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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46 | 국제법 학계에서는 해협을 막는 대신 항만국의 입항 거부권을 쓰는 구조가 해협 통항권과 부딪치지 않도록 짜인 점에 주목했다. 다만 루이나의 보호령인 콘스탄티노폴의 민정이양위원회가 별도의 당사자로 서명한 것을 두고, 루이나가 공동위원회에서 사실상 두 표를 가진 셈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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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48 | 해운업계는 대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번 받은 검문 증명서가 그 항해 동안 모든 당사자의 항구에서 통하므로(제8조), 항구마다 따로 검사를 받던 부담이 줄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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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발효 직후인 2026년 10월에는 사비에트가 자국 관할 수역에서 미검문 선박을 나포하는 것을 루이나가 방해하지 않기로 한 [[사비에트-루이나 비밀협약]]이 폭로되었다. 두 나라가 사무국 통보 없이 협정의 무력 불사용 원칙을 사실상 비켜 간 것이어서, 당사국들 사이에서 협정의 신뢰가 흔들렸다는 비판이 나왔고 공동위원회 임시회의 소집이 추진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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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2 | 협정 밖에 남은 델라웨어는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다. 협정 발효로 랜드 내해에서 검문을 받지 않은 배가 들어갈 수 있는 항구는 델라웨어의 항구뿐이 되었고, 델라웨어가 앞으로 협정에 가입할지, 미검문 선박이 기항하는 유일한 항구로 남을지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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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 269 | 1. 이 협정은 국제법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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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 270 | 2.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협정을 맺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협정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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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 | 제2항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검문의 운영 방식 등에 관해 따로 협정을 맺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제6조제3항과 함께, 다른 연안국이 검문에 참여하게 될 때 그 구체적인 조건을 당사자들 사이의 별도 협정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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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 제2항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검문의 운영 방식 등에 관해 따로 협정을 맺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제6조제3항과 함께, 다른 연안국이 검문에 참여하게 될 때 그 구체적인 조건을 당사자들 사이의 별도 협정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루이나 정부는 폭로된 [[사비에트-루이나 비밀협약]]을 이 항에 따른 이행 약정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협약은 이 항이 요구하는 사무국 통보를 하지 않기로 스스로 정해 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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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 274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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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 275 | '''제23조(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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