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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nclude(틀:루이나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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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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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08879,#003324><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e3f7f5,#203030><color=#008879,#e3f7f5> {{{-2 '''[[루이나|[[파일:Ruinaflag.png|height=15]] {{{#008879,#e3f7f5 루이나}}}]]의 {{{#008879,#e3f7f5 헌법}}}'''}}}[br]{{{#!wiki style="margin: -10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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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루이나|[[파일:Ruinanationalmark.png|height=60]]]]||'''{{{+1 {{{-2 루이나 공화국 헌법}}}}}}[br]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Руина[br]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Ruin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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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width=25%><colbgcolor=#008879,#e3f7f5><colcolor=white,black> '''약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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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정''' ||1885년 6월 20일[br]{{{-2 제1공화국 헌법}}} ||
8|| '''전부개정''' ||1990년 6월 15일[br]{{{-2 제6공화국 헌법}}} ||
9|| '''현행''' ||1990년 6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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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관''' ||[[루이나 의회]], [[루이나 헌법재판소]]||
11
12[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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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개요 ==
r7
16'''루이나 공화국 헌법'''은 루이나의 최고 규범이다. 1885년 왕당파와 의회파의 내전 끝에 왕정이 무너지고 제1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처음 제정되었고, 그 뒤 공화국이 바뀔 때마다 전부개정되었다. 현행 헌법은 1989년 [[루이나 헌정 위기|3.29 헌정 위기]]를 계기로 만들어져 1990년 6월 15일 국민투표를 거쳐 공포된 제6공화국 헌법이며, 공포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17
18현행 헌법은 전문(前文)과 10장 170개 조, 부칙 7개 조로 이루어져 있다. 루이나를 민주공화국이자 사회국가로 규정하고(제1조), 대통령제와 양원제 의회, 중앙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로 권력을 나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고 임기는 4년이며,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평생 두 번까지만 선출될 수 있다(제87조). 부통령과 총리는 없으며, 대통령이 궐위되면 하원의장, 상원의장, 국무장관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제90조). 하원의원은 임기 2년, 상원의원은 임기 6년이고, 상원은 50개 상원 선거구에서 2명씩 뽑은 100명으로 구성된다(제50조~제53조).
19
20현행 헌법의 많은 조항은 군정과 3.29 헌정 위기의 경험에서 나왔다. 사형을 폐지하고(제15조), 국외 정보기관의 국내 사찰을 금지하며(제23조), 민간인이 어떤 경우에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도록 했다(제33조). 계엄은 48시간 안에 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엄 중에도 의회와 법원의 활동을 멈출 수 없으며, 군인은 헌법에 위반되는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제9조, 제120조~제122조). 1980년부터 법률로만 인정되던 주거권은 이 헌법에서 처음 헌법상 권리가 되었다(제42조).
21
22== 역사 ==
23||<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8879,#e3f7f5><rowbgcolor=#008879,#e3f7f5><rowcolor=white,black> '''연도''' || '''주요 내용''' ||
24||1885 ||제정 (제1공화국) ||
25||1921 ||전부개정 (제2공화국) ||
26||1949 ||전부개정 (제3공화국) ||
27||1978 ||군정, 헌법 효력 정지 ||
28||1980 ||전부개정 (제4공화국) ||
29||1982 ||대통령 연임 제한 폐지 ||
30||1984 ||전부개정 (제5공화국) ||
31||1990 ||전부개정 (제6공화국) ||
32
33=== 제1공화국 헌법 ===
34마지막 국왕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왕비는 먼 지방에서 목수로 일하던 사람을 새 왕으로 세우려 했고, 의회가 이를 거부하면서 왕당파와 의회파의 내전이 벌어졌다. 내전에서 이긴 의회파는 제헌의회를 열어 1885년 6월 20일 첫 공화국 헌법을 의결했다. 이 헌법은 임기 4년의 대통령과 상원·하원 양원제 의회를 두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권력 구조의 뼈대를 세웠다. 다만 선거권은 일정 금액 이상의 직접세를 내는 성인 남성에게만 주어졌다.
35
36=== 제2공화국 헌법 ===
371916년 윈덴브뤼크 철도 파업 이후 노동운동이 커지고 노동당이 창당되면서, 재산과 성별에 따른 선거권 제한은 더 버티기 어려워졌다. 1921년 전부개정된 제2공화국 헌법은 여성을 포함한 모든 성인에게 선거권을 주고, 근로자의 단결권을 처음으로 헌법에 적었다. 대통령의 연임은 제한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대공황기의 러더퍼트 J. 헤이슬러는 1929년부터 1941년까지 세 차례 연이어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38
39=== 제3공화국 헌법 ===
40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1949년 전부개정된 제3공화국 헌법은 헤이슬러의 장기 집권에 대한 반성으로 대통령의 중임을 한 번으로 제한했다. 대공황과 전쟁을 거치며 확대된 사회보장 제도도 이때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정리되었다.
41
42=== 군정과 제4·5공화국 헌법 ===
431978년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국가비상위원회를 세우면서 헌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의회는 해산되었고, 정당은 포고로 해산되었으며, 민간인이 군사법원에 넘겨졌다. 국외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은 국내 정치인과 언론인을 사찰하는 데 동원되었고, 일간지와 방송은 강제로 통폐합되었다.
44
451980년 [[10.24 시민혁명]]으로 알렉산더 모로의 군정이 무너지고 이른바 [[벨포르의 봄]]이 시작되었다. 같은 해 전부개정된 제4공화국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처음 설치하고, 의회에 정보기관을 감독하는 위원회를 두었다. 그러나 혁명 뒤 주도권을 잡은 [[리처드 앨런 베인브리지]] 대통령은 1982년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개헌을 밀어붙였고(제2차 헌정 위기), 1984년에는 다시 제5공화국 헌법으로 전부개정했다. 1984년 헌법은 대통령의 중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면서 베인브리지의 제4공화국 임기를 그 횟수에 산입했지만, 마테르 전쟁 중이던 1985년 선포된 계엄은 1987년 휴전 뒤에도 일부가 풀리지 않은 채 남았다.
46
47=== 3.29 헌정 위기와 제6공화국 헌법 ===
481988년 12월 2일 베인브리지는 세 번째 임기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1989년 3월 29일 극우 무장단체 조국의 방패가 벨포르 의사당을 습격했고, 베인브리지는 같은 날 계엄을 명령했으나 수도방위사령부와 국방참모본부는 이 명령을 거부했다. 하원은 그날 저녁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헌법재판소는 다음 날인 3월 30일 베인브리지를 파면했다. 대통령의 권한은 하원의장이 대행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준비한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테디 해밀턴]]이 제2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제6공화국이 시작되었다.
49
50해밀턴 정부와 의회는 1989년 하반기 양원 합동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을 돌며 공청회를 열었다. 논쟁은 크게 다섯 갈래였다. 첫째는 대통령의 임기였다. 1984년 헌법의 중임 제한 조항을 두고 베인브리지 측이 "제4공화국 임기는 산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위원회는 연속 여부와 이전 헌법에서의 재임을 묻지 않고 '평생 두 번'으로 못 박았다. 둘째는 부통령 신설이었다. 3.29 때 권한 공백을 메울 사람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러닝메이트 부통령을 두자는 안이 나왔으나, 선출된 하원의장이 권한을 대행해 조기 선거까지 이끈 경험이 오히려 민주적 정당성을 보여 주었다는 반론이 이겼다.
51
52셋째는 사형이었다. 베인브리지에 대한 사형은 1989년 12월 12일 집행되었고, 헌법 논의는 그 직후에 이루어졌다. 내란 수괴의 처형이 정당했다는 여론과 국가가 다시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맞섰으나, 위원회는 군정기의 사법 살인까지 함께 돌아보며 사형 폐지를 택했다. 그 결과 베인브리지의 처형은 루이나의 마지막 사형 집행이 되었다. 넷째는 계엄과 비상권한이었고, 다섯째는 국어였다. 행정과 일상에서 영어와 러시아어가 널리 쓰이는 현실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최종안은 루이나어를 유일한 국어로 정하고 로마자와 키릴 문자 두 표기를 모두 인정하는 대신, 다른 언어를 주로 쓰는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제5조).
53
54기본권 목록도 크게 늘었다. 1980년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으로 처음 인정된 주거권이 헌법에 올라갔고, 정보공개청구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새로 들어갔다. 재생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명문화하자는 제안도 나왔으나 종교계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빠졌다.
55
56헌법개정안은 1990년 5월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었고, 6월 12일 국민투표에서 투표율 71.4%, 찬성 78.2%로 확정되어 6월 15일 공포되었다.
57
58=== 1990년 이후 ===
59현행 헌법은 공포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개헌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장 오래된 쟁점은 상원의 대표성이다. 상원 선거구는 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인구가 2,900만 명이 넘는 나보레도 상원의원은 2명뿐이고, 인구가 수십만 명인 농촌 선거구도 2명을 뽑는다. 이 구조는 상원을 하원보다 보수적으로 만들어,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상원에서 막히는 일이 잦았다. 하원의원의 2년 임기가 너무 짧아 의원들이 늘 선거 운동에 매여 있다는 비판도 있다. 2010년대에는 재생산권과 기후 위기 대응을 헌법에 넣자는 개헌안이 발의되었으나 의회의 3분의 2 문턱을 넘지 못했다.
60
61== 구성 ==
62||<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8879,#e3f7f5><rowbgcolor=#008879,#e3f7f5><rowcolor=white,black> '''구성''' || '''조문''' ||
63||전문 ||— ||
64||제1장 총강 ||제1조~제12조 ||
65||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3조~제48조 ||
66||제3장 의회 ||제49조~제82조 ||
67||제4장 정부 ||제83조~제122조 ||
68||제5장 법원 ||제123조~제134조 ||
69||제6장 헌법재판소 ||제135조~제143조 ||
70||제7장 선거관리 ||제144조~제147조 ||
71||제8장 지방자치 ||제148조~제152조 ||
72||제9장 경제 ||제153조~제165조 ||
73||제10장 헌법개정 ||제166조~제170조 ||
74||부칙 ||제1조~제7조 ||
75
76== 특징 ==
77권력 구조는 순수한 대통령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이며(제83조·제84조), 의회를 해산할 수 없고(제79조), 의회도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다. 대통령은 법률안 전체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양원이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로 재의결하면 법률은 확정된다(제66조). 장관과 대법관, 대사, 군 수뇌부의 임명에는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중요한 조약의 비준에는 상원 출석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제72조·제73조). 대통령을 견제하는 마지막 수단은 하원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며, 대통령이 군대를 불법으로 동원하는 등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에는 하원 재적의원 과반수만으로 소추할 수 있는 신속 절차가 있다(제77조).
78
79기본권은 자유권과 사회권을 고루 담았다. 사회권으로는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 외에 법률이 정하는 최저 생활 수준 이상의 소득 보장(제40조), 공적 의료보험(제41조),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거권(제42조), 학교 급식까지 포함한 무상 의무교육(제37조)을 정했다. 평등 조항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장애, 가족 형태를 포함해 차별 금지 사유를 넓게 열거한다(제14조). 국방의 의무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지며(제48조), 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은 대체복무를 한다(제24조).
80
81비상권한에 대한 통제는 이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이다. 계엄과 국가비상사태는 모두 48시간 안에 양원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유지되고, 30일을 넘길 때마다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19조·제120조). 계엄 중에도 의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은 멈출 수 없고, 헌법을 고칠 수 없다(제121조). 각 원 재적의원 4분의 1이나 법원은 계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을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7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제122조).
82
83지방자치는 시 단위로만 이루어진다. 루이나에는 주(州)가 없고 전 국토가 시로 나뉘어 있으며(제148조), 토지 이용과 용도지역 지정, 지역 치안, 공공주택 공급은 시의 고유 사무다(제150조). 경제 조항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독점 규제, 근로자의 경영 참여, 공기업, 개발 이익의 공공 환수, 공공주택의 충분한 공급을 국가의 의무로 정한다(제153조~제165조).
84
85== 전문 ==
86아래는 현행 헌법(1990년 6월 15일 전부개정)의 전문(全文)이다.
87
88=== 전문(前文) ===
89{{{#!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90우리 루이나 국민은 1885년 왕정을 끝내고 공화국을 세운 이래 전제와 독재에 맞서 자유와 평등을 지켜 온 역사를 이어받아, 군정을 무너뜨린 10.24 시민혁명과 12.23 민주화운동의 정신, 그리고 1989년 3월 29일 의회와 헌정을 지켜 낸 국민과 장병의 의지를 계승하여, 어떠한 권력도 국민 위에 설 수 없고 어떠한 공직자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음을 확인하며, 모든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과 그 가족이 빈곤과 불안 없이 살아가는 사회적 공화국을 이루며, 지방의 자치와 권력의 분립을 굳건히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연을 보전하며,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1885년 6월 20일 제정되고 여러 차례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전부 개정한다.
91
921990년 6월 15일}}}
93
94=== 제1장 총강 ===
95{{{#!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96'''제1조(국호와 정체)'''
97①이 나라의 국호는 루이나 공화국(이하 "루이나"라 한다)으로 한다.
98②루이나는 민주공화국이며, 사회적 연대와 정의에 기초한 사회국가이다.
99
100'''제2조(국민주권)'''
101①루이나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02②국민은 선거와 국민투표를 통하여, 그리고 이 헌법이 정한 입법·행정·사법 기관을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103③어떠한 개인이나 집단도 주권의 행사를 참칭할 수 없다.
104
105'''제3조(국민)'''
106①루이나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107②국민은 그 의사에 반하여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108③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109
110'''제4조(영토)'''
111①루이나의 영토는 본토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112②영해와 영공의 범위는 국제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13③영토의 변경은 법률로 정하되, 국민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14
115'''제5조(국어)'''
116①루이나의 국어는 루이나어로 한다.
117②루이나어는 로마자와 키릴 문자로 표기하며, 두 표기는 같은 효력을 가진다.[* 키릴 문자 표기는 러시아 혁명 이후 들어온 이주민들을 통해 퍼졌다. 제헌 논의에서는 로마자 단일 표기안도 나왔으나, 두 표기가 이미 한 세기 가까이 함께 쓰였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8③국가는 루이나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킬 의무를 진다.
119④국어 외의 언어를 주로 쓰는 국민은 그 언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들이 공공 업무와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20
121'''제6조(수도와 국가 상징)'''
122①루이나의 수도는 벨포르 특별시로 한다.
123②국기, 국장, 국가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24
125'''제7조(정교분리)'''
126①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27②종교와 국가는 분리된다. 국가는 특정 종교를 지원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하며, 종교 단체는 국가 권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128
129'''제8조(국제평화와 국제법)'''
130①루이나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131②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32③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루이나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과 이주민은 출신 국가, 민족, 언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133④정치적 박해를 받는 외국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4
135'''제9조(국군)'''
136①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137②국군은 문민 통제를 받는다.
138③군인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에 따라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명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989년 3월 29일 수도방위사령부와 국방참모본부가 베인브리지의 계엄 명령을 거부한 일을 명문화한 것이다.]
139④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140
141'''제10조(공무원)'''
142①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43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144③공무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이 정하는 고위 공무원은 자신과 가족의 재산과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145
146'''제11조(정당)'''
147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148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149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은 그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여야 한다.
150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대통령 또는 하원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만 해산된다.[* 1978년 국가비상위원회는 포고로 민주공화당 등 기존 정당을 강제 해산했다. 이 항은 정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만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51
152'''제12조(환경과 미래 세대)'''
153①국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으로서 자연적 생활 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
154②국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55
156===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157{{{#!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58'''제13조(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의 보장)'''
159①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160②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61③이 장의 권리는 입법, 행정, 사법을 직접 구속한다.
162④이 장의 권리는 그 성질상 허용되는 한 외국인과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163
164'''제14조(평등)'''
165①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166②누구든지 성별, 인종, 민족, 출신 국가, 언어, 종교,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혼인 여부, 가족 형태를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67③국가는 사실상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168④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169⑤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170
171'''제15조(생명권과 사형의 폐지)'''[* 1989년 12월 12일 리처드 앨런 베인브리지에 대한 사형 집행이 루이나의 마지막 사형 집행이 되었다.]
172①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
173②사형은 폐지된다.
174③누구든지 고문을 받거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175④누구든지 강제실종을 당하지 아니한다.
176
177'''제16조(신체의 자유)'''
178①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179②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180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181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182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183⑥체포된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법관 앞에 인치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법원에 그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184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185
186'''제17조(죄형법정주의와 이중처벌의 금지)'''
187①누구든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188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189③누구든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90
191'''제18조(형사피고인의 권리)'''
192①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193②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94③법률이 정하는 중한 죄로 기소된 형사피고인은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95④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96
197'''제19조(거주·이전의 자유)'''
198①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99②모든 국민은 출국과 귀국의 자유를 가지며,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국적 이탈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200
201'''제20조(직업의 자유)''' 모든 국민은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할 자유를 가진다. 직업 수행의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법률로 규율할 수 있다.
202
203'''제21조(주거의 불가침)'''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04
205'''제22조(사생활과 개인정보)'''
206①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07②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가 보유하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열람·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208③국민 등록 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목적 외에 이용할 수 없다.
209
210'''제23조(통신의 비밀과 정보기관의 제한)'''[* 1978년 군정기에 국외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이 국내 정치인과 언론인 사찰에 동원되었던 일에 대한 반성으로 제2항과 제3항이 들어갔다.]
211①모든 사람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의 감청이나 통신 기록의 수집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
212②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은 국내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를 할 수 없다.
213③국가기관은 국민의 정치적 견해나 적법한 정치 활동을 이유로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할 수 없다.
214
215'''제24조(양심의 자유)'''
216①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17②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을 강제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복무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과 부담은 병역에 비하여 징벌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218
219'''제25조(종교의 자유)'''
220①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21②누구든지 종교를 가지거나 가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22
223'''제26조(언론·출판의 자유)'''[* 1978년 군정의 언론 통폐합(일간지 34종을 14종으로 줄이고 방송을 국영으로 흡수한 조치)에 대한 반성으로 제3항과 제4항이 들어갔다.]
224①모든 사람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225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26③국가는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언론 기관의 통폐합을 강제할 수 없다.
227④공영방송은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운영되며, 그 운영 기관의 구성과 재원은 법률로 정한다.
228⑤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29
230'''제27조(집회·결사의 자유)'''
231①모든 사람은 평화적으로 집회하고 결사할 자유를 가진다.
232②집회와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옥외 집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233③집회의 장소와 방법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234
235'''제28조(학문과 예술의 자유)'''
236①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37②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된다.
238③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239
240'''제29조(재산권)'''
241①모든 사람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42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43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공공의 이익과 당사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형량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44
245'''제30조(선거권)'''
246①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247②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 선거로 한다.
248③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49④법률이 정하는 기간 이상 루이나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250
251'''제31조(공무담임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공직은 능력과 자격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개방된다.
252
253'''제32조(청원권)'''
254①모든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55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256③법률이 정하는 수 이상의 국민이 연서한 청원은 의회의 관할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257
258'''제33조(재판을 받을 권리)'''[* 군정기 국가비상위원회는 포고 위반을 이유로 민간인 수천 명을 군사법원에 넘겼다. 제2항은 예외를 두지 않으며, 계엄 중에도 같다(제121조제2항).]
259①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60②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261③누구든지 경제적 사정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하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 구조를 제공한다.
262④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263
264'''제34조(국가배상)'''
265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66②국가에 의한 고문, 강제실종, 불법 구금 그 밖의 중대한 인권 침해로 인한 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67
268'''제35조(범죄피해자의 권리)'''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269
270'''제36조(알 권리)'''
271①모든 사람은 국가기관과 공공단체가 보유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272②정보의 공개는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법률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으며,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다툴 수 있다.
273③국가 기밀의 지정 기간은 법률로 정하며, 그 기간이 지난 기밀은 공개하여야 한다.
274
275'''제37조(교육을 받을 권리)'''
276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77②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며 무상으로 한다. 의무교육의 무상에는 수업료와 교재, 학교 급식이 포함된다.
278③국가는 누구도 경제적 이유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잃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79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80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281
282'''제38조(근로의 권리)'''
283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84②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285③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지 아니한다.
286④같은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성별 그 밖의 사유에 관계없이 같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87⑤연소자와 임신·출산한 근로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88
289'''제39조(노동3권)'''
290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91②공무원인 근로자도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필수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292③단체협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같은 산업의 다른 사업장에도 그 효력을 확장할 수 있다.
293
294'''제40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제3항에 따른 최저소득보장 제도는 흔히 '기본소득'이라 불리지만, 모든 국민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기준 소득에 못 미치는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295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96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297③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최저 생활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한다.
298④질병·장애·노령·실업·출산·돌봄 그 밖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99⑤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00
301'''제41조(건강권)'''
302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303②국가는 모든 국민이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304③국가는 공중보건과 질병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305
306'''제42조(주거권)'''[* 주거권은 1980년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으로 처음 인정되었고, 이 헌법에서 처음으로 헌법상 권리가 되었다. 제2항 후단에 따라 주거권보장법상 주거 제공 의무의 이행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07①모든 사람은 적정한 주거에서 살 권리를 가진다.
308②국가는 주거를 잃은 사람에게 주거를 제공할 의무를 지며, 그 요건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이 의무의 이행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09③국가와 시는 공공주택의 공급과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310④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거에서 퇴거당하지 아니한다.
311
312'''제43조(환경권)'''
313①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14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315
316'''제44조(혼인과 가족)'''
317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318②국가는 모성과 부성을 보호하며, 출산과 양육이 소득과 경력에 불이익이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19③혼인 외의 출생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320
321'''제45조(아동·노인·장애인)'''
322①아동은 보호와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아동에 관한 모든 결정에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23②국가는 노인의 복지 향상과 존엄한 노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24③장애인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5
326'''제46조(기본권의 제한)'''
327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328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29③제15조, 제16조제2항·제7항,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과 제25조제1항의 권리는 계엄이나 국가비상사태에서도 제한할 수 없다.
330
331'''제47조(납세와 교육의 의무)'''
332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333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34
335'''제48조(국방의 의무)'''[* 루이나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징집하는 양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336①모든 국민은 성별에 관계없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337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병역을 마친 사람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338③제24조제2항의 대체복무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339
340=== 제3장 의회 ===
341{{{#!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342'''제49조(입법권)'''
343①입법권은 [[루이나 의회|의회]]에 속한다.
344②의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한다.
345
346'''제50조(하원의 구성)'''
347①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하원의원으로 구성한다.
348②하원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400명 이상 450명 이하로 한다.
349③하원의원 선거구는 인구에 비례하여 정하며, 선거구 사이의 인구 편차는 법률이 정하는 기준을 넘을 수 없다.
350④하원의원의 선거 방법과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51
352'''제51조(하원의원의 임기)'''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53
354'''제52조(상원의 구성)'''
355①상원은 상원 선거구마다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2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한다.
356②상원 선거구는 50개로 하며, 하나의 시 또는 서로 인접한 둘 이상의 시로 구성한다. 하나의 시를 나누어 둘 이상의 상원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인구가 2,900만 명이 넘는 나보레도 하나의 상원 선거구로서 2명만 뽑는다. 상원의 대표성 문제는 1990년 이후 개헌 논의의 단골 쟁점이다.]
357③상원 선거구의 구역은 제55조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상원 선거구의 구역을 바꾸는 때에는 해당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58
359'''제53조(상원의원의 임기)'''
360①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361②상원의원은 2년마다 그 3분의 1을 새로 선거한다. 한 상원 선거구의 두 상원의원은 같은 해에 선거하지 아니한다.
362
363'''제54조(피선거권)'''
364①선거일 현재 21세 이상인 국민은 하원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365②선거일 현재 30세 이상인 국민으로서 그 상원 선거구에 법률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상원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366
367'''제55조(선거구획정위원회)'''
368①하원의원 선거구와 상원 선거구를 정하기 위하여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369②선거구획정위원회는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총조사의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원의원 선거구를 다시 정한다.
370③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촉하며, 현직 공직자와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71④누구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72
373'''제56조(겸직의 금지)'''
374①의원은 두 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하는 공직을 겸할 수 없다.
375②의원은 그 임기 중 행정부의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 의원이 행정부의 공직에 임명되려면 의원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376③의원은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이익을 얻어서는 아니 된다.
377
378'''제57조(발언·표결의 면책)''' 의원은 의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의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79
380'''제58조(불체포특권)'''
381①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소속 원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382②소속 원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 안에 표결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383③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84
385'''제59조(의원의 청렴 의무)'''
386①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387②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388③의원은 자신과 가족의 재산, 외부 활동, 정치자금의 출처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89
390'''제60조(의장)'''
391①하원은 하원의원 중에서 하원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상원은 상원의원 중에서 상원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392②하원의장의 임기는 하원의원의 임기 동안으로 하고, 상원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93③의장은 소속 원의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한다.
394
395'''제61조(집회와 회기)'''
396①의회는 매년 1월 첫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397②각 원의 회기와 휴회는 그 원이 정한다. 다만, 어느 원도 다른 원의 동의 없이 7일을 넘겨 휴회할 수 없다.
398③대통령 또는 각 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지체 없이 그 원을 소집하여야 한다.
399
400'''제62조(의결정족수와 회의의 공개)'''
401①각 원은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402②각 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03③각 원의 표결은 의원별로 기록하여 공개한다.
404
405'''제63조(자율권)'''
406①각 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상원의 필리버스터와 토론 종결 제도는 이 항에 따른 상원 규칙에 근거를 둔다.]
407②각 원은 소속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408③의원을 제명하려면 소속 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09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410
411'''제64조(법률안의 제출)'''
412①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413②법률안은 어느 원에도 먼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조세와 세입에 관한 법률안은 하원에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414
415'''제65조(법률안의 의결)'''
416①법률안은 양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의결되어야 법률로서 성립한다.
417②양원의 의결 내용이 다른 때에는 양원은 같은 수의 위원으로 양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정안을 만들 수 있으며, 조정안은 양원에서 다시 의결되어야 한다.
418
419'''제66조(법률의 공포와 재의 요구)'''
420①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421②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처음 의결한 원으로 돌려보내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422③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양원은 각각 재의에 붙이고, 각 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423④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안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424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하원의장이 공포한다.
425⑥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426
427'''제67조(예산)'''
428①대통령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한다.
429②예산안은 하원이 먼저 심의·의결하고, 상원이 이어서 심의·의결한다. 양원의 의결이 다를 때에는 제65조제2항을 준용한다.
430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예산 공백으로 정부 기능이 멈추는 일을 막기 위한 준예산 조항이다.]
431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432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433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4344.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급여의 지급
435
436'''제68조(추가경정예산과 계속비·예비비)'''
437①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438②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39③예비비는 총액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지출은 다음 회기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40
441'''제69조(결산)'''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을 하여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17조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보고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이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442
443'''제70조(조세법률주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시의 지방세에 관하여는 제151조에 따른다.
444
445'''제71조(국채와 재정 부담)'''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46
447'''제72조(조약과 전쟁)'''[* 1970년 콘스탄티노폴 침공과 1980년대 마테르 전쟁이 의회의 실질적 통제 없이 확대되었다는 반성에서 제3항이 들어갔다.]
448①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은 상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49②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루이나 영역 안에서의 주류는 양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50③대통령은 루이나 또는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 무력 공격을 받아 긴급한 경우에는 제2항의 동의 없이 국군을 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양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군을 철수하여야 한다.
451
452'''제73조(공직 임명의 동의)'''
453①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공직자를 임명할 때에는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541. 장관
4552. 대법원장과 대법관
4563. 헌법재판소장
4574.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4585. 정보감찰관
4596. 대사
4607.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4618.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공직자
462②상원은 임명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표결하여야 한다.
463
464'''제74조(국정조사)'''
465①각 원과 그 위원회는 국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466②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벌된다.
467③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간섭하거나 진행 중인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68
469'''제75조(정보기관의 감독)'''[* 1980년 제4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도입된 의회 정보위원회를 이어받으면서, 비밀공작의 사전 통보 의무를 새로 넣었다.]
470①각 원은 정보기관을 감독하기 위한 정보위원회를 둔다.
471②정보기관의 장은 정보위원회에 그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위원회는 비공개로 정보기관의 예산과 활동을 심사할 수 있다.
472③정보기관의 비밀공작은 사전에 양원의 정보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시 후 48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473
474'''제76조(장관의 출석)'''
475①장관은 각 원이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476②각 원이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장관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477
478'''제77조(탄핵의 소추)'''
479①대통령, 장관,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원장, 감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보감찰관 그 밖에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하원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480②탄핵소추는 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81③대통령이 국군의 불법 동원, 의회나 법원의 기능 방해 그 밖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지체 없이 심판하여야 한다.[* 3.29 헌정 위기 때 하원은 사건 당일 저녁 베인브리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헌법재판소는 다음 날 파면을 선고했다. 이 항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신속 절차를 둔 것이다.]
482④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483
484'''제78조(행정입법의 통제)'''
485①대통령령과 부령은 제정·개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86②각 원의 관할 위원회는 제출된 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면 정부에 그 수정이나 폐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양원이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면 그 명령은 결의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487
488'''제79조(의회 해산의 금지)'''[* 1978년 국가비상위원회는 포고로 의회를 해산했다.] 누구도 의회를 해산하거나 그 기능을 정지시킬 수 없다.
489
490'''제80조(의원의 보수)'''
491①의원의 보수는 법률로 정한다.
492②의원의 보수를 변경하는 법률은 그 법률이 의결된 뒤 하원의원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493
494'''제81조(의원의 결원)'''
495①하원의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96②상원의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상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97
498'''제82조(의회 옴부즈맨)'''
499①의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과 국민의 권리 침해에 관한 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의회 옴부즈맨을 둔다.
500②의회 옴부즈맨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다.
501③의회 옴부즈맨은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활동 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한다.}}}
502
503=== 제4장 정부 ===
504==== 제1절 대통령 ====
505{{{#!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506'''제83조(대통령의 지위)'''
507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508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509
510'''제84조(행정권)'''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511
512'''제85조(대통령 선거)'''
513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514②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 2명에 대하여 21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515③대통령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516
517'''제86조(대통령의 피선거권)'''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35세 이상인 국민으로서 15년 이상 루이나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518
519'''제87조(대통령의 임기와 선출 횟수의 제한)'''[* 3.29 헌정 위기는 베인브리지의 세 번째 임기 도전에서 비롯되었다. 1984년 헌법의 중임 제한을 두고 이전 공화국의 임기를 산입하는지가 다투어졌던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제2항은 연속 여부와 이전 헌법에서의 재임을 묻지 않고 '평생 두 번'을 정했다.]
520①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521②누구든지 대통령으로 두 번을 넘게 선출될 수 없다. 연속 여부와 이 헌법 시행 전의 재임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522③다른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임기 가운데 2년을 넘는 기간 동안 대통령의 직에 있었거나 그 권한을 대행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한 번을 넘게 선출될 수 없다.
523④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선출 횟수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524
525'''제88조(선거의 시기)'''
526①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 전에 법률이 정하는 기간 안에 실시한다.
527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그 밖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528③제2항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새로 4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529
530'''제89조(취임 선서)'''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531"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정한 임기와 권한을 넘지 아니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532
533'''제90조(권한대행)'''[* 3.29 헌정 위기 때 베인브리지가 파면된 뒤 하원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며 조기 대통령 선거를 관리했다. 제헌 논의에서 부통령 신설안이 나왔으나, 이 경험을 근거로 의장 승계 방식이 유지되었다.]
534①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하원의장, 상원의장, 국무장관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들이 모두 권한을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다.
535②하원의장 또는 상원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동안에는 의장의 직무와 의원으로서의 표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536③권한대행자는 헌법 개정을 제안하거나 특별사면을 할 수 없다.
537
538'''제91조(직무 수행 불능의 판단)'''
539①대통령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서면으로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통지한 때에 직무에 복귀한다.
540②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하원의장 또는 국무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청구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541③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직무 수행 불능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때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것으로 본다.
542
543'''제92조(외교)'''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544
545'''제93조(국군의 통수)'''[* 1989년 3월 29일 베인브리지는 수도방위사령부에 의사당 일대에 대한 병력 투입을 명령했다. 제2항은 국군의 국내 치안 동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546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547②대통령은 국군을 국내의 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없다. 다만, 제120조에 따라 계엄이 선포된 때 또는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48
549'''제94조(대통령령)'''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550
551'''제95조(공무원의 임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552
553'''제96조(사면)'''
554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555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56③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없다.
5571. 대통령 자신, 그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5582. 대통령의 재임 중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가담한 사람
5593.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의 그 사유가 된 범죄
5604.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561④대통령은 특별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한 때에는 그 대상과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562
563'''제97조(영전의 수여)'''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그 밖의 영전을 수여한다.
564
565'''제98조(국정 연설)'''
566①대통령은 매년 1월 양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에 관하여 연설한다.
567②대통령은 각 원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568
569'''제99조(문서주의와 부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관계 장관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570
571'''제100조(겸직의 금지)''' 대통령은 다른 공직이나 사적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재임 중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 대통령은 재임 중 정당의 당직을 맡지 아니한다.
572
573'''제101조(형사상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574
575'''제102조(재산 공개와 이해충돌의 방지)'''
576①대통령은 취임할 때와 매년, 그리고 퇴임할 때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577②대통령은 재임 중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재산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탁하여야 한다.
578
579'''제103조(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예우를 받지 아니한다.
580
581'''제104조(국가안전보장회의)'''
582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583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며, 그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584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회의록은 법률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뒤 공개하여야 한다.}}}
585
586==== 제2절 국무회의와 행정각부 ====
587{{{#!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588'''제105조(국무회의)'''
589①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회의를 둔다.
590②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장관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국무장관이 부의장이 된다.
591
592'''제106조(국무회의의 심의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93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5942. 선전·강화 그 밖의 중요한 대외정책
595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과 대통령령안
5964. 예산안·결산·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5975. 국가비상사태와 계엄의 선포 및 그 해제
598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5997.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
6008. 사면·감형과 복권
6019. 행정각부 사이의 권한의 획정
60210.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 평가
60311.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대사 그 밖에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임명
60412. 그 밖에 대통령·국무장관 또는 장관이 제출한 사항
605
606'''제107조(장관)'''
607①장관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608②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의 장으로서 소관 사무를 통할한다.
609③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할 수 있다.
610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611
612'''제108조(국무장관)'''
613①국무장관은 장관 가운데 수석이 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조정하고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614②국무장관의 소관 사무는 법률로 정한다.
615
616'''제109조(행정각부)'''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617
618'''제110조(부령)''' 장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619
620'''제111조(직업공무원 제도)'''
621①공무원의 임용은 능력과 실적에 따라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정무직 외의 공무원은 정권의 교체를 이유로 교체되지 아니한다.
622②공무원은 정치활동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제한을 받는다.
623
624'''제112조(독립행정기관)'''
625①중앙은행, 증권거래위원회 그 밖에 직무의 성질상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관은 법률로 독립행정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
626②독립행정기관의 장과 위원은 법률이 정하는 임기 동안 그 직무상 판단을 이유로 해임되지 아니한다.
627
628'''제113조(정보기관)'''
629①정보기관의 설치, 직무범위와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630②국내 정보와 국외 정보는 서로 다른 기관이 담당한다.
631③정보기관의 활동을 감찰하기 위하여 정보감찰관을 둔다. 정보감찰관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감찰 결과를 양원의 정보위원회에 보고한다.
632
633'''제114조(경찰)'''[* 루이나에 단일한 국가경찰이 없고 법무부, 국토안보부, 운수부 등 각 부처와 시가 소관 영역별로 경찰기관을 따로 두는 구조는 이 조항에 근거한다.]
634①경찰 사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행정각부와 시가 나누어 맡는다.
635②경찰의 조직, 직무범위와 권한은 법률로 정하며, 경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
636
637==== 제3절 감사원 ====
638{{{#!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639'''제115조(감사원)'''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와 시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감사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대통령과 의회로부터 독립한다.
640
641'''제116조(감사원의 구성)'''
642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643②원장과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다.
644
645'''제117조(검사 보고)'''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646
647'''제118조(감사원의 조직)''' 감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48
649==== 제4절 국가비상사태와 계엄 ====
650{{{#!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651'''제119조(국가비상사태)'''
652①대통령은 전쟁, 대규모 재난 그 밖에 국가의 존립이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통상의 법률로는 대처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653②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비상명령을 발할 수 있다. 비상명령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654③대통령은 선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양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국가비상사태와 비상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655④국가비상사태는 30일을 넘을 수 없으며, 연장하려면 양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656⑤양원 중 어느 한 원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가비상사태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657
658'''제120조(계엄)'''[* 1978년 국가비상위원회의 전국 계엄, 마테르 전쟁 중이던 1985년 선포되어 1987년 휴전 뒤에도 일부가 풀리지 않은 계엄, 1989년 3월 29일 베인브리지의 계엄 명령이 이 조항의 배경이다.]
659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무장 반란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력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660②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의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선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양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닌 때에는 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집회한 것으로 본다.
661③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계엄은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662④계엄의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으며, 연장하려면 양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63⑤양원 중 어느 한 원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664⑥계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665
666'''제121조(계엄의 한계)'''
667①계엄이 선포된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6681. 의회, 법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6692. 의원의 직무 수행과 의사당 출입
6703. 제46조제3항의 권리
6714. 법률이 정한 선거의 실시. 다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양원의 승인을 얻어 그 지역의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672②계엄 아래에서도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673③계엄 아래에서 영장 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려면 계엄 선포 전에 법률로 정한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674④계엄 또는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동안에는 헌법을 개정할 수 없다.
675
676'''제122조(비상권한의 심사)'''
677①각 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또는 법원은 국가비상사태와 비상명령, 계엄의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78②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679③공무원과 군인은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는 비상명령이나 계엄 조치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680
681=== 제5장 법원 ===
682{{{#!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683'''제123조(사법권)'''
684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685②법원은 최고법원인 중앙 대법원(이하 "대법원"이라 한다)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686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687
688'''제124조(법관의 독립)'''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689
690'''제125조(대법원의 구성)'''
691①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한다.
692②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693③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694④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695
696'''제126조(법관의 임명)'''
697①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698②법관인사위원회에는 법관 외에 변호사와 법학 교수가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699③대법관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법률로 정하되, 대통령이나 정부가 그 위원의 과반수를 정할 수 없다.
700
701'''제127조(법관의 신분 보장)'''
702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703②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하되, 70세를 넘을 수 없다.
704③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705
706'''제128조(위헌법률심판의 제청과 명령·규칙의 심사)'''
707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708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709
710'''제129조(대법원규칙)'''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711
712'''제130조(재판의 공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당사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판결은 언제나 공개한다.
713
714'''제131조(배심 재판)'''
715①제18조제3항의 배심 재판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716②배심원은 국민 가운데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며, 배심원으로 참여한 사람은 그 평결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717
718'''제132조(전문 심판기관과 군사법원)'''
719①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에 임대차, 노동, 조세 등 전문 분야의 심판부 또는 심판소를 둘 수 있다.[* 「주택 임대차법」에 따른 임대차심판소는 이 항에 따라 법원에 소속된 전문 심판기관이다.]
720②군인과 군무원의 군사상 범죄를 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721③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계엄 아래에서도 같다.
722
723'''제133조(행정소송)''' 행정기관의 처분과 부작위에 대한 소송은 법원이 관할한다.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절차에는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724
725'''제134조(법원의 조직과 예산)'''
726①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727②법원의 예산안은 대법원장이 편성하여 정부를 거쳐 의회에 제출한다. 정부가 이를 줄이려 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28
729=== 제6장 헌법재판소 ===
730{{{#!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731'''제135조(관장 사항)''' [[루이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732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7332. 각 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청구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다만, 청구는 법률이 공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7343. 탄핵의 심판
7354. 정당의 해산 심판
7365.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시 사이 및 시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7376.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7387. 제91조에 따른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불능 여부의 판단
7398. 제122조에 따른 국가비상사태와 비상명령, 계엄의 위헌 여부 심판
740
741'''제136조(헌법재판소의 구성)'''
742①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743②재판관 가운데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상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744③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가운데에서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745
746'''제137조(재판관의 임기)'''
747①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748②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749③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재판관으로서의 남은 임기로 한다.
750
751'''제138조(재판관의 정치적 중립)'''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퇴임 후 법률이 정하는 기간 동안 선거에 의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752
753'''제139조(재판관의 신분 보장)'''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754
755'''제140조(심판 정족수)'''
756①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757②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제135조제8호에 따른 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758
759'''제141조(결정의 효력)'''
760①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시를 기속한다.
761②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762
763'''제142조(탄핵의 결정)'''
764①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765②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결정이 있은 날부터 10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766③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767
768'''제143조(조직과 절차)'''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769
770=== 제7장 선거관리 ===
771{{{#!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772'''제144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773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774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상원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한다.
775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776④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777
778'''제145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779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780②시에 시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781③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782
783'''제146조(선거운동과 정치자금)'''
784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785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786③정치자금의 기부와 지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되어야 하며, 외국인과 외국 단체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787④국가기관과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788
789'''제147조(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 대통령 선거, 의원 선거와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소송은 대법원이 관할하며, 대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판결하여야 한다.}}}
790
791=== 제8장 지방자치 ===
792{{{#!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793'''제148조(시)'''
794①루이나의 국토는 시로 나뉘며, 모든 주민은 어느 한 시의 주민이 된다.
795②시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796③국가는 시의 자치를 존중하며, 시의 자치 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법률이 정하는 적법성 감독에 그친다.
797
798'''제149조(시의 기관)'''
799①시에 시의회와 시장을 둔다.
800②시의회 의원과 시장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801③시의회와 시장의 임기와 권한, 시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가 헌장으로 정한다.
802
803'''제150조(시의 사무)'''[* 「토지용도계획법」에서 용도지역 지정을 시의 전면 자치로 두고, 「공공주택법」에서 공공주택 부지에 관한 국가 특례를 두는 것은 각각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한다.]
804①토지의 이용과 용도지역의 지정, 지역의 치안, 공공주택의 공급, 상하수도와 지역 대중교통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사무는 시의 고유한 사무로 한다.
805②국가는 국가적 이해가 걸린 사무에 관하여 법률로 시의 사무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806
807'''제151조(시의 재정)'''
808①시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809②국가는 시 사이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810③국가가 시에 새로운 사무를 맡길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원을 함께 보장하여야 한다.
811
812'''제152조(벨포르 특별시와 시의 변경)'''
813①수도인 벨포르 특별시의 지위와 조직에 관하여는 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다.
814②시를 폐지하거나 합치거나 그 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로 정하되, 관계 시의 주민투표에서 각각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815
816=== 제9장 경제 ===
817{{{#!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818'''제153조(경제 질서)'''
819①루이나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820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사이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821
822'''제154조(독점의 규제)'''
823①국가는 독점과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824②식량, 에너지, 의약품 등 생활필수품의 생산과 유통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법률로 특별히 규제한다.
825
826'''제155조(근로자의 경영 참여)''' 법률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27
828'''제156조(공기업)'''
829①국가와 시는 철도, 전력, 상하수도, 공공주택 그 밖에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사업을 공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830②공기업의 경영은 공개되어야 하며, 그 이익은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
831
832'''제157조(사회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3항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833
834'''제158조(토지)'''
835①국토는 모든 국민의 생활 기반이므로, 국가와 시는 그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836②공공의 투자나 계획으로 생긴 토지 가치의 상승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에 환수할 수 있다.
837③국가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과 자연 녹지를 보전하여야 한다.
838
839'''제159조(공공주택)'''
840①국가와 시는 모든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적정한 주거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충분히 건설·보유하여야 하며, 공공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841②국가나 시가 공공주택을 매각하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한 수 이상의 공공주택을 새로 공급하여야 한다.
842
843'''제160조(농어업)'''
844①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845②농지는 경작하는 사람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846③국가는 농어민이 계약 관계에서 부당하게 종속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847
848'''제161조(중앙은행과 통화)'''
849①통화 가치의 안정을 위하여 중앙은행을 둔다.
850②중앙은행은 그 직무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독립하며, 그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851③통화의 단위와 그 대외 가치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루이나 달러를 미국 달러에 1 대 1로 고정한 제도는 이 항에 따른 법률에 근거한다.]
852
853'''제162조(소비자의 권리)''' 국가는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소비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854
855'''제163조(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국가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조와 자율을 보장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856
857'''제164조(지역 간 균형 발전)'''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며, 대도시와 그 밖의 시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858
859'''제165조(과학기술과 국가 통계)'''
860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861②국가는 국가 표준과 공식 통계를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862
863=== 제10장 헌법개정 ===
864{{{#!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865'''제166조(개정의 제안)'''
866①헌법 개정은 하원 재적의원 과반수, 상원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867②선거권자 200만 명 이상의 연서로도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868
869'''제167조(공고와 의결)'''
870①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871②의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872③제166조제2항에 따라 제안된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도 양원 중 어느 한 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국민투표에 붙인다.
873
874'''제168조(국민투표)'''
875①헌법개정안은 의회가 의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876②헌법개정안이 제1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877
878'''제169조(개정의 한계)'''
879①제1조, 제2조와 제13조제1항이 정하는 원칙은 헌법 개정으로도 침해할 수 없다.
880②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선출 횟수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87조제4항에 따른다.
881③계엄 또는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동안에는 헌법 개정을 제안하거나 의결하거나 국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882
883'''제170조(공포)'''
884①헌법 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885②대통령이 헌법 개정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면 하원의장이 공포한다.}}}
886
887=== 부칙 ===
888{{{#!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889'''부칙''' {{{-2 <1990년 6월 15일>}}}
890'''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91
892'''제2조(대통령에 관한 경과조치)'''
893①이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은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1989년 대통령 선거에 따라 취임한 날부터 4년으로 한다.
894②제87조제2항의 선출 횟수에는 이 헌법 시행 전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횟수를 산입한다.
895
896'''제3조(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897①이 헌법 시행 당시의 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898②이 헌법에 따른 첫 상원의원 선거에서 제53조제2항의 교체를 위하여 상원의원의 3분의 1씩의 임기를 2년, 4년, 6년으로 나누는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899
900'''제4조(헌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원장, 감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남은 임기로 한다.
901
902'''제5조(사형에 관한 경과조치)''' 이 헌법 시행 당시 사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형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으로 보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903
904'''제6조(계엄 포고 등의 실효)''' 1985년 선포된 계엄에 근거한 포고와 처분 가운데 이 헌법 시행 당시까지 효력이 남아 있는 것은 이 헌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잃는다.
905
906'''제7조(종전 법령의 효력)'''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