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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245 | === 언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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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 246 | === 종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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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 2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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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 | == 정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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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 | 남라이카는 국가사회주의혁명당의 일당 지배 아래 운영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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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 | === 행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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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 | === 입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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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 | === 사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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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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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 에위그힐켄의 정치 체제는 주석을 정점으로 두고, 제1그룹으로 부주석, 국가안보위원회를 가진다. 제2그룹은 국무국 휘하의 여러 부처, 혁명당 최고회의가 있으며 제3그룹은 지방자치 정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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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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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 주석은 에위그힐켄의 실권을 가진 직책이다. 현재 주석은 [[오스카 뫼비우스]] 서기장이다. 국가사회주의혁명당의 서기장이 주석을 겸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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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 주석은 에위그힐켄의 피라미드형 권력구조 꼭대기에 존재한다. 헌법에 명시된 주석의 권한은 "국가를 대표하고 외교정책 수립과 실행을 주관하며, 인민군 최고 통수권자를 맡고 모든 장관과 대사를 임명할 수 있는 국가적 전략 수립의 주체이자 라이카의 정당한 국가원수"이다. 헌법에 적혀 있는 권한은 문자 그대로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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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 주석 직책 자체에는 외교권을 제외하고 별도의 특수 권한은 없다. 그러나 서기장은 국가의 유일한 당을 이끄는 인물인 만큼, 주석의 권력은 서기장 직위에서 나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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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 에위그힐켄의 주석이 원칙적으로 맡는 책무는 외교이다. 핵심적인 안보, 경제, 정치적 이익이 걸린 외교 문제는 주석이 주관하거나, 최종 승인을 내린다. 그러나 사소하거나 소규모의 외교 문제는 외교국에서 처리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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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 주석은 또한 인민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인민군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인물은 혁명당 군사위원회 위원장과 국방국 장관이지만, 그들의 임명 권한은 주석이 가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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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 인민군은 국가사회주의혁명당의 당군이다. 따라서 당이 일부는 군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혁명당 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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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 | 군사위원회와 국방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에위그힐켄 인민군]] 문서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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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 에위그힐켄 주석은 또한 모든 장관과 대사를 임명한다. 물론 개개인을 주석이 일일이 심사하여 임명하는 것은 아니고, 현 장관의 추천이나 장관 후보자의 의사 표명이 앞선다. 그런 것들을 받으면 내부적 심사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주석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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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 주석은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기도 한다. 매주 월요일마다 국무회의를 열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국무회의는 필수적으로 치뤄야 하며, 긴급 회의는 이와 별도로 치뤄질 수 있다. 국무회의에는 주석, 부주석, 경제국 장관, 국방국 장관, 외교국 장관, 내무국 장관, 복지국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주로 참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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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 국무회의는 해오라기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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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 [[해오라기 회의실]](Sonnenblumen Konferenzraum)은 에위그힐켄 발즈부르크에 위치한 정부 청사이다. 이 대규모 건물에는 주석과 부주석의 집무실, 국가안보위원회의 임원들, 국무국 주요 부처가 자리잡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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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 ===국무국(행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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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 | 에위그힐켄은 행정부라 할 수 있는 국무국이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당 회의에서 국무국 위원들이 선출되는 방식이다. 국무국을 이끄는 인물은 부주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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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 국무국은 국가의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외교, 치안, 국방, 행정,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부처가 존재하며 각 부처는 장관과 차관, 그 밑의 공무원들로 나뉜 직책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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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 장관의 임명은 주석이 맡지만, 차관부터는 그 직책의 상관이 임명을 주도한다. 대부분 혁명당 회의의 인원들이 선출된다. 말단 공무원은 민간에서 공무원 시험을 통해 뽑는 경우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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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 | ===혁명당 최고회의(입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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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 | 국가사회주의혁명당 최고회의는 입법부의 역할을 수행한다. 헌법상으로 에위그힐켄은 혁명당 외의 다른 정당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970석의 최고인민위원의 전부가 혁명당 당원들로 채워진다. 혁명당 내부에서는 여러 파벌이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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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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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 혁명당 최고회의는 헌법 수정, 법률 제정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예산과 결산의 심사도 맡고, 정책을 국무국에 제안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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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 | 최고회의는 서기장을 선출한다. 서기장은 곧 주석이니 최고회의가 에위그힐켄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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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 | 최고회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위그힐켄 국가사회주의혁명당 당원이어야 하며, 직책에 상관없이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다만 최근에는 능력 있는 인재를 뽑기 위해 민간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인물을 초청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혁명당 당원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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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 혁명당 최고회의는 인민위원들로 구성되며, 회의를 실제로 이끄는 사회위원이 존재한다. 서기장이 혁명당 최고회의의 모든 진행을 맡기에는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 단 중요한 최고회의는 서기장이 주관하며, 사회위원은 이때 회의 진행 권한을 잠시 잃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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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 ===인민법원(사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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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 에위그힐켄 최고인민법원은 사법부의 역할을 맡는다. 고등법원에서 상고된 재판을 맡는 3심 역할을 하고, 사형 판결을 승인한다. 사법제도는 3심제도로 지역법원, 주마다 있는 고등법원, 최고 법원인 인민법원의 3심 제도를 채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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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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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 인민법원은 고위 인사들을 재판할 때 특별 법정을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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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 인민법원은 국가인민경찰을 통제하는 역할도 맡는다. 인민경찰의 경우 치안국이 담당하지만 인민법원의 견제도 받는 식이다. 인민경찰의 지나친 권력 편중을 막는 시스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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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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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 인민법원은 공기업으로 출판사, 미디어 회사 등을 가지고 있다. 주로 법원의 홍보와 법 교육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매체를 생산하는 회사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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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 289 | == 외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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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 290 | === 북라이카와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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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 | 291 | 에위그힐켄 사회주의 인민공화국(남라이카)과 북라이카의 관계는 분단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냉각되어 왔다. 남라이카는 스스로를 라이카의 정통 후계국이라 자처하며 북라이카를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반대로 북라이카 역시 남라이카를 불법 정권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상호 불인정 태도는 양국 관계의 근본적인 적대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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