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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1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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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2 | '''노숙인지원법'''은 거처 없이 거리나 쉼터에서 지내는 사람에게 긴급 거처와 거리 지원을 제공하고, 하우징 퍼스트 방식으로 자기 집을 마련해 주는 절차를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98년 6월 16일 제정되었다. 소관은 사회복지부이며, 실제 운영은 시와 시가 위탁한 비영리법인이 맡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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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이 법은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의 빈틈을 메우려고 만들어졌다. 주거권보장법은 비자발적으로 집을 잃은 사람에게 청구 가능한 주거권을 주었지만, 임대료를 고의로 내지 않았거나 적정한 주거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은 청구할 수 없게 했다. 1997년 1월 한파 때 벨포르와 콜마르의 거리에서 노숙인 11명이 얼어 숨졌는데, 그중 4명은 자발적으로 집을 잃었다는 이유로 주거권 청구를 거부당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라 부아》 보도로 알려졌다. 이듬해 제정된 이 법은 주거권보장법으로 집을 받을 수 없는 사람과 청구하지 않는 사람을 모두 대상으로 삼는다(제4조·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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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이 법은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의 빈틈을 메우려고 만들어졌다.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은 비자발적으로 집을 잃은 사람에게 청구 가능한 주거권을 주었지만, 임대료를 고의로 내지 않았거나 적정한 주거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은 청구할 수 없게 했다. 1997년 1월 한파 때 벨포르와 콜마르의 거리에서 노숙인 11명이 얼어 숨졌는데, 그중 4명은 자발적으로 집을 잃었다는 이유로 주거권 청구를 거부당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라 부아》 보도로 알려졌다. 이듬해 제정된 이 법은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으로 집을 받을 수 없는 사람과 청구하지 않는 사람을 모두 대상으로 삼는다(제4조·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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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16 | 긴급 거처는 시의 의무다(제6조). 시는 실태조사로 파악한 노숙인 수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 거처를 확보해야 하고, 난방 기간에는 예비 거처를 더 두어야 한다. 긴급 거처는 집을 잃은 경위, 음주 여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제7조), 다른 거처로 옮기거나 스스로 떠날 때까지 머물 수 있다(제9조).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은 난방 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지만, 아동과 그 가족, 임신한 사람은 예외다. 기온이 기준을 넘어 떨어지거나 오르면 시장은 비상 조치를 발령해 공공건물을 열고 야간 순찰을 늘려야 한다(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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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56 | '''제4조(주거권보장법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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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7 | ①시와 위탁 기관은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에 따라 주거권을 청구할 수 있는 노숙인에게 그 청구를 안내하고, 본인이 원하면 청구서의 작성과 제출을 대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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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 ②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주거권보장법에 따른 청구나 판정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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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 ③주거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없는 사람과 청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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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②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에 따른 청구나 판정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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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③[[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없는 사람과 청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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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61 | '''제5조(노숙인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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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62 | ①노숙인은 존엄한 대우를 받으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지를 스스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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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112 | 2. 응급 의료와 의료 기관의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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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113 | 3. 신분증의 재발급 지원. 이 경우 재발급 수수료는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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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114 | 4. [[주거급여법 (루이나)|주거급여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적 급여의 신청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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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 5. 「주거권보장법」에 따른 청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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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5.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에 따른 청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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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116 | 6. 긴급 거처와 하우징 퍼스트의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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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118 | '''제14조(주소지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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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128 | '''제16조(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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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129 | ①하우징 퍼스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숙인에게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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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 1. 「주거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주거권을 청구할 수 없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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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 2. 「주거권보장법」에 따라 주거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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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1.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주거권을 청구할 수 없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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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2.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에 따라 주거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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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132 | ②주거복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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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133 | 1. 1년 이상 노숙하였거나 최근 3년 동안 세 번 이상 노숙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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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134 | 2.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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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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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144 | '''제19조(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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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145 | ①하우징 퍼스트 주택의 임대차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입주자 사이에 직접 맺으며,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7장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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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 ②입주자의 임대료는 「공공주택배정법」에 따른 원가 임대료로 하며, 입주자는 「주거급여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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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②입주자의 임대료는 「[[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공공주택배정법]]」에 따른 원가 임대료로 하며, 입주자는 「[[주거급여법 (루이나)|주거급여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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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147 | ③주거복지청장은 입주자가 입주할 때 주거급여를 함께 신청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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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149 | '''제20조(지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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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 242 | '''제3조(기존 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2조에 따른 위탁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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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주택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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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공공주택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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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245 | 제14조제2항 중 "제16조의 우선 배정을"을 "제16조의 우선 배정 및 제6항의 하우징 퍼스트 배정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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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 246 | ⑥배정기관은 매년 새로 비는 공공주택 세대의 100분의 5 이상을 「노숙인지원법」에 따른 하우징 퍼스트 입주자에게 배정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배정하는 공공주택의 경우에도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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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 2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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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 248 | '''부칙''' {{{-2 <2012년 11월 20일 법률 제523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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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 24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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