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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33 | 도심 고가도로 공사로 많은 주거지가 철거되면서 반발이 커졌지만, 1970년대의 혼란과 군정 아래에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1980년 [[10.24 시민혁명]] 뒤인 1981년 6월 9일 개정법은 도로 사업으로 주거지를 철거하려면 주민 공청회를 열고 철거가 주거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게 했으며, 철거되는 세입자에게 같은 시 안의 대체 주거를 보장하게 했다(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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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35 | === 2007년 개정과 셀레스탱교 붕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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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 2006년 11월 8일 아침 출근 시간에 [[나보레 (루이나)|나보레]] 북부의 국도 4호선 셀레스탱교가 무너져 37명이 숨졌다. 1936년 공공사업으로 지은 강철 트러스교였다. 국가도로공사는 2001년 점검에서 이 다리에 '구조적 결함' 등급을 매기고도 보수를 미루어 왔는데, 같은 기간 공사 예산의 대부분은 새 국도와 차로 확장에 쓰였다. [[존 F. 페어팩스|페어팩스]] 정부 때인 2007년 6월 12일 개정법은 도로관리청이 해마다 예산의 일정 비율을 유지와 보수에 쓰게 하고 결함 교량이 남아 있으면 새 도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게 했으며(제16조), 교량과 터널의 정기 점검을 독립된 점검 기관에 맡기고 그 결과를 공개하게 했다(제26조~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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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2006년 11월 8일 아침 출근 시간에 [[나보레 (루이나)|나보레]] 북부의 국도 4호선 셀레스탱교가 무너져 37명이 숨졌다. 1936년 공공사업으로 지은 강철 트러스교였다. 국가도로공사는 2001년 점검에서 이 다리에 '구조적 결함' 등급을 매기고도 보수를 미루어 왔는데, 같은 기간 공사 예산의 대부분은 새 국도와 차로 확장에 쓰였다. [[존 F. 페어팩스|페어팩스]] 정부 때인 2007년 6월 12일 개정법은 도로관리청이 해마다 예산의 일정 비율을 유지와 보수에 쓰게 하고 결함 교량이 남아 있으면 새 도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게 했으며(제16조), 교량과 터널의 정기 점검을 독립된 점검 기관에 맡기고 그 결과를 공개하게 했다(제26조~제29조). 사고 조사에서 과적 화물차가 노후 교량의 손상을 앞당겼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같은 개정은 기준을 넘는 중량·대형 차량이 도로관리청의 운행 허가를 받아야 다닐 수 있게 하고 결함 등급의 교량에는 허가를 내주지 못하게 했으며, 도로에 과적 측정 장비를 두게 했다(제33조의2·제33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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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38 | === 2016년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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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39 | 2010년대 들어 도시 구간의 국도에서 일어나는 보행자 사망이 전국 보행자 사망의 40%를 넘는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자동차 중심의 도로 설계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제럴드 랜돌프|랜돌프]] 정부 때인 2016년 6월 21일 개정법은 도로를 새로 짓거나 넓히거나 고칠 때 보도와 자전거도로, 대중교통 정류 시설을 함께 갖추도록 하는 '완전도로' 원칙을 도입하고(제17조), 도로의 설계 기준을 기능뿐 아니라 도로 주변의 쓰임에 맞추게 했다(제9조제3항). 우회 도로가 생긴 국도의 도시 구간을 시도로 넘겨받을 수 있는 이관 청구 제도도 이때 생겼다(제14조). 벨포르는 이 제도로 베르니에 고가도로 구간을 넘겨받아 고가를 허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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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52 | ||완전도로 ||신설·확장·개량 때 보도·자전거·대중교통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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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53 | ||재배분 ||시가 도시 구간 차로 축소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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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54 | ||교량 점검 ||2년마다, 독립 점검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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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중량·대형 차량 ||운행 허가제, 과적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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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56 | ||통행료 ||국도·광역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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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8 | ===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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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 219 | '''제33조(가로수)''' <신설 2016.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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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 220 | ①도로관리청은 도시 구간과 시도에 가로수를 심고 가꾸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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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 | ②도로 공사를 위하여 가로수를 베어 낸 때에는 같은 도로에 같은 수 이상을 다시 심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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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 235 | ==== 제7장 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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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 ②도로 공사를 위하여 가로수를 베어 낸 때에는 같은 도로에 같은 수 이상을 다시 심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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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 '''제33조의2(중량·대형 차량의 운행 허가)''' <신설 2007.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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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이하 "중량·대형 차량"이라 한다)는 도로관리청의 운행 허가를 받아야 도로를 다닐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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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 1. 화물을 포함한 실제 총질량이나 축하중이 운수부장관이 도로와 교량의 등급별로 정한 허용 기준을 넘는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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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 2. 화물을 포함한 폭이 2.55미터, 높이가 4미터, 길이가 20미터를 넘는 차와 연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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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 ②도로관리청은 경로상의 도로와 교량이 그 차를 견딜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운행을 허가하며, 경로, 운행 시간, 속도와 호위 차량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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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 ③제27조에 따른 안전 등급이 결함 등급인 교량을 지나는 중량 차량의 운행은 허가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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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 | ④중량·대형 차량의 운전자는 허가증을 차에 지니고 허가 조건을 지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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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 | ⑤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를 지나는 때에는 출발지의 도로관리청이 다른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한 번에 허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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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 '''제33조의3(무게와 크기의 측정)''' <신설 2007.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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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 ①도로관리청은 도로에 차의 무게와 크기를 재는 고정식이나 이동식 측정 장비를 둘 수 있으며, 측정 장비가 있는 곳에서 운전자에게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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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 237 | ==== 제7장 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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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 238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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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 255 | 4.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개한 완전도로 예외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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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 256 | 5. 재배분의 신청, 결정과 조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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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 257 | 6. 도로에서 일어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사망과 부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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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 | 7. 중량·대형 차량의 운행 허가와 과적 단속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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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 260 | '''제3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운수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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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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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 266 | '''제40조(도로의 훼손)''' 제32조제1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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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 268 | '''제41조(무허가 점용)'''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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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 '''제41조의2(중량·대형 차량의 무허가 운행)''' <신설 2007.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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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 | ①제33조의2를 위반하여 운행 허가 없이 또는 허가 조건을 어기고 중량·대형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에게는 허용 기준이나 허가된 값을 넘은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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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 1. 2%를 넘고 10% 이하: 300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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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 2. 10%를 넘고 20% 이하: 800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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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 | 3. 20%를 넘고 50% 이하: 2,000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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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 | 4. 50%를 넘은 경우: 4,000달러. 이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4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동안 정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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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 | ②그 차를 운행하게 한 운송 사업자와 화물을 실은 화주에게는 제1항 각 호의 과태료의 10배를 각각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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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 ③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측정을 거부하거나 피한 운전자에게는 제1항제4호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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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도로관리청이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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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 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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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 280 | '''제4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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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 281 | 1. 제31조를 위반하여 보도를 점용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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