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6 | 6 | ||<width=25%> '''설립일''' ||1945년 10월 25일|| |
|---|
| 7 | 7 | || '''장관''' ||세바스찬 조 || |
|---|
| 8 | 8 | || '''차관''' ||엘레나 쿠르츠 || |
|---|
| 9 | | || '''주소''' ||벨포르 중앙청사 복지동[br]{{{-2 벨포르 시티 복지노 33}}}|| |
|---|
| 9 | || '''주소''' ||벨포르 중앙청사 복지동[br]{{{-2 벨포르 시티 로렌스가 33}}}|| |
|---|
| 10 | 10 | || '''하위 기관''' ||소속 기관[* 루이나 사회보장청(SSA), 루이나 공공지원국(PAS), 루이나 가족지원청(FSA), 루이나 아동발달국(CDA), 루이나 노인복지청(EWA), 루이나 장애인복지청(DWA), 루이나 빈곤퇴치국(OFP), 루이나 긴급구호청(ERA), 루이나 영양지원청(NAS), 루이나 주거복지청(HWA), 루이나 지역사회복지국(CSA), 루이나 아동보호청(CPS), 루이나 사회복지연구원(ISW), 루이나 기초생활보장국(MBI)]|| |
|---|
| 11 | 11 | || '''정원''' ||약 2,000명[br]{{{-2 (본부 1,100명 + 소속기관 850명 + 파견조직 50명)}}}|| |
|---|
| 12 | 12 | |
|---|
| ... | ... | |
|---|
| 17 | 17 | [목차] |
|---|
| 18 | 18 | [clearfix] |
|---|
| 19 | 19 | == 개요 == |
|---|
| 20 | '''사회복지부'''(社會福祉部, Ministry of Social Welfare)는 [[루이나]]의 사회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공적연금과 공공부조, 아동·가족 지원, 노인·장애인 복지, 공공임대주택, 영양지원을 소관하며, 전국 단위 복지 급여의 기준과 재원 배분을 결정한다. 청사는 [[벨포르 중앙청사]] 복지동에 있다. |
|---|
| 21 | |
|---|
| 22 | 질병의 예방과 치료, 의료기관 관리는 [[루이나 보건부|보건부]] 소관이며, 사회복지부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인 [[의료보험]]의 재정 설계에만 관여한다. 두 부처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루이나 복지행정의 가장 큰 구조적 특징이다. |
|---|
| 23 | |
|---|
| 20 | 24 | == 역사 == |
|---|
| 25 | === 설립 === |
|---|
| 26 | [[1945년]] [[10월 25일]] 전후 복구 과정에서 신설되었다. 전쟁으로 발생한 대규모 실향민과 전사자 유족, 상이군인의 처우가 시급한 과제였으나, 관련 업무가 내무·노동·재무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 중복과 공백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었다. |
|---|
| 27 | |
|---|
| 28 | 초대 장관은 이들 업무를 한 부처로 모으는 것과 함께, 구호가 아니라 항구적 제도로 복지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1935년]] 이미 도입되어 있던 [[사회보장법]]의 연금 체계를 골격으로 삼되, 연금 수급권이 없는 계층을 위한 부조 제도를 별도로 세우는 이원 구조가 이때 확립되었다. |
|---|
| 29 | |
|---|
| 30 | === 주택 중심 복지의 형성 === |
|---|
| 31 | 설립 초기 부처의 최대 과제는 현금 급여가 아니라 주택이었다. 전시 폭격과 피난으로 도시 주택 재고가 대량 소실된 상태에서, 현금을 지급해도 살 집 자체가 시장에 없었기 때문이다. |
|---|
| 32 | |
|---|
| 33 | 부처는 국가가 직접 주택을 건설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향을 택했고, [[1948년]] [[공공주택법]] 제정과 함께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가 설립되었다. 이후 수십 년간 대규모 단지 건설이 이어지면서 공공임대주택은 루이나 복지제도의 상징이자 부처 예산의 최대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 |
|---|
| 34 | |
|---|
| 35 | === 확대와 개편 === |
|---|
| 36 | 경제 성장기에 아동수당, 영양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이 차례로 도입되며 부처의 소관이 넓어졌다. 급여 종류가 늘어나면서 신청 창구와 자격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정리하기 위해 급여별 집행기관을 청 단위로 분리하는 개편이 이루어졌다. |
|---|
| 37 | |
|---|
| 38 | [[1995년]] 연금 집행기관이 부처에서 분리되어 독립기관이 되었다. 보험료로 운영되는 연금이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부조 사업과 예산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었다. |
|---|
| 39 | |
|---|
| 21 | 40 | == 특징 == |
|---|
| 41 | === 보건과 복지의 분리 === |
|---|
| 42 | 많은 국가가 보건과 복지를 한 부처에 두는 것과 달리 루이나는 [[루이나 보건부|보건부]]와 사회복지부를 분리해 운영한다. 의료 공급은 보건부, 의료비 부담은 사회복지부라는 구분이다. |
|---|
| 43 | |
|---|
| 44 | 이 구조는 의료 공급자의 이해와 재정 부담자의 이해가 한 부처 안에서 뒤섞이지 않게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의료비 절감과 의료 질 향상이 서로 다른 부처의 목표가 되면서 정책이 엇갈리는 상황도 반복된다. [[루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수가 협상에서 두 부처가 상반된 입장을 내는 것이 대표적이다. |
|---|
| 45 | |
|---|
| 46 | === 현물 중심 === |
|---|
| 47 | 루이나 복지제도는 현금 급여보다 현물 급여의 비중이 높다. 임대주택, 식품구매권, 의료보험이 대표적이며, 부처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이 세 항목에 집중된다. |
|---|
| 48 | |
|---|
| 49 | 현금을 지급하면 수급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루이나는 전후 물자 부족기에 형성된 현물 공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 왔다. 주택이 특히 그러하다. |
|---|
| 50 | |
|---|
| 51 | === 정책과 집행의 분리 === |
|---|
| 52 | 부처 본부는 기준을 정하고 재원을 배분할 뿐 직접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실제 집행은 소속 청과 공사가 담당하며, 본부 정원이 1,100명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
|---|
| 53 | |
|---|
| 54 | == 주요 제도 == |
|---|
| 55 | === 기초생활보장 === |
|---|
| 56 |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를 지급한다.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달리 두어, 생계급여에서 탈락해도 의료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
| 57 | |
|---|
| 58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급여의 종류와 선정기준)''' |
|---|
| 59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로 한다. |
|---|
| 60 | ② 각 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비율로 정하며, 급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
| 61 | ③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 62 | ④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소득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
|---|
| 63 | ⑤ 수급자가 취업하여 소득이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24월의 범위에서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를 계속 지급한다. |
|---|
| 64 | ⑥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이유로 급여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65 | |
|---|
| 66 | 제4항과 제5항은 일하면 급여가 끊기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항이다.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고,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2년간 의료·교육 급여를 유지해 취업이 곧 손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 |
|---|
| 67 | |
|---|
| 68 | 제6항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비교적 최근의 개정 사항으로,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
| 69 | |
|---|
| 70 | === 주거: 공공임대주택 === |
|---|
| 71 | 루이나 복지제도의 핵심이자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다. 국가가 직접 건설해 보유한 임대아파트를 저소득층에게 시세를 크게 밑도는 임대료로 공급한다. 전국 주택 재고에서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대도시 외곽 상당 부분이 공사가 건설한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다. |
|---|
| 72 | |
|---|
| 73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공공주택법 제3조 (국가의 책무)''' |
|---|
| 74 |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건설·보유하고 이를 공급하여야 한다. |
|---|
| 75 | ② 공공임대주택은 매각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멸실 사유가 있는 경우 [[루이나 의회|의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다. |
|---|
| 76 | ③ 국가는 매년 신규 공급 물량과 재고 유지 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
|---|
| 77 | |
|---|
| 78 | 제2항의 매각 금지가 제도의 근간이다. 재정 압박기마다 보유 주택의 일부를 매각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매각으로 줄어든 재고는 다시 채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항이 유지되어 왔다. |
|---|
| 79 | |
|---|
| 80 | 임대료는 시세가 아니라 소득에 연동해 산정한다. |
|---|
| 81 | |
|---|
| 82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공공주택법 제18조 (임대료의 산정)''' |
|---|
| 83 | 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해당 가구 월 소득인정액의 100분의 15를 넘지 못한다. |
|---|
| 84 |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가 최저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대료를 적용한다. 최저임대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관리비의 실비를 초과할 수 없다. |
|---|
| 85 | ③ 임대료는 시장의 임대 시세와 연동하지 아니한다. |
|---|
| 86 | ④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한 경우 임대료를 조정하되, 연간 인상률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
| 87 | ⑤ 임차인의 소득이 입주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 |
|---|
| 88 | |
|---|
| 89 | 제2항의 최저임대료가 저소득 가구가 월 수십 달러 수준만 부담하게 되는 근거다. 사실상 관리 실비만 받는 셈이며, 건설비와 대수선비는 국고가 부담한다. |
|---|
| 90 | |
|---|
| 91 | 제5항은 소득이 오르면 곧바로 쫓겨나는 구조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다만 이 때문에 입주 대기자가 누적되어 신규 신청자의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결과도 함께 발생한다. |
|---|
| 92 | |
|---|
| 93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공공주택법 제22조 (입주자 선정 및 우선순위)''' |
|---|
| 94 | 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신청은 소득과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할 수 있다. |
|---|
| 95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우선 공급한다. |
|---|
| 96 | 1. 재해로 주거를 상실한 자 |
|---|
| 97 | 2. 노인, 중증장애인 및 이들을 부양하는 가구 |
|---|
| 98 | 3.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
| 99 | 4. 전상자 및 전사자의 유족 |
|---|
| 100 | 5. 시설 퇴소 아동 및 보호 종료 청년 |
|---|
| 101 | ③ 입주자 선정은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가 수행하며, 그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
|---|
| 102 | ④ 임차권은 상속할 수 없다. 다만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103 | |
|---|
| 104 | 제4항의 상속 제한은 특정 가구가 임대주택을 대를 이어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나, 단서 규정 때문에 실제로는 세대 승계가 상당수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
|---|
| 105 | |
|---|
| 106 | === 식: 영양지원 === |
|---|
| 107 | 저소득 가구에 식품 구매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는 전자 급여를 지급한다. 현금이 아닌 이유는 지출 용도를 식품으로 한정하기 위해서다. |
|---|
| 108 | |
|---|
| 109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영양지원법 제9조 (급여의 지급 및 사용 제한)''' |
|---|
| 110 | ① 영양지원급여는 전자카드의 형태로 지급하며,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다. |
|---|
| 111 | ②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조리되지 아니한 식료품, 종자 및 식용 작물의 묘목으로 한다. |
|---|
| 112 | ③ 다음 각 호의 물품은 급여로 구입할 수 없다. |
|---|
| 113 | 1. 주류 및 담배 |
|---|
| 114 | 2. 조리되어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식품. 다만 조리시설이 없는 주거에 거주하는 자,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15 | 3. 식품이 아닌 생활용품 |
|---|
| 116 | ④ 급여액은 가구원 수와 연령을 고려하여 산정한 표준 식품비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의 100분의 30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 117 | ⑤ 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방학 기간 중 급식 중단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 118 | |
|---|
| 119 | 제3항제2호 단서는 조리시설이 없는 쪽방이나 고시원 거주자가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한 예외다. 제5항은 학기 중 무상급식으로 해결되던 아동의 끼니가 방학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보완한 규정이다. |
|---|
| 120 | |
|---|
| 121 | === 의: 피복 및 생활물자 === |
|---|
| 122 | 현물 지원 가운데 규모는 가장 작지만 대상은 넓다. 취학 아동의 교복과 체육복, 시설 거주자의 계절 피복, 노숙인 대상 방한 물품이 여기 해당한다. |
|---|
| 123 | |
|---|
| 124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 (피복 및 생활물자의 지원)''' |
|---|
| 125 | ① 국가는 수급자에게 계절에 적합한 피복과 침구를 지급하거나 그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 126 | ② 취학 중인 수급자 가구의 아동에게는 교복 및 학용품 구입비를 지급한다. |
|---|
| 127 | ③ 한파 또는 폭염 특보가 발효된 기간에는 노숙인 및 주거 취약자에게 방한·방서 물품과 임시 대피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
| 128 | ④ 제3항의 조치는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자를 직접 찾아 지원하여야 한다. }}} |
|---|
| 129 | |
|---|
| 130 | 제4항의 신청주의 배제가 이 조항의 핵심이다. 대부분의 복지급여가 본인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과 달리, 한파·폭염 대응은 행정기관이 먼저 찾아 나서도록 의무화했다. |
|---|
| 131 | |
|---|
| 132 | === 의료보험 === |
|---|
| 133 | 전 국민이 가입하는 단일 공적 의료보험이다.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부과하되 급여는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제공된다. 제도의 관리·운영은 [[루이나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며, 사회복지부는 보험료율과 급여 범위를 심의·결정한다. |
|---|
| 134 | |
|---|
| 135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의료보험법 제5조 (가입 및 적용)''' |
|---|
| 136 | ① 루이나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이 법에 따른 의료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가입은 강제하며 탈퇴할 수 없다. |
|---|
| 137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가입자로 한다. |
|---|
| 138 | ③ 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급여를 받는다. |
|---|
| 139 | ④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도 응급의료 및 분만에 관한 급여는 제한할 수 없다. }}} |
|---|
| 140 | |
|---|
| 141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의료보험법 제11조 (보험료의 부과)''' |
|---|
| 142 | ①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
| 143 | ② 근로자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
|---|
| 144 | ③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는 상한을 두되, 급여의 내용은 보험료 부담액에 따라 달리 정하지 아니한다. |
|---|
| 145 | ④ 소득이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그 부족분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 |
|---|
| 146 | |
|---|
| 147 | 제3항이 제도의 핵심 원칙이다. 많이 내는 사람과 적게 내는 사람이 똑같은 급여를 받으며, 이 차액이 사실상의 소득 재분배로 작동한다. |
|---|
| 148 | |
|---|
| 149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의료보험법 제24조 (요양급여 및 본인부담)''' |
|---|
| 150 | ①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및 이송으로 한다. |
|---|
| 151 | ② 가입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며, 그 비율은 의료기관의 종별과 입원·외래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152 | ③ 연간 본인부담 총액이 가입자의 소득 구간별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공단이 부담한다. |
|---|
| 153 |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
|---|
| 154 | 1. 18세 미만인 자의 입원진료 |
|---|
| 155 | 2. 임신·출산에 관한 진료 |
|---|
| 156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 |
|---|
| 157 | 4. 예방접종 및 국가검진 |
|---|
| 158 | ⑤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는 비급여로 하되, 그 항목과 가격은 공단에 신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
|---|
| 159 | |
|---|
| 160 | 제3항의 본인부담 상한제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는 장치다. 소득 구간별로 상한액을 달리 두어 저소득 가구일수록 낮은 금액에서 부담이 멈춘다. |
|---|
| 161 | |
|---|
| 162 | 제5항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의 가격이 통제되지 않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고와 공개를 의무화한 규정이다. |
|---|
| 163 | |
|---|
| 164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의료보험법 제38조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
|---|
| 165 | ① 요양급여비용은 [[루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장이 계약으로 정한다. |
|---|
| 166 | ② 제1항의 계약은 매년 체결하며,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복지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
|---|
| 167 | ③ 계약의 체결에 앞서 공단은 [[루이나 보건부|보건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
| 168 | |
|---|
| 169 | 제3항 때문에 수가 협상은 매년 두 부처의 입장이 충돌하는 자리가 된다. 재정 지출을 관리하는 사회복지부는 억제를, 의료 공급 기반을 관리하는 보건부는 인상을 지지하는 구도가 반복된다. |
|---|
| 170 | |
|---|
| 171 | === 그 밖의 제도 === |
|---|
| 172 | * '''아동수당''' — 18세 미만 아동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보편급여 |
|---|
| 173 | * '''장애인 활동지원''' — 활동보조인의 방문 서비스를 시간 단위로 지원 |
|---|
| 174 | * '''노인 장기요양''' — 요양시설 및 재가 요양 서비스 비용 지원 |
|---|
| 175 | * '''긴급복지''' — 실직·질병·재해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에 심사 전 선지원 |
|---|
| 176 | * '''보호 종료 청년 지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정착금과 임대주택 우선 공급 |
|---|
| 177 | |
|---|
| 22 | 178 | == 장관 == |
|---|
| 179 | 장관은 [[루이나 대통령|대통령]]이 임명하며 [[루이나 의회|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 현 장관은 '''세바스찬 조'''(Sebastian Cho)다. |
|---|
| 180 | |
|---|
| 181 | 부처 예산이 정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급여 대상자가 전 국민에 걸쳐 있어, 장관직은 재정 부처와의 협상 능력이 특히 요구되는 자리로 평가된다. |
|---|
| 182 | |
|---|
| 23 | 183 | == 차관 == |
|---|
| 184 | 차관은 부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기관을 감독한다. 현 차관은 '''엘레나 쿠르츠'''(Elena Kurtz)다. |
|---|
| 185 | |
|---|
| 24 | 186 | == 소속 기관 == |
|---|
| 187 | * '''[[루이나 사회보장청]]'''(SSA) — 노령·유족·장애 연금 및 보충소득급여 집행 |
|---|
| 188 | * '''[[루이나 공공지원국]]'''(PAS) — 기초생활보장 급여 총괄 |
|---|
| 189 | * '''[[루이나 기초생활보장국]]'''(MBI) — 생계·주거급여 지급 실무 |
|---|
| 190 | * '''[[루이나 주거복지청]]'''(HWA) — 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입주 자격 관리 |
|---|
| 191 | * '''[[루이나 국민주택공사]]'''(NHC) — 공공임대주택 건설·보유·관리 및 임대료 징수 |
|---|
| 192 | * '''[[루이나 영양지원청]]'''(NAS) — 영양지원급여 및 학교급식 지원 |
|---|
| 193 | * '''[[루이나 가족지원청]]'''(FSA) — 아동수당, 한부모·다자녀 가구 지원 |
|---|
| 194 | * '''[[루이나 아동발달국]]'''(CDA) — 보육 및 아동 발달 프로그램 |
|---|
| 195 | * '''[[루이나 아동보호청]]'''(CPS) —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및 시설 관리 |
|---|
| 196 | * '''[[루이나 노인복지청]]'''(EWA) — 장기요양, 노인 일자리 및 돌봄 |
|---|
| 197 | * '''[[루이나 장애인복지청]]'''(DWA) — 활동지원, 재활 및 자립 지원 |
|---|
| 198 | * '''[[루이나 빈곤퇴치국]]'''(OFP) — 빈곤 실태조사 및 지역 빈곤 대책 |
|---|
| 199 | * '''[[루이나 긴급구호청]]'''(ERA) — 재해·위기 가구 긴급 지원 |
|---|
| 200 | * '''[[루이나 지역사회복지국]]'''(CSA) — 지역 복지관 및 민간 복지시설 지원 |
|---|
| 201 | * '''[[루이나 사회복지연구원]]'''(ISW) — 복지 통계 및 정책 연구 |
|---|
| 202 | |
|---|
| 25 | 203 | == 소속 위원회 == |
|---|
| 26 | | == 비판/논란 == |
|---|
|
|
|
|
| 204 |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심의·의결 |
|---|
| 205 | * '''의료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보험료율, 급여 범위, 본인부담률 심의 |
|---|
| 206 | * '''주거복지위원회''' —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및 임대료 기준 심의 |
|---|
| 207 | * '''장애판정기준위원회''' — 장애 정도 판정 기준 및 재심사 주기 결정 |
|---|
| 208 |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부처 간 아동 정책 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