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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98 | == 쟁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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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99 | === 경찰 사건 이첩 행위는 항명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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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00 | ==== 항명이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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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올리버 헤인즈 대령의 설명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건의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그의 행동은 [[항명죄(루이나)|항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명령의 명시적 하달 여부’와 ‘그 명령이 정당하고 합법적인지 여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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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우선, 해당 명령이 헤인즈 전 수사단장에게 명시적으로 하달되었는지를 보자. 그가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은 [[루이나 국방부|국방부]]로부터 “[[세인트 바룬 경찰청|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말라”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 '''명령권자가 아닌 국방부 참모들이''' 전화를 걸어 특정 혐의를 빼라는 요구만 했을 뿐, 누가 이를 최종적으로 지시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공식 문서가 아닌 전화 통화였기 때문에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최종 결정권자인 [[국방부장관]]에게 '''이미 결재를 받았고''', 장관이 해외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 하급 참모들만 이런 지시를 내린다면, 그것이 국방부의 공식 명령인지조차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전부 유선 통화로만 오간 내용이었으므로 더더욱 신뢰할 수 없었다.[* 만약 장관이 직접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면 항명죄가 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군사법원법(루이나)|군사법원법 제228조 3항]]에 따르면 이첩 보류 자체가 위법이고, 국방부 참모들은 명령권자가 아니므로 애초에 헤인즈 대령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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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게다가 루카스 드레이크 국방장관은 보고서를 대면보고로 받고 '''결재, 즉 서명'''을 했다. 심지어 헤인즈 대령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필 서명은 보고서의 내용을 승인했다는 뜻이므로, 장관이 수사보고서에 서명했다는 것은 사건의 경찰 이첩에 동의했다는 의미다. 즉, 헤인즈 대령은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뒤늦게 “서명은 했지만 동의는 아니다”라는 모순된 답변을 내놓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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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나아가 대통령 리처드 콜턴은 해병대 제2사단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헤인즈 대령은 '''[[리처드 콜턴|루이나 국군통수권자]]의 최상위 명령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이다. 국방부의 외압은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였고, 오히려 국방부가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한 지시불이행을 저지른 셈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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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해당 지시가 명령이라 가정해도 합법적인 명령일 수는 없다. 개정된 [[군사법원법(루이나)]]에 따라 군 내부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은 민간경찰이 수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사법원법 제228조 3항: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의 관할이 아닌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민간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따라서 국방부조차 이를 중단시킬 권한이 없다. 특정 혐의를 삭제하라는 지시는 민간경찰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사건을 민간에 이첩한 뒤 다시 회수하는 행위는 '''명백한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은 오히려 국방부였다. [* [[루이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루이나)]] 제36조 제4항: 상관은 법규 및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을 명령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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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이미 루이나 군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법하지 않은 명령에 대한 불복종은 항명죄가 될 수 없다.[* 군형법 제44조: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때만 항명죄로 처벌된다.] 헤인즈 대령은 부당한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었다. 만약 부당한 명령까지 무조건 따르게 된다면, 전시에도 전쟁범죄를 명령받으면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병대사령관 알버트 그린필드 역시 “결국 국방부가 수틀리면 헤인즈가 내 지시를 위반한 걸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사건이 애초에 항명이 아니라 외압 문제였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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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만약 헤인즈 대령이 외압에 굴복했다면, 사건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덮였을 것이다. 향후 정권교체 등으로 재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수사은폐 혐의로 처벌받았을지도 모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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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114 | ==== 항명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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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반대로 국방부 측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구두 지시도 명령의 일환이며, “문서로 내려오지 않으면 무효”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군에서는 상관의 구두 지시를 무시할 수 없으며, 법원도 구두 지시 불응을 항명죄 적용 대상으로 인정해왔다. 또한 헤인즈 대령 측의 “수사의 독립성 보장” 주장은 상위법과 시행령 해석을 지나치게 확장한 것이며, 법률우위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루이나 대법원 200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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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국방부는 당시 드레이크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법무검토를 위한 합리적 절차였고,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를 거부한 헤인즈 대령의 행동은 항명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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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119 | ===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시킬 이유가 무엇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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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는 [[루이나 해병대|해병대]] 사건과 [[루이나 대통령실|대통령실]]이 연결되리라 보기 어렵다. 대통령실이 위험을 감수하며 외압을 행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황상 추론은 가능하다. 2017년 여름 수해 복구 현장에서 다니엘 맥코널 제2사단장이 장갑차를 투입해 활약상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대통령 콜턴은 그를 ‘자신의 사람’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후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해병대를 동원하다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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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방송사 RNB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대통령실 개입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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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 1) 맥코널 사단장은 장병들에게 특정 복장을 강요했고, 그 결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못한 병사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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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 * 2-1) 그러나 수해복구 지원은 홍보 효과를 가져왔고, 국정 지지율 상승에 기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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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 * 2-2) 수사 과정에서는 맥코널 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받을 위험에 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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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 3) 반사이익을 본 대통령실은 조력자였던 맥코널 사단장이 처벌받기를 원치 않았고, 콜턴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루이나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는가!”라며 격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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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이후 드러난 바에 따르면, 콜턴 대통령은 사건 초기부터 유가족 동향, 수사 이첩 여부, 맥코널 사단장의 근무 여부에 이르기까지 세부 보고를 받아왔다. 이는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더욱 강화하는 정황으로 지목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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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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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130 | == 반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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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131 | === 여론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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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132 | === 정치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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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133 | === 언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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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134 | === 군 예비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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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135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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