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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32 | 1990년 헌법은 행정기관이 자유를 박탈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 없게 했다(헌법 제25조제4항). 1995년 12월 12일 전부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행정 구류를 폐지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를 법원이 결정하게 했다(제53조). 음주운전 기준은 혈액 1리터당 0.5그램으로 낮아졌다. 낮에도 전조등을 켜게 한 주간 점등 의무(제41조제1항)와, 주택가 안의 길을 보행자 우선으로 만드는 거주 구역 제도(제39조)도 이때 생겼다. 같은 날 교통 안전에 관한 국가의 체계를 정한 「도로교통안전법」이 제정되면서 운전면허의 종류와 시험, 차량의 정기 검사 기준은 그 법으로 옮겨 갔다. 이듬해에는 두 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도로교통규칙」이 제정되어 도로 표지와 노면 표시, 세부 통행 순서를 정했다. 현행 조문의 뼈대는 이 전부개정 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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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34 | === 2003년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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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2003년 12월 9일 개정법은 자동 단속 장비의 근거를 두고, 장비로 단속된 위반에 대해서는 실제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물리게 했다(제57조·제58조). 이후 전국의 도로에 속도와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가 빠르게 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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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2003년 12월 9일 개정법은 자동 단속 장비의 근거를 두고, 장비로 단속된 위반에 대해서는 실제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물리게 했다(제57조·제58조). 이후 전국의 도로에 속도와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가 빠르게 늘었다. 등록, 정기 검사와 의무보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차의 운행과 번호판을 가리거나 위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이때 정비되었다(제6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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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37 | === 2010년과 2013년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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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38 | 2009년 12월 19일 콜마르의 성탄 장터에 승용차가 돌진해 9명이 숨졌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1리터당 0.42그램으로, 당시 기준인 0.5그램에 못 미쳤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음주운전이 아니었다. 여론이 들끓자 [[리처드 엘스워스|엘스워스]] 정부 때인 2010년 3월 16일 개정법은 기준을 없애고,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음주운전으로 보는 완전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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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 그러나 무관용 원칙은 곧 문제를 드러냈다. 구강청결제나 일부 감기약, 발효 음료를 마신 운전자까지 측정기에 걸렸고, 측정기마다 오차가 달라 같은 사람이 다른 결과를 받는 일이 잇따랐다. 측정 결과를 두고 운전자와 경찰관이 다투는 일이 늘면서 현장에서 금품이 오간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2013년 5월 14일 개정법은 측정 오차를 고려해 호흡 1리터당 0.16밀리그램, 혈액 1리터당 0.3그램을 기준으로 다시 정했다(제8조). 그 대신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이 2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하게 했다(제64조제4항). 같은 측정 오차의 논리로, 최고 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넘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단속 허용치도 이때 생겼다(제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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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그러나 무관용 원칙은 곧 문제를 드러냈다. 구강청결제나 일부 감기약, 발효 음료를 마신 운전자까지 측정기에 걸렸고, 측정기마다 오차가 달라 같은 사람이 다른 결과를 받는 일이 잇따랐다. 측정 결과를 두고 운전자와 경찰관이 다투는 일이 늘면서 현장에서 금품이 오간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2013년 5월 14일 개정법은 측정 오차를 고려해 호흡 1리터당 0.16밀리그램, 혈액 1리터당 0.3그램을 기준으로 다시 정했다(제8조). 그 대신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이 2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하게 했다(제64조제5항). 같은 측정 오차의 논리로, 최고 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넘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단속 허용치도 이때 생겼다(제60조). 음주나 약물이 의심되는 운전자의 운전을 현장에서 멈추게 하는 운전 중지 제도도 이때 들어갔다(제60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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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42 | === 2017년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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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43 | 2016년 6월 롱비치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여덟 살 마들렌 R. 쇼보가 차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는 아이가 아직 횡단보도에 들어서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당시 법은 '건너고 있는' 보행자에게만 양보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운전자는 가벼운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제럴드 랜돌프|랜돌프]] 정부 때인 2017년 3월 14일 개정법은 건너려고 진입한 보행자에게도 양보하게 하고, 앞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면 옆 차로의 차도 멈추게 했으며, 양보 의무 위반의 과태료를 크게 올렸다(제34조·제63조). 진로를 거듭 바꾸며 다른 차를 위협하는 위험 운전도 이때 금지되었다(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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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45 | === 2019년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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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 2018년 탐사보도 매체 《[[아르시브]]》는 [[에포르 (루이나)|에포르]]시가 걷은 단속 카메라 과태료가 시 세입의 6%에 이르며, 시가 제한 속도를 갑자기 낮춘 구간마다 눈에 띄지 않는 카메라를 세워 왔다고 보도했다. 국가도로공사가 국도 카메라의 과태료 수입으로 유지보수 예산의 부족분을 메워 왔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2019년 6월 11일 개정법은 단속 장비의 위치를 미리 공개하고 표지를 세우게 했으며, 제한 속도를 바꾼 뒤 60일 동안은 그 구간에서 장비로 단속하지 못하게 했다(제57조). 과태료 수입은 일반 예산에 넣지 못하고 교통안전 특별회계에 넣어 보행자 안전 시설과 사고 다발 지점 개선에만 쓰게 했다(제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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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2018년 탐사보도 매체 《[[아르시브]]》는 [[에포르 (루이나)|에포르]]시가 걷은 단속 카메라 과태료가 시 세입의 6%에 이르며, 시가 제한 속도를 갑자기 낮춘 구간마다 눈에 띄지 않는 카메라를 세워 왔다고 보도했다. 국가도로공사가 국도 카메라의 과태료 수입으로 유지보수 예산의 부족분을 메워 왔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2019년 6월 11일 개정법은 단속 장비의 위치를 미리 공개하고 표지를 세우게 했으며, 제한 속도를 바꾼 뒤 60일 동안은 그 구간에서 장비로 단속하지 못하게 했다(제57조). 과태료 수입은 일반 예산에 넣지 못하고 교통안전 특별회계에 넣어 보행자 안전 시설과 사고 다발 지점 개선에만 쓰게 했다(제59조).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해 보관하는 절차와 요금 상한,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의 가산금도 이때 정비되었는데, 의회는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사람을 구류하거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금지했다(제60조의3·제60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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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48 | === 2024년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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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49 | [[루스탈지아 그래이|그래이]] 정부 때인 2024년 3월 12일, 의회는 도로법 개정과 같은 날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법은 시가 학교와 병원 주변 등 시가지 안의 구역을 시속 30km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제23조), 보행자가 차도 전체를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우선 도로를 두었으며(제40조), 30km 구역과 거주 구역에서는 단속 허용치를 시속 10km로 줄였다(제60조제2항).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규칙도 처음 법률에 들어갔다(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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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91 | 11. "양보"란 다른 도로 이용자가 진행 방향이나 속도를 바꾸지 않아도 되도록 출발, 진행이나 조작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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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92 | 12. "앞지르기"란 반대 방향의 차로로 나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앞차를 앞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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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93 | 13. "정차"란 5분 이내의 정지와 사람을 태우거나 내리거나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한 정지를 말하며, "주차"란 정차가 아닌 정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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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14. "최대 허용 총중량"이란 제작자가 허용 한도로 정한 차의 질량으로서 차와 화물, 운전자와 승객의 질량을 합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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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로교통규칙」에서 정한 뜻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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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97 | '''제4조(단속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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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98 | ①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의 교통 단속은 그 도로가 있는 시의 시경찰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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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119 | ②7세 이상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앞좌석에 태우는 때에는 어린이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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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120 | ③12세 미만의 어린이를 이륜자동차의 뒷좌석에 태워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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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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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 '''제8조(음주 상태의 기준)''' <전문개정 2013.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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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제8조(음주 상태와 약물에 취한 상태의 기준)''' <전문개정 2013.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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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123 | ①"음주 상태"란 운전자의 호흡 1리터당 알코올 농도가 0.16밀리그램 이상이거나 혈액 1리터당 알코올 농도가 0.3그램 이상인 상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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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124 | ②제1항의 기준은 측정 기기의 오차를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측정 결과에서 따로 오차를 빼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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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125 | ③음주 측정에 쓰는 기기는 운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검정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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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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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 '''제9조(음주 측정)''' <개정 2013.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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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④"약물에 취한 상태"란 의료 검사로 운전자의 몸에서 마약, 향정신성 물질 그 밖에 보건부장관이 운전 능력을 떨어뜨리는 물질로 정한 것이 확인된 상태를 말한다. 다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 양을 쓴 약으로서 운전 금지의 경고가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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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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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제9조(음주 측정과 약물 검사)''' <개정 2013.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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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129 | ①경찰관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호흡으로 음주를 측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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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130 | ②운전자는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료기관에서 혈액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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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131 | ③호흡 측정을 할 수 없거나 운전자가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경찰관은 운전자를 의료기관으로 데려가 의료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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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④경찰관은 호흡 측정 결과 음주 상태가 아닌데도 운전자가 약물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를 의료기관으로 데려가 약물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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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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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134 | '''제10조(교통사고 시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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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135 | ①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비상 신호를 켜며 제18조에 따른 고장 자동차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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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242 | '''제21조(차로의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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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243 | ①시가지 밖과, 시가지 안이라도 고속도로와 시속 80km를 넘는 속도가 허용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가깝게 다녀야 하며, 오른쪽 차로가 비어 있는데 왼쪽 차로를 차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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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 244 | ②시가지 안에서는 같은 방향 차로가 둘 이상인 경우 운전자는 어느 차로로든 다닐 수 있다. 다만, 모든 차로가 차 있는 때에는 회전, 유턴, 정차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만 차로를 바꿀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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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 | ③같은 방향 차로가 셋 이상인 도로에서 가장 왼쪽 차로는 다른 차로가 모두 차 있는 때와 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는 때에만 쓸 수 있으며, 총중량 2.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는 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는 때에만 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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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③같은 방향 차로가 셋 이상인 도로에서 가장 왼쪽 차로는 다른 차로가 모두 차 있는 때와 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는 때에만 쓸 수 있으며, 최대 허용 총중량 2.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는 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는 때에만 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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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 2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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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 247 | '''제22조(최고 속도)''' <개정 2024.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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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 248 | ①차의 최고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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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 251 | 3. 시가지 밖: 시속 9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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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 252 | 4. 고속도로: 시속 11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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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 253 | ②다음 각 호의 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각 호의 속도를 넘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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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 | 1.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와 트레일러를 끄는 승용자동차: 시가지 밖 시속 70km, 고속도로 시속 9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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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 1.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와 트레일러를 끄는 승용자동차: 시가지 밖 시속 70km, 고속도로 시속 9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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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 255 | 2. 승합자동차: 시속 90km. 다만, 좌석안전띠를 갖춘 좌석에 앉은 승객만 태운 때가 아니면 시가지 밖에서 시속 7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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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 256 | 3. 화물칸에 사람을 태운 화물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와 어린이 단체 운송을 하는 승합자동차: 시속 6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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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 257 | 4. 다른 차를 견인하는 차: 시속 5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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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 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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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 327 | '''제35조(노선 차량의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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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 328 | ①시가지에서는 정류장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출발하려는 노선버스에 양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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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 | ②노선 차량 전용차로에는 노선 차량, 긴급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택시와, 운전석을 빼고 좌석이 8개를 넘고 총중량이 5톤을 넘는 승객 운송용 차로서 시장이 정한 차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오른쪽에 있는 노선 차량 전용차로에는 자전거도 다닐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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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 ②노선 차량 전용차로에는 노선 차량, 긴급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택시와, 운전석을 빼고 좌석이 8개를 넘고 최대 허용 총중량이 5톤을 넘는 승객 운송용 차로서 시장이 정한 차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오른쪽에 있는 노선 차량 전용차로에는 자전거도 다닐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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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 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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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 | 331 | '''제36조(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서 점멸 표시등을 켠 때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하여야 하며,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의 차도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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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 | 3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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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 | 340 | '''제38조(고속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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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 341 | ①고속도로에서는 보행자,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와 설계 최고 속도가 시속 40km 미만인 차가 다닐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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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 | 342 | ②고속도로에서는 유턴, 후진, 중앙분리대 통과와 운전 연습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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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 | | ③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는 고속도로의 오른쪽 두 차로로만 다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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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 ③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는 고속도로의 오른쪽 두 차로로만 다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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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 | 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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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 | 345 | '''제39조(거주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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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 346 | ①시는 주택가 안의 도로를 거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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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 | 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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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 | 445 | '''제60조(단속 허용치)''' <신설 2013.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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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 446 | ①최고 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넘은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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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 |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따른 저속 구역, 거주 구역, 보행자 우선 도로와 어린이 통학로에서는 시속 10km를 넘은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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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따른 저속 구역, 거주 구역, 보행자 우선 도로와 어린이 통학로에서는 시속 10km를 넘은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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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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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 | '''제60조의2(운전의 중지)''' <신설 2013.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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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 | ①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그 자리에서 운전을 그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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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 | 1. 음주 상태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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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 | 2. 운전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운전자와 운전하는 차의 종류에 맞는 운전면허가 없는 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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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 | 3. 운전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운수부 교통경찰국의 기록으로 운전면허가 확인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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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 | 4. 제동장치나 조향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차와 야간이나 시야가 나쁜 때에 전조등이 켜지지 아니하는 차의 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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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 | ②운전을 그치게 한 사유가 없어지면 경찰관은 지체 없이 운전을 다시 허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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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 | ③운전을 그친 운전자의 차는 운전자가 정한 운전면허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며, 맡길 사람이 없는 때에는 제60조의3에 따라 옮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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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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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 | '''제60조의3(차의 견인과 보관)''' <신설 2019.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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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 | ①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견인하여 시가 지정한 보관소로 옮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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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 | 1. 제60조의2에 따라 운전을 그쳤으나 맡길 사람이 없는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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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1 | 2. 제28조에 따른 정차·주차 금지 장소에 운전자 없이 세워져 다른 차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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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2 | 3. 등록하지 아니한 차, 번호판이 없는 차와 번호판이 위조된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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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 | ②경찰관은 차를 옮긴 때에는 지체 없이 차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과 보관 장소를 알려야 하며, 차가 있던 곳의 가까운 곳에 표시를 남겨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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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4 | ③견인과 보관에 드는 비용은 차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다만, 운전을 그치게 한 사유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시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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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5 | ④견인과 보관의 요금은 시가 조례로 정하되, 운수부장관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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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6 | ⑤보관된 차는 운전을 그치게 한 사유가 없어지거나 소유자가 요금을 낸 때에는 바로 돌려주어야 하며, 보관 기간을 이유로 반환을 미룰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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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8 | '''제60조의4(과태료의 미납)''' <신설 2019.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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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9 | ①과태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내지 아니한 때에는 내지 아니한 과태료의 10%를 가산금으로 더하며, 그 뒤 1개월마다 1%를 더한다. 가산금은 과태료의 50%를 넘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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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 | ②제1항의 과태료와 가산금은 시가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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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1 | ③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차는 과태료를 낼 때까지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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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2 | ④과태료를 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람을 구류하거나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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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 | 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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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5 | 474 | ==== 제12장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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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6 | 475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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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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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 | 486 | 4. 시속 80km를 넘은 경우: 1,000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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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 | 487 | ②제1항제3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운전면허를 제3호는 4개월 이상 6개월 이하, 제4호는 6개월 동안 정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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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 | 488 | ③제1항제3호나 제4호의 위반을 1년 안에 되풀이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1년 동안 정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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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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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 | '''제62조의2(차량과 서류에 관한 위반)''' <신설 2003.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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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각 호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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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2 | 1. 제54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차를 운전한 사람: 300달러. 1년 안에 다시 위반한 때에는 1,000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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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3 | 2. 제55조를 위반하여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를 운전한 사람: 100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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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 | 3. 제56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들지 아니한 차를 운전한 사람: 500달러 |
|---|
| 495 | 4.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아니한 사람: 30달러 |
|---|
| 496 | 5.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화나 와이퍼에 결함이 있는 차를 운전한 사람: 200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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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7 | 6. 「도로교통규칙」 별표 2의 그 밖의 고장이 있는 차를 운전한 사람: 50달러. 다만, 앞유리와 앞 옆유리의 빛 투과율 기준을 어긴 때에는 100달러 |
|---|
| 498 | ②번호판을 달지 아니하거나 알아볼 수 없게 하거나 가린 차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5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고의로 가린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 정지한다. |
|---|
| 499 | ③위조된 번호판이나 다른 차의 번호판을 단 차를 그 사실을 알고 운전한 사람은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6개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정지하며,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다른 차의 번호판을 단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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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 | 500 | |
|---|
| 461 | 501 | '''제63조(신호와 통행 방법 위반)''' <개정 2017.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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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2 | 502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각 호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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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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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8 | 508 |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50달러 |
|---|
| 469 | 509 | 7. 제12조를 위반한 사람: 500달러 |
|---|
| 470 | 510 | 8. 제13조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보행자: 20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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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 9. 제19조, 제20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9조나 제40조를 위반하여 진로를 바꾸거나, 회전, 유턴, 후진을 하거나, 교차로, 거주 구역이나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양보하지 아니하거나 통행 방법을 어긴 사람: 100달러 이상 200달러 이하 |
|---|
| 512 | 10. 제21조나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로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 100달러 |
|---|
| 513 | 11. 제25조나 제26조를 위반하여 앞지르기를 한 사람: 300달러 |
|---|
| 514 | 12. 「도로교통규칙」 별표 3의 금지 표지, 지시 표지나 특별 규정 표지 또는 별표 4의 노면 표시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이 조나 다른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람: 100달러 |
|---|
| 515 | 13. 제28조나 제29조를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한 사람: 50달러 이상 150달러 이하. 다만, 횡단보도, 보도, 철도 건널목이나 노면전차 궤도 위에 세운 때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세운 때에는 300달러 |
|---|
| 516 | 14. 제36조를 위반한 사람: 300달러 |
|---|
| 517 | 15. 제3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사람: 200달러 |
|---|
| 518 | 16. 제18조, 제41조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람: 50달러 |
|---|
| 519 | 17. 제42조를 위반하여 경음기를 울린 사람: 50달러 |
|---|
| 520 | 18. 제43조, 제45조나 제46조를 위반하여 견인하거나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한 사람: 100달러 이상 300달러 이하 |
|---|
| 521 | 19. 제47조나 제48조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 30달러 이상 100달러 이하 |
|---|
| 522 | 20. 「도로교통규칙」 제26장의 운전 시간과 휴식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운전자: 위반 한 건마다 300달러. 다만, 「고속도로법」 제41조가 적용되는 위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471 | 523 | ②제27조를 위반하여 반대 방향 차로로 나간 사람은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4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동안 정지한다. 다만, 자동 단속 장비로 단속된 때에는 1,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472 | 524 | ③제1항제1호의 위반을 1년 안에 되풀이하거나 제37조를 위반한 사람은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동안 정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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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3 | 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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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490 | 542 |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구조나 이송이 늦어진 사람이 사망하거나 화재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491 | 543 | ④제2항과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63조의2의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지 아니하되, 운전면허는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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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2 | 5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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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3 | | '''제64조(음주운전)''' <개정 2013.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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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 | | ①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게는 3,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정지한다. |
|---|
| 495 | | ②제9조에 따른 음주 측정이나 의료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운전자도 제1항과 같다. |
|---|
| 496 | | ③운전면허가 없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497 | | ④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다시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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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5 | '''제64조(음주운전과 약물 운전)''' <개정 2013.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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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6 | ①음주 상태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게는 3,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정지한다. |
|---|
| 547 | ②제9조에 따른 음주 측정, 약물 검사나 의료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운전자와, 교통사고가 난 뒤나 경찰관이 차를 세운 뒤에 측정이나 검사를 받기 전에 술이나 약물을 쓴 운전자도 제1항과 같다. |
|---|
| 548 | ③음주 상태나 약물에 취한 상태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긴 사람에게는 3,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정지한다. |
|---|
| 549 | ④운전면허가 없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550 | ⑤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다시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
| 498 | 5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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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9 | 552 | '''제65조(사고 후의 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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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 553 | ①제10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현장을 떠난 사람은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1년 이상 1년 6개월 이하 동안 정지한다. |
|---|
| 501 | 554 | ②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내고 제10조제2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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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 | 555 | |
|---|
| 503 | | '''제66조(교통사고로 인한 사상)'''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504 | | |
|---|
| 505 | | '''제67조(정지 중의 운전)''' |
|---|
| 556 | '''제66조(교통사고로 인한 사상)''' 음주 상태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557 | |
|---|
| 558 | '''제67조(무면허 운전과 정지 중의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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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 | 559 | ①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동안 운전한 사람에게는 1,5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507 | | ②제1항의 위반을 2년 안에 되풀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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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 | ②제1항의 위반을 2년 안에 되풀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561 | ③제50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운전하는 차의 종류에 맞지 아니한 운전면허로 운전한 사람에게는 1,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2년 안에 되풀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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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 | ④운전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사람이나 운전하는 차의 종류에 맞는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맡긴 사람에게는 8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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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8 | 5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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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9 | 564 | ==== 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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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 565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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