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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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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48 | === 2024년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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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49 | [[루스탈지아 그래이|그래이]] 정부 때인 2024년 3월 12일, 의회는 도로법 개정과 같은 날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법은 시가 학교와 병원 주변 등 시가지 안의 구역을 시속 30km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제23조), 보행자가 차도 전체를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우선 도로를 두었으며(제40조), 30km 구역과 거주 구역에서는 단속 허용치를 시속 10km로 줄였다(제60조제2항).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규칙도 처음 법률에 들어갔다(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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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같은 개정에서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도 크게 강화되었다. 정체 구간에서 구급차와 소방차가 길을 찾지 못해 출동이 늦어지는 일이 잇따르자, 개정법은 차가 막히면 긴급자동차가 오기 전에 미리 가운데 길을 터 두는 긴급차로를 의무화하고(제17조의2), 양보를 위해 정지선을 넘거나 버스 전용차로로 비키는 행위를 위반에서 빼 주었다(제17조의3). 긴급자동차를 뒤따르거나 그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와 출동로와 소화전 앞의 주차도 금지되었다(제17조의4·제17조의5). 양보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를 반드시 받게 했고, 출동을 늦추어 사람이 숨지게 한 경우에는 최고 징역 10년까지 처벌하게 했다(제63조의2·제63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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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53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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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54 |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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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61 | ||단속 허용치 ||시속 20km (저속 구역 10k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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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62 | ||과태료 감경 ||20일 안에 내면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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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63 | ||면허 정지 ||법원이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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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긴급자동차 ||긴급차로 의무, 위반 시 면허 정지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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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65 | ||단속 ||시경찰, 고속도로는 국토안보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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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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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67 | ===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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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160 | ①경찰관의 수신호와 지시는 신호기, 표지와 노면 표시보다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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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161 | ②신호기는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표지보다 우선하며, 임시 표지는 상설 표지보다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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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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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 '''제17조(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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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 ①운전자는 청색 경광등과 사이렌을 함께 켠 긴급자동차가 다가오면 길을 비켜 양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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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 ②청색 경광등만 켠 긴급자동차는 우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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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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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176 | '''제18조(비상 신호와 고장 자동차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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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177 | ①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금지된 곳에 어쩔 수 없이 멈췄을 때와 다른 차의 전조등에 눈이 부셨을 때 비상 신호를 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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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178 | ②제1항의 경우와 비상 신호가 고장 난 경우에는 고장 자동차 표지를 시가지에서는 차의 15미터 이상, 시가지 밖에서는 30미터 이상 뒤에 세워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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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1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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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180 | ==== 제4장 통행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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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181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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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182 | '''제19조(출발과 진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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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183 | ①운전자는 출발하거나 진로를 바꾸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며,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와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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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184 | ②같은 방향으로 가는 두 차가 동시에 진로를 바꾸려는 때에는 오른쪽 차가 먼저 바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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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1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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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186 | '''제20조(회전과 유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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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187 | ①오른쪽으로 돌려는 차는 차도의 가장 오른쪽 차로에서, 왼쪽으로 돌거나 유턴하려는 차는 가장 왼쪽 차로에서 돌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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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188 | ②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는 유턴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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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189 | 1. 횡단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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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190 | 2. 터널과 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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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191 | 3. 철도 건널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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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192 | 4. 어느 한쪽으로든 앞이 100미터 넘게 보이지 아니하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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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193 | 5. 노선 차량의 정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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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1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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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195 | '''제21조(차로의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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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196 | ①차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가깝게 다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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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197 | ②시가지 밖의 같은 방향 차로가 둘 이상인 도로에서 가장 왼쪽 차로는 앞지르기와 왼쪽으로 돌기 위하여만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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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198 | ③시가지 안에서는 같은 방향 차로가 둘 이상인 경우 운전자는 어느 차로로든 다닐 수 있다. 다만,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는 왼쪽으로 돌 때를 제외하고는 오른쪽 두 차로로만 다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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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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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200 | '''제22조(최고 속도)''' <개정 2024.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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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201 | ①차의 최고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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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202 | 1. 시가지: 시속 6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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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203 | 2. 거주 구역과 주택단지 안의 길: 시속 2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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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204 | 3. 시가지 밖: 시속 9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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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205 | 4. 고속도로: 시속 11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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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206 | ②다음 각 호의 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각 호의 속도를 넘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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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207 | 1.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 시가지 밖 시속 70km, 고속도로 시속 9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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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208 | 2. 승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시속 9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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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209 | 3. 어린이 통학버스: 시속 6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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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210 | 4. 다른 차를 견인하는 차: 시속 5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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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211 | ③도로관리청은 표지로 최고 속도를 낮출 수 있으며, 고속도로의 구간에 따라서는 시속 130km까지 높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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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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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 213 | '''제23조(저속 구역)''' <신설 2024.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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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214 | ①시는 시가지 안의 구역이나 도로를 최고 속도 시속 30km인 저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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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215 | ②시는 학교, 병원, 노인 복지 시설과 보행자가 많은 상점가 주변을 먼저 저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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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216 | ③시는 저속 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구역의 시작과 끝에 표지를 세워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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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제17조(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전문개정 2024.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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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①운전자는 청색 경광등과 사이렌을 함께 켠 긴급자동차가 다가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즉시 길을 비켜 양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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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1.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는 속도를 줄여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비키고,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멈추어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로에서 오른쪽에 비킬 공간이 없는 때에는 왼쪽 가장자리로 비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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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2.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멈추어야 하며, 이미 교차로 안에 있는 차는 교차로를 빠져나간 뒤 멈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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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3. 마주 오는 차는 속도를 줄여야 하며, 긴급자동차가 반대 방향 차로로 나와 있는 때에는 멈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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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4. 신호기가 녹색 신호를 나타내더라도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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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5. 긴급자동차가 지나간 뒤에도 뒤따르는 긴급자동차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출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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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②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경광등을 보거나 사이렌을 들은 때부터 양보를 시작하여야 하며,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성기로 지시하는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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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③창문을 닫았거나 차 안의 음향 기기를 켜 놓아 사이렌을 듣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양보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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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④보행자,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도 제1항에 준하여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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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⑤청색 경광등만 켠 긴급자동차는 우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누구도 그 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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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⑥긴급자동차에는 앞쪽과 뒤쪽을 찍는 영상 기록 장치를 달아야 하며, 그 영상은 이 조부터 제17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의 증거로 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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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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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218 | '''제18조(비상 신호와 고장 자동차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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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219 | ①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금지된 곳에 어쩔 수 없이 멈췄을 때와 다른 차의 전조등에 눈이 부셨을 때 비상 신호를 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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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4 | 448 | '''제58조(소유자의 책임)''' <신설 2003.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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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 | 449 | ①자동 단속 장비로 단속된 위반에 대하여는 차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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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6 | 450 | ②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실제로 운전한 사람을 밝힌 때에는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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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 | | ③자동 단속 장비로 단속된 위반만으로는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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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 | ③자동 단속 장비로 단속된 위반만으로는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제63조의2의 위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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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 | 4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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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 | 453 | '''제59조(과태료 수입의 사용)''' <신설 2019.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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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 454 | ①자동 단속 장비로 걷은 과태료는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교통안전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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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 | 463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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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 464 | '''제61조(과태료의 부과와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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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 465 | ①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제4조제1항이나 제2항의 경찰기관이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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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 | ②과태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는 사람은 과태료의 2분의 1만 낸다. 다만, 제64조, 제65조와 제67조의 과태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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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6 | ②과태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는 사람은 과태료의 2분의 1만 낸다. 다만, 제63조의2, 제64조, 제65조와 제67조의 과태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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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 467 | ③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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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 4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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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 469 | '''제62조(속도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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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4 | 488 | ②제27조를 위반하여 반대 방향 차로로 나간 사람은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4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동안 정지한다. 다만, 자동 단속 장비로 단속된 때에는 1,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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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5 | 489 | ③제1항제1호의 위반을 1년 안에 되풀이하거나 제37조를 위반한 사람은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동안 정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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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6 | 4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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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 | '''제63조의2(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위반)''' <신설 2024.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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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2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각 호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그 각 호의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이 경우 법원은 과태료만 부과하거나 운전면허 정지를 면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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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3 | 1. 제17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양보하지 아니한 사람: 1,000달러,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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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 | 2.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긴급차로를 만들지 아니하거나 차로를 바꾼 사람: 500달러,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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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 | 3. 제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차로나 길어깨를 달린 사람: 2,000달러, 6개월 이상 1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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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6 | 4. 제17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사람: 2,000달러, 6개월 이상 1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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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7 | 5. 제17조의4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람: 500달러,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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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8 | ②제17조의4제1항제5호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등화와 음향 장치를 몰수한다. 그 장치를 단 차를 운전한 사람은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1년 동안 정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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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9 | ③제1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한 사람에게는 5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의 소화전이나 소방용수 시설 앞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8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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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 ④자동 단속 장비나 제17조제6항의 영상으로 제1항의 위반이 확인된 때에 차의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실제로 운전한 사람을 밝히지 아니하면, 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과태료의 3배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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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1 | ⑤제1항이나 제2항의 위반을 2년 안에 되풀이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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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 | ⑥보행자,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이 제17조제4항, 제17조의2제5항이나 제17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한 때에는 2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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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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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 | '''제63조의3(긴급자동차 출동의 방해)''' <신설 2024.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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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 | ①고의로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막거나 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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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 | ②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나 제17조의5를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출동을 늦추어 사람에 대한 구조, 이송이나 화재의 진압이 늦어지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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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7 |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구조나 이송이 늦어진 사람이 사망하거나 화재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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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8 | ④제2항과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63조의2의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지 아니하되, 운전면허는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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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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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7 | 510 | '''제64조(음주운전)''' <개정 2013.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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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8 | 511 | ①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게는 3,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를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정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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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9 | 512 | ②제9조에 따른 음주 측정이나 의료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운전자도 제1항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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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 | 568 | 2017년 개정 전까지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에게만 양보하면 되었고, 막 발을 내디디려는 보행자 앞을 그대로 지나가는 운전이 흔했다. 마들렌 R. 쇼보 사건은 그 틈을 드러냈다. 개정으로 건너려고 들어선 보행자에게도 양보해야 하고, 옆 차로의 차가 멈추면 함께 멈춰야 하며(제34조), 교차로에서 도는 차도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하게 되었다(제30조제2항). 보행자 사망자는 2016년 1,980명에서 2025년 1,510명으로 24%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380명의 34%를 차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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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7 | 570 | 남은 쟁점은 시가지의 기본 최고 속도다. 보행자 단체와 일부 시는 보행자가 시속 60km의 차에 치이면 살아남기 어렵다며 기본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자고 요구한다. 2024년 개정은 기본 속도는 그대로 두고, 시가 저속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데 그쳤다(제23조). 2025년 말까지 12개 시 가운데 9개 시가 저속 구역을 지정했고, 벨포르는 도심 대부분을 시속 30km 구역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나보레 (루이나)|나보레]]와 [[세인트 바룬 (루이나)|세인트 바룬]] 같은 통근 도시들과 민주공화당, 운전자 단체는 기본 속도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보행자 쪽의 의무를 두고도 논쟁이 있다. 시가지 밖에서 밤에 반사 장치를 지니게 한 조항(제13조제4항)과 무단횡단 단속에 대해, 보행자 단체는 사고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린다고 비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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