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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 | ||<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파일:Ruinanationalmark.png|height=60]]||'''{{{+1 {{{-2 국민주택공사법}}}}}}[br]Закон о Национальной жилищной корпорации[br]National Housing Corporation Ac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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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 | ||<width=25%><colbgcolor=#5710d4,#d4e1fd><colcolor=white,black> '''약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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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 | || '''제정''' ||1948년 9월 14일[br]{{{-2 법률 제168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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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 '''현행''' ||2017년 11월 21일[br]{{{-2 법률 제550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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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현행''' ||2021년 11월 23일[br]{{{-2 법률 제576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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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7 | || '''소관''' ||[[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주택도시개발부]][br]{{{-2 [[루이나 공공주택청|공공주택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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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8 | ||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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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9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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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0 | [clearf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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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1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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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2 | '''국민주택공사법'''은 국가의 공공주택을 짓고 소유하며 관리하는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의 설립, 사업, 지배구조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48년 9월 14일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전부개정,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전부개정과 같은 날 제정되었으며, 이 세 법으로 국가가 공공주택 공급에 직접 뛰어드는 체제가 만들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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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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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공사가 하는 일은 크게 둘이다.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소유하며 관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도시를 통째로 조성하는 것이다(제9조). 반면 분양주택을 팔거나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일은 할 수 없다. 공사가 지은 집은 모두 임대하며, 세입자가 공공주택법에 따른 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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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공사가 하는 일은 크게 둘이다.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소유하며 관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도시를 통째로 조성하는 것이다(제9조). 반면 분양주택을 팔거나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일은 할 수 없다. 공사가 지은 집은 모두 임대하며, 세입자가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에 따른 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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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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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16 | 루이나의 공공주택은 공사와 시 주택공사가 나누어 가진다. 벨포르·콜마르 같은 대도시에서는 1920년대부터 시 주택공사가 공급을 주도해 왔고, 공사는 주로 중소도시와 신도시에 공공주택을 지었다. 전체 공공주택 가운데 공사가 가진 몫은 대략 절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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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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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공사는 설계를 제외하면 집을 직접 짓는다(제10조). 건설본부와 주택부재공장을 직접 운영하며, 민간 건설사에는 승강기 설치 같은 전문공사나 긴급 공급처럼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공사를 맡길 수 있다(제12조). 1956년 개정으로 조립식 콘크리트 벽판을 찍어내는 부재공장이 들어서면서 표준설계에 따른 대량 건설 체제가 완성되었고, 2004년 공공주택법 개정으로 설계가 공모 방식으로 바뀐 뒤에도 시공은 공사의 몫으로 남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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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공사는 설계를 제외하면 집을 직접 짓는다(제10조). 건설본부와 주택부재공장을 직접 운영하며, 민간 건설사에는 승강기 설치 같은 전문공사나 긴급 공급처럼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공사를 맡길 수 있다(제12조). 1956년 개정으로 조립식 콘크리트 벽판을 찍어내는 부재공장이 들어서면서 표준설계에 따른 대량 건설 체제가 완성되었고, 2004년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개정으로 설계가 공모 방식으로 바뀐 뒤에도 시공은 공사의 몫으로 남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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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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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0 | 신도시 개발은 1961년 개정으로 추가되었다.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공사의 제안을 받아 신도시를 지정하고, 지정된 지역에서는 시의 용도조례 대신 공사가 세운 개발계획이 적용된다(제16조·제20조). 시에 거의 모든 토지 용도 결정권을 준 [[토지용도계획법 (루이나)|토지용도계획법]]의 또 다른 예외다. 시장이 반대하면 장관은 [[루이나 의회|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7조). 신도시의 주택용지는 모두 공공주택을 짓는 데 쓰이며, 민간에 팔 수 있는 땅은 상업·업무용지뿐이다(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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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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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22 | 공사의 이사회는 정부 측 이사 8명과 세입자 이사 5명, 직원 이사 3명으로 이루어진다(제27조). 정부 측과 세입자·직원 측이 같은 수이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인 사장이 결정한다(제32조). 사장은 이사회가 뽑고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승인한다(제30조). 1990년 개정 전까지는 사장과 이사를 모두 정부가 임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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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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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4 | 재원은 [[국민주택기금법 (루이나)|국민주택기금]] 차입과 공사채이며, 공사채의 원리금은 국가가 보증한다(제39조~제41조). 공사가 손실을 보면 정부가 메우고, 이익이 나면 국고에 넣지 않고 모두 주택 사업에 다시 쓴다(제42조·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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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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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2017년 개정으로 들어간 제6장은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 자체를 제한한다.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 업무를 맡는 임직원과 그 가족은 실제로 사는 집 한 채 외에 부동산을 가질 수 없고, 모든 임직원은 부동산을 사고팔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제46조·제47조). 2016년 공사 직원들이 오르빌 신도시 지정 정보를 미리 알고 예정지의 땅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난 오르빌 신도시 투기 사건이 계기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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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2021년 개정으로 들어간 제6장은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 자체를 제한한다.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 업무를 맡는 임직원과 그 가족은 실제로 사는 집 한 채 외에 부동산을 가질 수 없고, 모든 임직원은 부동산을 사고팔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제46조·제47조). 2019년 공사 직원들이 오르빌 신도시 지정 정보를 미리 알고 예정지의 땅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난 오르빌 신도시 투기 사건이 계기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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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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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28 | == 이사회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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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29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5710d4,#d4e1fd><rowbgcolor=#5710d4,#d4e1fd><rowcolor=white,black> '''구분''' || '''인원''' || '''선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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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40 | ||1966 ||세입자 조합 교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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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41 | ||1990 ||3자 이사회, 신도시 의회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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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42 | ||2004 ||설계공모에 따른 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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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 ||2017 ||임직원 부동산 보유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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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2021 ||임직원 부동산 보유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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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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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45 | ==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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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 아래는 현행 조문(2017년 11월 21일 법률 제5509호)이다. 조항이 신설된 시기는 각주로 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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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아래는 현행 조문(2021년 11월 23일 법률 제5762호)이다. 조항이 신설된 시기는 각주로 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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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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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48 | === 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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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49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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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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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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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82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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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83 | ①공사는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그 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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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 ②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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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②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루이나)|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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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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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86 | === 제2장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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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87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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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88 | '''제9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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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89 |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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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90 | 1. 공공주택의 건설, 취득, 개량, 보유, 임대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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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91 | 2. 제3장에 따른 신도시의 개발[* 제2호는 1961년 개정으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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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 3. 「공공주택법」 제15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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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3.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제15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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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93 | 4. 공공주택 단지의 재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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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94 | 5. 공공주택 단지에 딸린 상가, 주민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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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95 | 6. 주택부재의 생산과 공급[* 제6호는 1956년 개정으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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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 7.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에 따라 징발한 주택의 관리와 임대[* 제7호는 1980년 「주거권보장법」 제정으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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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 8. [[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매수[* 제8호는 1994년 「민간임대사업법」 제정으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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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 9. 「공공주택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가 위탁하는 공공주택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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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7.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에 따라 징발한 주택의 관리와 임대[* 제7호는 1980년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 제정으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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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8. [[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매수[* 제8호는 1994년 「[[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 제정으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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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9.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가 위탁하는 공공주택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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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99 | 10. 주택의 건설 기술과 주거 수준에 관한 조사·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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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00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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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 ②공사는 주택을 분양하거나 주택의 구입 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공공주택법」 제7장에 따라 공공주택을 매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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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②공사는 주택을 분양하거나 주택의 구입 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제7장에 따라 공공주택을 매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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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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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103 | '''제10조(직접 시공)'''[* 1956년 개정으로 신설. 제정 당시 공사는 민간 건설사에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였으나, 1950년대 들어 민간 건설사의 공급 능력이 공사의 건설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자 건설본부를 두고 직접 짓는 체제로 바뀌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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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104 | ①공사는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건축물과 기반시설을 직접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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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 ②공사는 「공공주택법」 제19조의 설계공모로 정한 설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제2항은 2004년 개정. 개정 전에는 주택도시개발부가 정한 표준설계에 따라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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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 ③공사는 「공공주택법」 제7조에 따른 시 주택공사로부터 공공주택의 시공을 수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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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②공사는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제19조의 설계공모로 정한 설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제2항은 2004년 개정. 개정 전에는 주택도시개발부가 정한 표준설계에 따라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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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③공사는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제7조에 따른 시 주택공사로부터 공공주택의 시공을 수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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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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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108 | '''제11조(주택부재공장)'''[* 1956년 개정으로 신설. 첫 공장은 1957년 콜마르에 세워졌고, 1960년대 말에는 전국에서 21곳이 가동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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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109 | ①공사는 공공주택에 쓰이는 조립식 벽판, 바닥판, 계단 그 밖의 주택부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주택부재공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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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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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120 | '''제13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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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121 | ①공사는 소유하는 공공주택을 직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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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 ②공사가 「주택구분관리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주택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단지에 「공공주택법」 제25조에 따른 단지 자치회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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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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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 '''제14조(세입자 조합과의 교섭)'''[* 1966년 「주택임대차법」 개정으로 세입자 조합의 단체 교섭권이 생기면서 같은 법 부칙으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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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②공사가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주택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단지에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제25조에 따른 단지 자치회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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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제14조(세입자 조합과의 교섭)'''[* 1966년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개정으로 세입자 조합의 단체 교섭권이 생기면서 같은 법 부칙으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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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125 | ①공사는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35조에 따라 등록한 세입자 조합이나 그 연합체가 관리, 수선 계획 및 단지 시설에 관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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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 ②공공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주택법」 제22조에 따라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이 산정하므로 제1항의 교섭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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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②공공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제22조에 따라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이 산정하므로 제1항의 교섭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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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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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128 | '''제15조(수입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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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129 | ①공사는 임대료, 제23조에 따른 토지 매각 대금 그 밖의 수입을 공공주택의 건설, 취득 및 개량과 신도시의 개발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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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 ②「공공주택법」 제7장에 따른 매각 대금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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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②「[[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제7장에 따른 매각 대금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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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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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132 | === 제3장 신도시의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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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133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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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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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147 | '''제18조(지정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토지는 신도시에 포함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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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148 | 1. [[토지용도계획법 (루이나)|토지용도계획법]]에 따른 녹지구역. 다만, 관할 시장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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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 2. 「토지용도계획법」에 따른 역사지구. 다만, [[루이나 국가역사지구위원회|국가역사지구위원회]]가 동의하고 보존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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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 3. 「토지용도계획법」에 따른 농업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량 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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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2. 「[[토지용도계획법 (루이나)|토지용도계획법]]」에 따른 역사지구. 다만, [[루이나 국가역사지구위원회|국가역사지구위원회]]가 동의하고 보존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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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3. 「[[토지용도계획법 (루이나)|토지용도계획법]]」에 따른 농업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량 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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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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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152 | '''제19조(신도시 개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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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153 | ①공사는 신도시가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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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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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161 | ③공사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할 시에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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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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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163 | '''제20조(지정과 개발계획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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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 ①신도시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는 제25조에 따라 개발 완료가 공고될 때까지 「토지용도계획법」에 따른 용도조례와 계획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개발계획이 이를 대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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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①신도시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는 제25조에 따라 개발 완료가 공고될 때까지 「[[토지용도계획법 (루이나)|토지용도계획법]]」에 따른 용도조례와 계획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개발계획이 이를 대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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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165 | ②신도시 안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의 형질을 바꾸려는 자는 공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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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1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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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167 | '''제21조(토지 등의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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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172 | '''제22조(원래 거주자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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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173 | ①신도시 지정 고시일 현재 신도시 안에 거주하던 사람은 그 신도시에 공급되는 공공주택에 우선하여 입주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공공주택배정법]]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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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174 | ②공사는 신도시 안에서 거주하거나 영업하던 사람에게 이사 비용과 영업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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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 ③공사는 신도시 지정 고시일 5년 전부터 신도시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제21조제2항의 협의에 응한 사람에게 상업용지를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3항 중 "지정 고시일 5년 전부터"는 2017년 개정으로 들어갔다. 개정 전에는 고시일 현재의 소유자이기만 하면 우선 공급 대상이 되었고, 오르빌 신도시 투기 사건에서 공사 직원들이 노린 것이 바로 이 우선 공급권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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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③공사는 신도시 지정 고시일 5년 전부터 신도시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제21조제2항의 협의에 응한 사람에게 상업용지를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3항 중 "지정 고시일 5년 전부터"는 2021년 개정으로 들어갔다. 개정 전에는 고시일 현재의 소유자이기만 하면 우선 공급 대상이 되었고, 오르빌 신도시 투기 사건에서 공사 직원들이 노린 것이 바로 이 우선 공급권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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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1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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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177 | '''제23조(토지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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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178 | ①신도시의 주택용지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공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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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 ②공사는 신도시의 토지 가운데 「토지용도계획법」에 따른 상업지역과 업무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만 매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토지는 임대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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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②공사는 신도시의 토지 가운데 「[[토지용도계획법 (루이나)|토지용도계획법]]」에 따른 상업지역과 업무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만 매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토지는 임대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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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180 | ③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는 때에는 공개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매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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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1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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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182 | '''제24조(공공시설의 귀속)''' 공사가 신도시에 설치한 도로, 공원, 상하수도 및 학교 부지는 준공과 동시에 관할 시에 무상으로 귀속한다. 다만,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은 국가에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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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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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204 | ①세입자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개의 선거구에서 각 1명씩, 그 선거구에 있는 공사의 공공주택 임차인이 직접 선거로 뽑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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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205 | ②세입자 이사의 후보자는 그 선거구에 있는 공사의 공공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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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206 | ③선거권은 공사의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임차인과 그 동거 가족에게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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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 | ④선거는 공사가 관리하되, 선거관리위원의 과반수는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세입자 조합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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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 ④선거는 공사가 관리하되, 선거관리위원의 과반수는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에 따른 세입자 조합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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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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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209 | '''제29조(직원 이사의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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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210 | ①직원 이사는 공사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 가운데서 직원이 직접 선거로 뽑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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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 237 |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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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2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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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239 | '''제33조(특별의결)'''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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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 | 1. 「공공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재건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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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 1.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재건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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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 241 | 2. 주택부재공장의 폐지 또는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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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 242 | 3. 사장의 해임 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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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 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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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 2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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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 248 | '''제3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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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 249 |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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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 | 2. 제50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람[* 제2호는 2017년 개정으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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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 2. 제50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람[* 제2호는 2021년 개정으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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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 251 | 3. 주택건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임원이었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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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 | 4. 「민간임대사업법」에 따라 임대인 등록이 취소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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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 4. 「[[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에 따라 임대인 등록이 취소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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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 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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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 254 | '''제36조(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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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 255 | ①감사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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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 | 256 | ②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주택도시개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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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 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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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 | 258 | '''제37조(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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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 259 | ①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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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 | ②공사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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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 ②공사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루이나)|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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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 | 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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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 262 | === 제5장 재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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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 263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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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 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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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 289 | === 제6장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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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290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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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 '''제45조(정의)'''[* 제6장은 2017년 개정으로 신설. 2016년 3월 《코망테르》는 공사 토지보상처 직원과 그 가족 등 40여 명이 오르빌 신도시 지정 고시를 앞둔 2년 동안 예정지 안의 농지를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보상금과 함께 제22조제3항의 상업용지 우선 공급권을 노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리처드 콜턴|콜턴]] 정부는 이를 내부 징계로 마무리하려다 거센 반발을 샀고, 개정안은 2017년 출범한 새 정부에서 통과되었다.]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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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제45조(정의)'''[* 제6장은 2021년 개정으로 신설. 2019년 3월 《코망테르》는 공사 토지보상처 직원과 그 가족 등 40여 명이 오르빌 신도시 지정 고시를 앞둔 2년 동안 예정지 안의 농지를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보상금과 함께 제22조제3항의 상업용지 우선 공급권을 노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리처드 콜턴|콜턴]] 정부는 이를 내부 징계로 마무리하려다 거센 반발을 샀고, 개정안은 2021년 출범한 [[루스탈지아 그래이|그래이]] 정부에서 통과되었다.]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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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 292 | 1. "개발업무 종사자"란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의 입지 조사, 지정 제안, 개발계획 수립, 토지 취득 및 보상 업무를 맡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맡았던 임직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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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 293 | 2. "가족"이란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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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 | 294 | 3.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및 그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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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 322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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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 323 | '''제52조(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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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 324 | ①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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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 | ②「공공주택법」 제36조에 따른 공공주택청장의 감사는 제1항과 별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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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 ②「[[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제36조에 따른 공공주택청장의 감사는 제1항과 별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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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 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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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 | 327 | '''제53조(의회 보고)''' 사장은 매년 공사의 사업 실적, 재무 현황, 신도시 개발 현황 및 제47조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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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 | 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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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 | 363 | '''부칙''' {{{-2 <1961년 4월 11일 법률 제22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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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 | 36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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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 | 3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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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6 |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용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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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7 | | 제4조제1항 중 "이 법 또는 「공공주택법」"을 "이 법, 「공공주택법」 또는 「국민주택공사법」"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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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6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용도계획법 (루이나)|토지용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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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7 | 제4조제1항 중 "이 법 또는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을 "이 법,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또는 「국민주택공사법」"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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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8 | 3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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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9 | 369 | '''부칙''' {{{-2 <1990년 12월 4일 법률 제38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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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 | 37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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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 | 3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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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4 | 374 | '''제3조(사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사장은 남은 임기 동안 제30조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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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 | 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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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 | | '''부칙''' {{{-2 <2017년 11월 21일 법률 제550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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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 | '''부칙''' {{{-2 <2021년 11월 23일 법률 제576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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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 | 37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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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9 | 379 | '''제2조(보유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발업무 종사자와 그 가족이 제46조제1항을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할 때까지 그 부동산이 있는 시에 관한 업무를 맡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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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 381 | '''제3조(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정되는 신도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오르빌 신도시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되었더라도 이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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