소년 음란물, 강간·강제 성행위 묘사 등 범죄를 조장하는 경우
2543.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255③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되며, 성인의 자유로운 성적 표현권은 최대한 보장된다.
256
257'''제10조(백서 발간 및 정책평가)'''
258① 국가는 5년마다 성문화 백서를 발간하여 정책 성과와 과제를 증거 기반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59② 백서에는 성교육, 성건강, 노동 및 치안, 표현의 자유 등 5개 부문별 실적과 정책 개선 권고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60③ 국무총리는 백서 발간 후 이를 의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61}}}
262
211263=== 혼인법 ===
212264=== 재생산권 보장법 ===
213265{{{#!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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