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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행정부 독립기관]] |
| 2 | [include(틀:루이나 행정부 독립기관)] | |
| 3 | ||<-2><tablealign=right><tablewidth=470><tablebordercolor=#13123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131230><colcolor=#ffc224><colkeepall> {{{+1 '''평화봉사단'''}}}[br]Корпус мира[br]Peace Corps || | |
| 4 | ||<-2><bgcolor=transparent> {{{#!wiki style="margin: -16px -11px" | |
| 5 | ||<tablewidth=100%><width=50%><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파일:평화봉사단 깃발.svg|width=100%]] || [[파일:평화봉사단 로고.jpg|width=75%]] || | |
| 6 | ||<rowbgcolor=#131230><rowcolor=#ffc224> '''기''' || '''로고''' ||}}} || | |
| 7 | || '''약칭''' ||PC || | |
| 8 | ||<width=20%> '''설립''' ||[[1961년]] [[3월 1일]] {{{-1 ([age(1961-03-01)]주년)}}} || | |
| 9 | || '''국가''' ||[include(틀:루이나국기)][[루이나]] || | |
| 10 | || '''본부''' ||'''[[벨포르]] 특별시 페어몬트가 1275'''[br]{{{-2 1275 Fairmont Street, Belfort}}} || | |
| 11 | || '''설립 근거''' ||[[평화봉사단법(루이나)|평화봉사단법]] 제3조 || | |
| 12 | || '''상급기관''' ||없음 {{{-1 (독립기관)}}} || | |
| 13 | || '''단장''' ||[[비어트리스 L. 애슈워스]] || | |
| 14 | || '''부단장''' ||[[새뮤얼 O. 델가르도]] || | |
| 15 | || '''직원 수''' ||약 900명 {{{-2 (본부 및 현지사무소)}}} || | |
| 16 | || '''파견 단원''' ||약 7,300명 {{{-2 (61개국)}}} || | |
| 17 | || '''예산''' ||연 약 4억 3,000만 USD || | |
| 18 | || '''소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원봉사 인력의 파견[br]단원의 모집·훈련·안전 관리[br]현지 지역사회 개발 사업의 지원[br]귀국 단원의 사회 환원 활동 지원 || | |
| 19 | || '''파견 분야''' ||교육, 보건, 농업, 지역개발, 환경, 청년 개발 || | |
| 20 | || '''감독''' ||[[루이나 의회|의회]] 상원 외교위원회[br]하원 외교위원회 || | |
| 21 | || '''모토''' ||{{{-1 The Toughest Job You'll Ever Love}}} | |
| 22 | 당신이 사랑하게 될 가장 힘든 일 || | |
| 23 | || '''웹사이트''' ||[[https://www.peacecorps.ruina|www.peacecorps.ruina]] || | |
| 24 | [목차] | |
| 25 | [clearfix] | |
| 26 | == 개요 == | |
| 27 | '''평화봉사단'''(平和奉仕團, Peace Corps, PC)은 [[루이나]]의 해외 자원봉사 파견기관이다. 개발도상국의 요청에 따라 루이나 시민을 2년 단위로 파견해 교육, 보건, 농업, 지역개발 분야에서 현지 주민과 함께 일하게 한다. 본부는 [[벨포르]] 특별시 페어몬트가에 있다. | |
| 28 | ||
| 29 | 법이 정한 목적은 세 가지다. 현지의 인력 수요를 돕는 것, 루이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 그리고 귀국한 단원을 통해 루이나 사회가 다른 나라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뒤의 두 가지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은 원조 기관인 동시에 공공외교 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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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정보 활동과의 분리가 조직의 절대 원칙이다. 단원은 정보기관에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고, 복무를 마친 뒤에도 일정 기간 정보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단원이 첩보 활동에 동원된다는 의심이 생기면 현지 주민이 접촉을 피하게 되고, 그러면 활동의 전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 제한은 [[NIA|국가정보국]]과의 관계에서 예외 없이 적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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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파견 여부는 상대국이 정한다. 단은 요청이 있는 국가에만 파견하며 스스로 대상국을 고르지 않는다. 다만 정세가 악화되면 철수를 결정할 수 있고, 이 판단은 [[루이나 국무부|국무부]] 및 [[루이나 영사국|영사국]]과 협의해 이루어진다. | |
| 34 | ||
| 35 | 냉전 구도에서 단은 미묘한 위치에 있다. 설립 자체가 제3세계에서의 영향력 경쟁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단원의 활동이 결과적으로 루이나의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자산으로 취급된다. 반면 단은 그런 성격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며, 그 부인이 유지되어야 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켜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