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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 342 | 피고인 4는 수사 중 진술을 바꾸어 계엄선포문의 작성 경위와 국무회의 생략의 결정 과정을 밝혔다. 그 진술이 없었다면 12시 20분의 지시가 누구의 결정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참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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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 | | '''제7. 이 법정이 덧붙이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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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 | | 이 법정은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修辭)를 쓰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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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 | | 이 사건은 이미 충분히 크다. 여기에 문장을 더하면 사건이 아니라 문장이 남는다. 피고인 1은 아홉 해 동안 자신에 관한 문장을 만드는 데 국가의 역량을 사용하였다. 이 법정은 그 일을 이어받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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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 | | 그러므로 이 판결문은 피고인 1을 어떤 이름으로도 부르지 아니한다. 독재자라 하지 아니하고, 배신자라 하지 아니하며, 그가 스스로를 부르던 이름으로도 하지 아니한다. 이 문서에서 그는 피고인 1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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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 | | 남길 것은 이름이 아니라 시각이다. 11시 46분, 12시 04분, 12시 20분. 이 열여섯 분이 이 사건의 전부이다. 그 앞의 아홉 해는 이 열여섯 분을 설명하고, 그 뒤의 넉 달은 이 열여섯 분을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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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 | | 야심은 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야심이 문서의 형태를 갖추었을 때에만 재판의 대상이 된다. 1989년 3월 29일 12시 20분, 그것은 문서의 형태를 갖추었고 하달대장에 번호가 매겨졌다. 이 법정이 판단한 것은 그 문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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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 | | 그 문서가 효력을 갖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한 줄을 적는다. 국방참모총장의 회신은 한 문장이다. "이 명령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 여기에는 용기라는 말이 없고 애국이라는 말도 없다. 근거가 없다는 사실만 적혀 있다. 이 법정은 그 한 문장을 판결문에 옮겨 적는 것으로 이 사건에 대한 논평을 대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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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 | | 입법부에 대하여는 두 가지만 적는다. 첫째, 계엄의 요건을 정하였으나 요건을 어긴 선포의 효력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둘째, 임기를 정하였으나 임기를 넘으려는 자를 사전에 배제할 절차를 정하지 아니하였다. 이 두 공백이 이 사건의 아홉 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메우는 일은 이 법정의 권한 밖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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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 | | '''제8.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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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 | '''제7.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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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2 | 346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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