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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3 | 1961년 [[루이나 국방정보국|국방정보국]] 창설 시에도 같은 검토가 반복되었고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국방정보국은 정보공동체 등재 기관이었으므로, 이관 시 특무처의 존재가 등재 절차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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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 == 역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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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 === 설치 (1935~19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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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 특무처는 1935년 4월 15일 국방부 훈령 제35-4호로 설치되었다. 전신은 육군 참모본부 제5과다. 참모본부 개편 과정에서 제5과의 정보 수집 기능은 참모본부 제2부로, 실행 기능은 국방부 직할 특무처로 분리되었다. 설치 당시 정원은 60명이었고, 초대 처장에는 제5과장이던 빅토르 A. 두브로프 대령이 그대로 임명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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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 초기 임무는 요인 제거와 시설 파괴 두 가지였다. 설치 후 대전 발발까지 집행된 작전은 국외 11건, 국내 2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국내 2건은 국방부가 지정한 방위산업 관련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국내 대상이 임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선례는 이때 성립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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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 === 대전기 (1940~19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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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 대전 기간 국토 일부가 점령되자 특무처는 점령지 행정 인원과 협력자 제거에 투입되었다. 요원은 점령지에 잔류하거나 잠입했고, 표적 지정은 망명 국방부 명의로 이루어졌다. 이 기간 정원은 240명까지 증가했으며 작전 건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1944년 협력자 제거 작전 중 표적과 무관한 민간인이 희생된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되었으나, 점령기 사건으로 처리되어 조사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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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77 | 종전 후 정원은 120명으로 감축되었으나 조직은 존치되었다. 1945년 10월 국방부가 재편되면서 특무처는 새 국방부의 직할 조직으로 승계되었고, 훈령 번호와 조문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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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79 | === 전후 재편 (1946~19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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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80 | 1946년 의무연구실이 설치되었다. 명목은 요원의 부상 치료와 전상자 의지(義肢) 연구였으며, 이 부서가 이후 의체 사업의 모체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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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82 | 1947년 국가정보국 창설과 함께 표적 지정 주체에 국가정보국이 추가되었다. 국가정보국은 국외 표적을, 국방부는 국내외 표적을 지정하는 이원 구조가 성립했고, 이 구조는 폐지 시까지 유지되었다. 1949년 청평에 공산 정권이 수립되고 1940년대 후반부터 소련 이주민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국방부는 국내 공산주의 침투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특무처가 국내 대상 작전을 본격화한 것은 이 시기부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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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84 | 1953년 법무부에 광역범죄조사과가 설치되어 전국 단위 수사 체계가 정비되었으나, 특무처의 존재는 법무부에 통보되지 않았다. 이후 특무처의 국내 작전은 수사기관이 그 배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통상의 범죄 사건으로 처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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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86 | === 대능력자 임무 (1954~19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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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87 | 1954년 국외 작전 중 요원 4명이 원인 불명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 국방부는 능력자를 표적으로 하는 임무를 특무처에 부여했다. 별도의 연구 조직이나 등록 체계는 설치되지 않았고 기존의 접근·제거·이탈 3단계 교범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1958년부터 이 유형의 임무에서 요원 손실률은 통상 임무의 4배를 넘었고, 특무처 내부에서는 이를 회색 명령이라 불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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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89 | 1966년 국외 작전에서 표적 1명이 투입 요원 11명 중 9명을 살상하고 이탈했다. 사후 검토에서 특무처는 현행 교범으로 능력자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제출했고, 대안으로 능력자를 표적이 아니라 요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제안이 1968년 의체 사업으로 이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AECOCA/역사]] 문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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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91 | === 제방 계획 (1958~19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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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92 | 1957년 11월 국가안보회의는 국내 공산주의 침투 대응 방안으로 국방부가 제출한 계획을 승인했다. 정부가 직접 좌파를 탄압하는 대신 민간 극우 조직을 양성하고, 그 조직으로 하여금 극좌 진영의 범행으로 위장한 테러를 실행하게 하며, 이를 통해 좌익의 위협을 국민에게 각인시켜 공산주의의 정치적 기반을 제거한다는 것이 계획의 골자였다. 1958년 1월 특무처에 제4과가 신설되어 계획을 전담했고, 같은 해 3월 벨포르에서 [[공화국의 방패]]가 결성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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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94 | 계획은 1959년부터 1968년까지 여섯 건의 위장 테러를 집행했고, 1966년 벨포르 지하철 사건 이후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여론이 결정적으로 형성되었다. 반면 방패는 1965년 이후 자체 자금원과 독자 표적을 갖기 시작했고, 1969년에는 특무처의 승인 없는 살해가 잇따랐다. 자세한 내용은 제방 계획 문단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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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96 | === 방패와의 충돌 (1970~19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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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97 | 1970년 2월 국가안보회의는 방패 지도부를 표적으로 지정했다. 특무처는 같은 해 8월 롱비치에서 총재 이하 지도부 9명을 사살했고, 이후 6년간 방패의 잔존 세력과 무장 충돌을 벌였다. 방패는 특무처 요원의 신원을 파악해 보복했고, 특무처의 존재를 모르는 경찰과 도심에서 총격전을 벌였다. 자세한 내용은 제방 계획 문단의 회수 작전 항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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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99 | === 의체 사업과 폐지 (1968~19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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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100 | 1968년 2월 의무연구실이 능력자 요원화 사업을 개시했고, 1969년 3월 최초의 실전 투입이 이루어졌다. 1977년까지 의체 요원이 투입된 작전은 국내 71건, 국외 44건이다. 1974년부터 사업 부문의 인력과 예산이 특무처 본래 업무를 초과했고, 1976년 국방부 기획관리실은 사업 부문의 분리 또는 중단을 건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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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102 | 국방부는 분리를 선택했다. 1977년 3월 [[국방조직법(루이나)|국방조직법]] 개정으로 제49조(특수임무조직)가 신설되었고, 같은 해 7월 1일 대통령령 제7712호로 별도 조직이 설치되었다. 특무처는 같은 날 국방부 훈령 제77-6호로 폐지되었다. 폐지 훈령은 두 개 조문으로, 특무처를 폐지한다는 것과 잔여 업무의 승계는 별도로 정한다는 것뿐이며 승계 기관은 기재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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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104 | 인력·문서고·표적 지정 계통은 새 조직으로 그대로 이관되었다. 제1과·제2과·제3과는 작전부로, 제5과의 위장·자금 기능은 은폐부로, 의무연구실은 제작유지부로 승계되었으며, 마지막 처장 카르핀스키를 비롯한 간부 전원이 전보되었다. 특무처 42년의 작전 기록은 이 이관과 함께 대통령령 제7712호 제7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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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 [[루이나 국방부 특무처/역사|역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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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77 | == 임무와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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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78 | === 지정과 집행의 분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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