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4 vs r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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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22 | ④ 사용자는 쟁의행위의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선(先)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으며, 본안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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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4 | ⑤ 법원은 쟁의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립된 감정인에게 손해액 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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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25 | '''공정노동법'''(公正勞動法, Fair Labor Act, 약칭: FLA)은 [[루이나]]의 민사법 가운데 하나로, 노동 관계에서의 공정성과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분쟁 해결,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규정하며, [[루이나 노동부]]가 소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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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27 | == 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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