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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개요 ==
16'''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Road Traffic Act, RTA)은 도로를 다니는 운전자, 보행자, 승객이 지켜야 할 통행 규칙과 운전면허, 차량의 등록과 검사, 교통 단속과 벌칙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약칭은 도교법이다. 1926년 5월 18일 제정되었고, 1964년과 1995년 두 차례 전부개정되었으며, 현행은 2024년 3월 12일 개정법이다. 도로 시설 자체는 「[[도로법(루이나)|도로법]]」이 다루고, 그 도로 위에서 어떻게 다녀야 하는지는 이 법이 다룬다.
17
18루이나는 신호, 속도, 앞지르기, 교차로 통행 같은 세부 통행 규칙을 하위 명령에 맡기지 않고 법률에 직접 적는다. 차는 오른쪽으로 다니고(제2조제3항),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먼저 가며(제32조), 최고 속도는 시가지 시속 60km, 시가지 밖 시속 90km, 고속도로 시속 110km, 거주 구역 시속 20km다(제22조). 낮에도 전조등이나 주간주행등을 켜고 달려야 하고(제41조), 시가지에서는 경음기를 울릴 수 없다(제42조).
16'''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Road Traffic Act, RTA)은 도로를 다니는 운전자, 보행자, 승객이 지켜야 할 통행 규칙과 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 차량의 등록, 교통 단속과 벌칙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약칭은 도교법이다. 1926년 5월 18일 제정되었고, 1964년과 1995년 두 차례 전부개정되었으며, 현행은 2024년 3월 12일 개정법이다. 도로 시설 자체는 「[[도로법(루이나)|도로법]]」이 다루고, 그 도로 위에서 어떻게 다녀야 하는지는 이 법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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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이 법은 통행의 핵심 원칙과 단속, 벌칙을 정하고, 신호의 뜻과 도로 표지, 노면 표시와 세부 통행 순서는 이 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 「[[도로교통규칙(루이나)|도로교통규칙]]」이 정한다(제2조제4항).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조건, 운전자의 의료 검진과 차량의 정기 검사 기준은 「[[도로교통안전법(루이나)|도로교통안전법]]」이 정한다. 차는 오른쪽으로 다니고(제2조제3항),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먼저 가며(제32조), 최고 속도는 시가지 시속 60km, 시가지 밖 시속 90km, 고속도로 시속 110km, 거주 구역 시속 20km다(제22조). 낮에도 전조등이나 주간주행등을 켜고 달려야 하고(제41조), 시가지에서는 경음기를 울릴 수 없다(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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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단속은 경찰 조직이 부처와 지역별로 나뉜 루이나의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 고속도로가 아닌 모든 도로는 각 시의 시경찰이, 고속도로는 [[루이나 국토안보부|국토안보부]] 고속도로 경찰국이 단속하고, 운전면허와 차량 등록, 사고 통계는 [[루이나 운수부|운수부]] 교통경찰국이 맡는다(제4조). 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는 경찰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한다(제53조). 이 법을 둘러싼 대표적인 논쟁은 음주운전 기준의 변천, 단속 카메라가 시의 수입원이 되었다는 비판, 보행자에 대한 양보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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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1950년대 이후 자동차가 급격히 늘고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1964년 11월 24일 도로교통법은 처음으로 전부개정되었다. 시가지 최고 속도는 시속 60km로, 시가지 밖은 시속 90km로 정해졌고, 고속도로 통행 규칙과 신호기의 체계가 새로 정비되었다. 음주운전의 기준도 처음으로 수치로 정해져, 혈액 1리터당 알코올 0.8그램 이상이면 음주운전이 되었다. 경찰서장이 중대한 위반을 한 운전자를 최장 15일까지 구류할 수 있는 행정 구류 제도도 이때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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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1995년 전부개정 ===
321990년 헌법은 행정기관이 자유를 박탈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 없게 했다(헌법 제25조제4항). 1995년 12월 12일 전부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행정 구류를 폐지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를 법원이 결정하게 했다(제53조). 음주운전 기준은 혈액 1리터당 0.5그램으로 낮아졌다. 낮에도 전조등을 켜게 한 주간 점등 의무(제41조제1항)와, 주택가 안의 길을 보행자 우선으로 만드는 거주 구역 제도(제39조)도 이때 생겼다. 현행 조문의 뼈대는 이 전부개정 법이다.
321990년 헌법은 행정기관이 자유를 박탈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 없게 했다(헌법 제25조제4항). 1995년 12월 12일 전부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행정 구류를 폐지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를 법원이 결정하게 했다(제53조). 음주운전 기준은 혈액 1리터당 0.5그램으로 낮아졌다. 낮에도 전조등을 켜게 한 주간 점등 의무(제41조제1항)와, 주택가 안의 길을 보행자 우선으로 만드는 거주 구역 제도(제39조)도 이때 생겼다. 같은 날 교통 안전에 관한 국가의 체계를 정한 「도로교통안전법」이 제정되면서 운전면허의 종류와 시험, 차량의 정기 검사 기준은 그 법으로 옮겨 갔다. 이듬해에는 두 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도로교통규칙」이 제정되어 도로 표지와 노면 표시, 세부 통행 순서를 정했다. 현행 조문의 뼈대는 이 전부개정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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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 2003년 개정 ===
35352003년 12월 9일 개정법은 자동 단속 장비의 근거를 두고, 장비로 단속된 위반에 대해서는 실제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물리게 했다(제57조·제58조). 이후 전국의 도로에 속도와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가 빠르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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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5①도로교통에 관한 모든 결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은 경제 활동의 결과보다 우선한다.
7676②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행동하여야 하며, 보행자, 어린이, 노인과 장애인을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2.>
7777③차마는 도로의 오른쪽으로 통행한다.
78④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신호의 뜻, 도로 표지와 노면 표시, 통행의 세부 순서는 대통령령인 「도로교통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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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0'''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2.>
80811. "도로"란 「[[도로법(루이나)|도로법]]」에 따른 도로, 「[[고속도로법(루이나)|고속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쓰이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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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77. "주도로"란 표지로 주도로임이 표시된 도로와, 포장되지 아니한 도로에 대한 포장된 도로를 말한다.
87888. "노선 차량"이란 정해진 노선을 다니며 정해진 정류장에서 사람을 태우고 내리는 버스와 노면전차를 말한다.
88899. "긴급자동차"란 경찰, 소방, 응급 구조 등 긴급한 용도로 쓰이는 자동차로서 청색 경광등과 사이렌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8910.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동킥보드, 전동 외바퀴 등 원동기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장치로서 제48조제1항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9010.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동킥보드, 전동 외바퀴 등 원동기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장치를 말한다.
909111. "양보"란 다른 도로 이용자가 진행 방향이나 속도를 바꾸지 않아도 되도록 출발, 진행이나 조작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919212. "앞지르기"란 반대 방향의 차로로 나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앞차를 앞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929313. "정차"란 5분 이내의 정지와 사람을 태우거나 내리거나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한 정지를 말하며, "주차"란 정차가 아닌 정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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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365. 노선 차량의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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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38'''제21조(차로의 이용)'''
238①차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가깝게 다녀야 한다.
239②시가지 밖의 같은 방향 차로가 둘 이상인 도로에서 가장 왼쪽 차로는 앞지르기와 왼쪽으로 돌기 위하여만 쓴다.
240③시가지 안에서는 같은 방향 차로가 둘 이상인 경우 운전자는 어느 차로로든 다닐 수 있다. 다만,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는 왼쪽으로 돌 때를 제외하고는 오른쪽 두 차로로만 다녀야 한다.
239①시가지 밖과, 시가지 안이라도 고속도로와 시속 80km를 넘는 속도가 허용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가깝게 다녀야 하며, 오른쪽 차로가 비어 있는데 왼쪽 차로를 차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40②시가지 안에서는 같은 방향 차로가 둘 이상인 경우 운전자는 어느 차로로든 다닐 수 있다. 다만, 모든 차로가 차 있는 때에는 회전, 유턴, 정차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만 차로를 바꿀 수 있다.
241③같은 방향 차로가 셋 이상인 도로에서 가장 왼쪽 차로는 다른 차로가 모두 차 있는 때와 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는 때에만 쓸 수 있으며, 총중량 2.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는 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는 때에만 쓸 수 있다.
241242
242243'''제22조(최고 속도)''' <개정 2024. 3. 12.>
243244①차의 최고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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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2473. 시가지 밖: 시속 90km
2472484. 고속도로: 시속 110km
248249②다음 각 호의 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각 호의 속도를 넘을 수 없다.
2491.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 시가지 밖 시속 70km, 고속도로 시속 90km
2502. 승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시속 90km
2513. 어린이 통학버스: 시속 60km
2501.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와 트레일러를 끄는 승용자동차: 시가지 밖 시속 70km, 고속도로 시속 90km
2512. 승합자동차: 시속 90km. 다만, 좌석안전띠를 갖춘 좌석에 앉은 승객만 태운 때가 아니면 시가지 밖에서 시속 70km
2523. 화물칸에 사람을 태운 화물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와 어린이 단체 운송을 하는 승합자동차: 시속 60km
2522534. 다른 차를 견인하는 차: 시속 50km
253254③도로관리청은 표지로 최고 속도를 낮출 수 있으며, 고속도로의 구간에 따라서는 시속 130km까지 높일 수 있다.
2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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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11④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려는 차는 마주 오는 직진하거나 오른쪽으로 도는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311312
312313'''제33조(회전교차로)'''
313①회전교차로 표지와 양보 표지가 함께 세워진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교차로 안을 도는 차가 들어오는 차보다 먼저 간다.
314②회전교차로 표지만 세워진 회전교차로에서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차가 먼저 간다.
314①회전교차로 표지가 세워진 회전교차로로 들어가는 차는 회전교차로 안을 도는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315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 표지로 통행의 순서를 달리 정한 때에는 그 표지에 따른다.
315316
316317'''제34조(횡단보도)''' <전문개정 2017. 3. 14.>
317318①운전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보행자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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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22
322323'''제35조(노선 차량의 우선)'''
323324①시가지에서는 정류장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출발하려는 노선버스에 양보하여야 한다.
324②노선 차량 전용차로에는 노선 차량, 긴급자동차와 표지로 허용된 차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
325②노선 차량 전용차로에는 노선 차량, 긴급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택시와, 운전석을 빼고 좌석이 8개를 넘고 총중량이 5톤을 넘는 승객 운송용 차로서 시장이 정한 차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오른쪽에 있는 노선 차량 전용차로에는 자전거도 다닐 수 있다.
325326
326327'''제36조(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서 점멸 표시등을 켠 때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하여야 하며,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의 차도 같다.
32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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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364
364365'''제44조(운전 연습)'''
365366①운전 연습은 운전교습 차량으로 운전 교관이 함께 탄 채로만 할 수 있다.
366②운전 연습을 하는 사람은 승용자동차는 16세 이상, 이륜자동차는 14세 이상이어야 한다.
367②도로에서 운전 연습을 하는 사람은 B, C나 C1의 연습은 16세 이상, D, D1, Tb나 Tm의 연습은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안전법」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18세 이상이면 D나 D1의 연습을 할 수 있다.
367368③고속도로와 거주 구역에서는 운전 연습을 할 수 없다.
368369
369370'''제45조(사람의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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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386⑥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이상이 운전면허를 받아 차도로만 운전할 수 있으며, 운전자와 승객은 안전모를 써야 한다.
386387
387388'''제48조(개인형 이동장치)''' <신설 2024. 3. 12.>
388①개인형 이동장치는 설계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이하이고 무게가 35kg 이하이어야 한다.
389②개인형 이동장치는 14세 이상인 사람만 탈 수 있으며, 한 사람만 탈 수 있다.
390③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때에는 보도로 다닐 수 있다. 보도에서는 보행자에게 양보하여야 하며 시속 20km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391④18세 이상인 사람은 최고 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닐 수 있다.
389①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km를 넘어 다닐 수 없다.
390②개인형 이동장치에는 한 사람만 탈 수 있다. 14세 미만인 사람은 보도,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구역에서만 탈 수 있으며, 7세 미만인 어린이는 어른이 함께하는 때에만 탈 수 있다.
391③14세 이상인 사람은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차로로 다녀야 하며, 이들이 없는 때에는 무게가 35kg 이하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하여 보도로 다닐 수 있다. 보도에서는 보행자에게 양보하여야 하며,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내리거나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
392④14세 이상인 사람은 자전거도로, 자전거 차로, 보도와 길가장자리가 없는 때에 최고 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이고 자전거의 통행이 허용된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닐 수 있다. 이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동장치, 경음 장치, 반사기와 전조등을 갖추어야 한다.
392393⑤18세 미만인 사람은 안전모를 써야 한다.
393394⑥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주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보도와 횡단보도를 막지 아니하도록 시가 지정한 장소에만 주차하게 하여야 한다.}}}
394395
395396==== 제9장 운전면허 ====
396397{{{#!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397'''제49조(운전면허의 종류)'''
398①운전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991. A: 이륜자동차
4002. B: 총중량 3.5톤 이하이고 운전석을 빼고 좌석이 8개 이하인 자동차
402'''제50조(무면허 운전의 금지)''' 누구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려는 차의 종류에 맞지 아니한 운전면허로, 또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동안 원동기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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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제51조(운전면허증의 반납)'''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가 결정된 사람은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안에 운전면허증을 운수부 교통경찰국에 반납하여야 한다.
405
406'''제52조(초보 운전자)'''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운전자는 차의 뒤에 초보 운전 표지를 붙여야 하며, 「도로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른 제한을 지켜야 한다.
407
408'''제53조(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
409①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경찰기관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410②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정지 기간이 끝난 뒤 교통 법규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여야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
411③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제2항의 시험과 함께 의료 검진을 다시 받아야 한다.}}}
412
413==== 제10장 차량 ====
414{{{#!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415'''제54조(차량의 등록)''' 자동차, 이륜자동차와 트레일러는 운수부 교통경찰국에 등록하여 번호판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416
417'''제55조(정기 검사)'''
418①자동차와 트레일러의 소유자는 「도로교통안전법」 제20조에 따라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419②정기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차는 운행할 수 없다.
420
398'''제49조(운전할 자격)'''
399①원동기 차량은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라 해당 종류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
400②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나이와 조건, 운전면허 시험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도로교통안전법」에서 정한다.
401
420407
421408'''제53조(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
422409①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경찰기관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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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413==== 제10장 차량 ====
427414{{{#!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428'''제54조(차량의 등록)''' 자동차,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수부 교통경찰국에 등록하여 번호판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다.
415'''제54조(차량의 등록)''' 자동차, 이륜자동차와 트레일러는 운수부 교통경찰국에 등록하여 번호판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429416
430417'''제55조(정기 검사)'''
431①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4321. 처음 등록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승용자동차: 면제
4332. 처음 등록한 날부터 4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승용자동차: 2년마다
4343. 처음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승용자동차: 매년
4354. 사업용 자동차: 매년. 다만, 노선버스는 6개월마다
418①자동차와 트레일러의 소유자는 「도로교통안전법」 제20조에 따라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436419②정기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차는 운행할 수 없다.
437420
438421'''제56조(의무보험)'''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루이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들어야 하며, 의무보험에 들지 아니한 차는 운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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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513
531514'''제2조(행정 구류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류 처분을 받고 집행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면제한다.
532515
533'''제3조(운전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운전면허는 이 법에 따른 같은 종류의 운전면허로 본다.
516'''제3조(운전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운전면허는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른 같은 종류의 운전면허로 본다.
534517
535518'''부칙''' {{{-2 <2003년 12월 9일 법률 제4648호>}}}
536519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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