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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 vs 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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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개요 ==
1616'''고속도로법'''(高速道路法, Motorways Act)은 자동차만 다닐 수 있고 나들목으로만 드나들 수 있는 고속도로의 지정, 건설과 관리, 통행료, 안전 관리와 국방상의 이용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대공황기인 1935년 5월 14일 공공사업의 하나로 제정되었고, 현행은 2026년 9월 29일 개정법이다. 고속도로는 「[[도로법(루이나)|도로법]]」의 국도, 광역도, 시도와 별개의 도로로, 대부분을 [[루이나 국가도로공사|국가도로공사]]가 짓고 관리하며 일부 구간은 민간 특허 사업자가 운영한다. 랜드 내해 연안국을 잇는 국제고속도로는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LSEC]]가 소유하지만, 루이나 안의 구간에서는 루이나의 통행 규칙과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제13조의2). 고속도로 위의 통행 방법은 「[[도로교통법(루이나)|도로교통법]]」을 따르고, 단속은 [[루이나 국토안보부|국토안보부]] 고속도로 경찰국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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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고속도로는 도로법이 금지한 통행료를 걷을 수 있는 유일한 도로다. 도시와 도시를 잇는 구간은 달린 거리와 차종에 따라 통행료를 내지만, 대도시권 안의 도시 구간과 순환 구간은 무료다(제14조·제15조). 통행료 수입은 고속도로 특별회계에 넣어 고속도로의 유지와 안전에만 쓴다(제18조).
18고속도로는 [[도로법(루이나)|도로법]]이 금지한 통행료를 걷을 수 있는 유일한 도로다. 도시와 도시를 잇는 구간은 달린 거리와 차종에 따라 통행료를 내지만, 대도시권 안의 도시 구간과 순환 구간은 무료다(제14조·제15조). 통행료 수입은 고속도로 특별회계에 넣어 고속도로의 유지와 안전에만 쓴다(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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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이 법의 역사에는 고속도로의 세 얼굴이 겹쳐 있다. 대공황기의 고속도로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공공사업이었고, 1차 랜드 전쟁을 앞둔 1958년 개정 이후에는 군대와 물자를 옮기고 전투기가 내려앉을 수 있는 국방 시설이 되었다(제32조·제33조). 1979년 군정은 바로 그 고속도로로 [[롱비치 (루이나)|롱비치]]를 봉쇄했고, 1981년 개정은 고속도로를 함부로 닫지 못하게 했다(제35조). 오늘날의 쟁점은 안전이다. 2012년 빈덴브루크 계곡 연쇄 추돌과 2022년 에포르 요금소 화물차 사고는 기상에 따른 속도 제한과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 의무를 법에 넣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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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연혁 ==
2323=== 1935년 제정 ===
241933년 도로법 전부개정으로 국도 포장 사업을 시작한 [[러더퍼트 J. 헤이슬러|헤이슬러]] 정부는 2년 뒤 공공사업의 두 번째 단계로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에 나섰다. 1935년 5월 14일 제정된 고속도로법은 마차와 보행자, 자전거가 다닐 수 없고 교차로 없이 나들목으로만 드나드는 '고속도로'라는 새 도로를 만들고, 그 건설과 관리를 국가도로공사에 맡겼다. 1938년 [[벨포르 시티|벨포르]]와 [[콜마르 (루이나)|콜마르]]를 잇는 고속도로 1호선이 처음 개통되었고, 1941년까지 약 1,800km가 놓였다.
241933년 [[도로법(루이나)|도로법]] 전부개정으로 국도 포장 사업을 시작한 [[러더퍼트 J. 헤이슬러|헤이슬러]] 정부는 2년 뒤 공공사업의 두 번째 단계로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에 나섰다. 1935년 5월 14일 제정된 고속도로법은 마차와 보행자, 자전거가 다닐 수 없고 교차로 없이 나들목으로만 드나드는 '고속도로'라는 새 도로를 만들고, 그 건설과 관리를 국가도로공사에 맡겼다. 1938년 [[벨포르 시티|벨포르]]와 [[콜마르 (루이나)|콜마르]]를 잇는 고속도로 1호선이 처음 개통되었고, 1941년까지 약 1,800km가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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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가장 큰 논쟁은 통행료였다. 1887년 공도법이 모든 통행세를 없앤 이래 길에서 돈을 받는 것은 공화국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가 거셌다. 의회는 건설비를 다 갚으면 통행료를 없앤다는 조건으로 통행료를 허용했지만, 이 조항은 1960년대 고속도로망 확장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삭제되었고 상환 뒤 무료화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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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2022년 7월 고속도로 3호선 [[에포르 (루이나)|에포르]] 요금소 앞 정체 행렬을 대형 화물차가 그대로 들이받아 승용차 6대가 부서지고 8명이 숨졌다. 화물차 운전자는 마감 시간에 맞추라는 운송사의 지시로 17시간째 거의 쉬지 않고 달리던 중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물차 주차면이 크게 모자라 많은 운전자가 쉬고 싶어도 쉴 곳이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루스탈지아 그래이|그래이]] 정부 때인 2023년 4월 18일 개정법은 화물차 운전자의 연속 운전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정하고(제28조),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를 의무화했으며(제29조), 운전자에게 무리한 일정을 강요한 운송 사업자와 화주를 처벌하게 했다(제30조·제42조). 휴게소마다 화물차 주차면을 교통량에 맞추어 확보하게 하는 조항도 이때 들어갔다(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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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3=== 2026년 개정 ===
442026년 8월 18일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LSEC)에 서명한 랜드 내해 연안국들은 협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별도의 협정으로 「국제고속도로에 관한 의정서」를 함께 맺었다. 의정서는 콘스탄티노폴을 거쳐 내해 연안국들을 잇는 고속도로 노선을 국제고속도로로 정하고, 그 도로와 시설을 LSEC의 공동 소유로 했다. 루이나는 국제고속도로 노선에 들어간 자국 고속도로 구간을 LSEC에 출자했다.
45
46의회 심의에서는 국가 기간 시설의 소유권을 공산권 연안국까지 참여한 기구에 넘긴다는 데 대한 반대가 나왔다. 2026년 9월 29일 개정법은 국제고속도로의 루이나 구간에서 통행 방법과 단속, 안전 기준,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에는 모두 루이나의 「도로교통법」과 이 법을 적용하고, 단속은 국토안보부 고속도로 경찰국이 맡는다고 못 박았다(제13조의2). 도로는 LSEC가 소유하되 유지와 안전 관리는 국가도로공사가 위탁받아 이 법의 관리청으로서 맡는다(제13조의3). 고속도로 폐쇄의 제한과 비상시의 군 통행도 루이나 구간에 그대로 적용되지만, 국제 소유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방 고속도로와 비상 활주로 구간으로 지정하려면 LSEC의 동의를 받게 했다(제13조의5). 개정법은 LSEC 공동협정이 발효한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442026년 8월 18일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LSEC)에 서명한 랜드 내해 연안국들은 협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별도의 협정으로 「[[국제고속도로에 관한 의정서]]」를 함께 맺었다. 의정서는 콘스탄티노폴을 거쳐 내해 연안국들을 잇는 고속도로 노선을 국제고속도로로 정하고, 그 도로와 시설을 LSEC의 공동 소유로 했다. 루이나는 국제고속도로 노선에 들어간 자국 고속도로 구간을 LSEC에 출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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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의회 심의에서는 국가 기간 시설의 소유권을 공산권 연안국까지 참여한 기구에 넘긴다는 데 대한 반대가 나왔다. 2026년 9월 29일 개정법은 국제고속도로의 루이나 구간에서 통행 방법과 단속, 안전 기준,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에는 모두 루이나의 「[[도로교통법(루이나)|도로교통법]]」과 이 법을 적용하고, 단속은 국토안보부 고속도로 경찰국이 맡는다고 못 박았다(제13조의2). 도로는 LSEC가 소유하되 유지와 안전 관리는 국가도로공사가 위탁받아 이 법의 관리청으로서 맡는다(제13조의3). 고속도로 폐쇄의 제한과 비상시의 군 통행도 루이나 구간에 그대로 적용되지만, 국제 소유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방 고속도로와 비상 활주로 구간으로 지정하려면 LSEC의 동의를 받게 했다(제13조의5). 개정법은 LSEC 공동협정이 발효한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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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8== 내용 ==
4949===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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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5. "국방 고속도로"란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속도로를 말한다.
74746. "비상 활주로 구간"이란 제33조에 따라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속도로의 구간을 말한다.
75757. "가변 속도 제한"이란 기상과 노면의 상태에 따라 전광 표지로 최고 속도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768. "화물자동차"란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768. "화물자동차"란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77779. "국제고속도로"란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LSEC"라 한다)가 소유하는 고속도로로서 루이나와 다른 당사자의 영역을 잇는 고속도로를 말한다.
787810. "루이나 구간"이란 국제고속도로 가운데 루이나 영역 안에 있는 구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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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3③고속도로는 나들목과 휴게소를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으며, 고속도로 주변의 토지에서 고속도로로 바로 드나드는 출입로를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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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5'''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86①고속도로에서의 통행 방법과 최고 속도는 「[[도로교통법(루이나)|도로교통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가변 속도 제한과 통행의 제한은 도로교통법에 우선한다. <개정 2013. 5. 14.>
86①고속도로에서의 통행 방법과 최고 속도는 「[[도로교통법(루이나)|도로교통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가변 속도 제한과 통행의 제한은 [[도로교통법(루이나)|도로교통법]]에 우선한다. <개정 2013. 5. 14.>
8787②고속도로는 「[[도로법(루이나)|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종류에 속하지 아니한다.
8888③국제고속도로의 루이나 구간은 이 법에 따른 고속도로로 본다. <신설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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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31==== 제3장의2 국제고속도로 ====
132132{{{#!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33133'''제13조의2(루이나 구간의 적용 법률)''' <신설 2026. 9. 29.>
134①루이나 구간에서의 통행 방법, 최고 속도, 교통 단속과 벌칙에는 「도로교통법」과 이 법을 적용한다.
134①루이나 구간에서의 통행 방법, 최고 속도, 교통 단속과 벌칙에는 「[[도로교통법(루이나)|도로교통법]]」과 이 법을 적용한다.
135135②루이나 구간의 안전 시설, 기상 감시, 가변 속도 제한과 통행의 제한, 휴게 시설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휴식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LSEC가 정한 기준이 이 법보다 엄격한 때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36136③루이나 구간에서의 교통 단속, 교통사고의 처리와 순찰은 국토안보부 고속도로 경찰국이 한다.
137137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LSEC와 그 직원, 다른 당사자의 공무용 차량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다만, 다른 당사자의 군용 차량의 통행은 루이나와 그 당사자가 따로 맺은 협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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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1'''제28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휴식)''' <신설 2023. 4. 18.>
232232①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2331. 4시간 30분 동안 운전한 뒤에는 45분 이상 쉬어야 한다. 이 휴식은 둘 이상으로 나누어 쉴 수 있으나, 첫 휴식은 15분 이상, 마지막 휴식은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2331. 4시간 30분 동안 운전한 뒤에는 45분 이상 쉬어야 한다. 이 휴식은 15분과 30분으로 나누어 쉴 수 있다.
2342342. 하루에 9시간을 넘겨 운전할 수 없다. 다만, 한 주에 두 차례까지는 10시간까지 운전할 수 있다.
2352353. 한 주에 56시간, 연속한 두 주에 90시간을 넘겨 운전할 수 없다.
2364. 앞선 휴식이 끝난 때부터 24시간 안에 11시간 이상 연속하여 쉬어야 한다. 다만, 두 주간 휴식 사이에 세 차례까지는 9시간까지 줄일 수 있다.
2375. 앞선 주간 휴식이 끝난 때부터 24시간 기간 여섯 번이 끝나기 전에 45시간 이상 연속하여 쉬어야 한다. 다만, 연속한 두 주에 한 차례까지는 24시간까지 줄일 수 있으며, 줄인 시간은 그 주가 끝난 뒤 세 주 안에 다른 휴식에 붙여 쉬어야 한다.
238②제1항은 고속도로 밖에서의 운전 시간도 합하여 계산하며, 그 계산 방법은 「도로교통규칙」에 따른다.
2364. 하루에 11시간 이상 연속하여 쉬어야 한다.
237②제1항은 고속도로 밖에서의 운전 시간도 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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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39'''제29조(운행 기록 장치)''' <신설 2023. 4. 18.>
241240①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에는 운전 시간, 휴식 시간, 속도와 위치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를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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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62④국방부장관은 훈련을 위하여 비상 활주로 구간을 막으려면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한 구간을 한 해에 두 차례, 한 차례에 12시간을 넘겨 막을 수 없다. <신설 198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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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64'''제34조(비상시의 군 통행)''' <개정 1981. 6. 9.>
266①헌법 제104조에 따른 예외사태나 헌법 제105조에 따른 계엄이 선포되거나 외국의 무력 공격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관리청에 군용 차량의 우선 통행을 요구할 수 있다.
267②제1항의 경우가 아닌 때에는 군용 차량도 다른 차와 같이 이 법과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한다.
265①[[헌법(루이나)|헌법]] 제104조에 따른 예외사태나 [[헌법(루이나)|헌법]] 제105조에 따른 계엄이 선포되거나 외국의 무력 공격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관리청에 군용 차량의 우선 통행을 요구할 수 있다.
266②제1항의 경우가 아닌 때에는 군용 차량도 다른 차와 같이 이 법과 [[도로교통법(루이나)|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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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68'''제35조(폐쇄의 제한)''' <신설 1981. 6. 9.>
270269①누구도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고속도로의 전 구간을 막거나 특정한 시로 드나드는 고속도로의 모든 나들목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2712701. 제22조에 따른 통행의 제한
2722712.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733. 헌법 제104조에 따른 예외사태나 헌법 제105조에 따른 계엄이 선포된 경우
2723. [[헌법(루이나)|헌법]] 제104조에 따른 예외사태나 [[헌법(루이나)|헌법]] 제105조에 따른 계엄이 선포된 경우
274273②제1항제2호나 제3호에 따라 고속도로를 막은 때에는 막은 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의회에 그 이유와 범위, 기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275274③어떠한 경우에도 고속도로를 막은 기관은 막힌 지역의 주민을 위한 식량, 의약품과 연료의 반입과 응급 환자의 이송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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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50'''제3조(휴게 시설의 확보 기한)''' 관리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27조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차면과 졸음 쉼터를 갖추어야 한다.
352351
353352'''부칙''' {{{-2 <2026년 9월 29일 법률 제6068호>}}}
354'''제1조(시행일)''' 이 법은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이 루이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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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제2조(출자 구간에 관한 경과조치)''' 「국제고속도로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LSEC에 출자된 고속도로 구간은 이 법 시행일에 루이나 구간이 된다. 이 경우 그 구간에 관한 국가도로공사의 종전 권리와 의무 가운데 위탁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LSEC가 이어받는다.
353'''제1조(시행일)''' 이 법은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이 루이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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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제2조(출자 구간에 관한 경과조치)''' 「[[국제고속도로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LSEC에 출자된 고속도로 구간은 이 법 시행일에 루이나 구간이 된다. 이 경우 그 구간에 관한 국가도로공사의 종전 권리와 의무 가운데 위탁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LSEC가 이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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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57'''제3조(진행 중인 단속과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자 구간에서 일어난 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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