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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2||<-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5710d4,#01033f><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d4e1fd,#102041><color=#5710d4,#d4e1fd> {{{-2 '''루이나의 {{{#5710d4,#d4e1fd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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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파일:Ruinanationalmark.png|height=60]]||'''{{{+1 {{{-2 총포화약류단속법}}}}}}[br]Закон о контроле над огнестрельным оружием и взрывчатыми веществами[br]Firearms and Explosives Control Ac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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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width=25%><colbgcolor=#5710d4,#d4e1fd><colcolor=white,black> '''약칭''' ||총포화약법||
5|| '''제정''' ||1954년 4월 2일[br]{{{-2 법률 제1847호}}} ||
6|| '''전부개정''' ||1975년 3월 18일[br]{{{-2 법률 제2894호}}} ||
7|| '''현행''' ||2024년 3월 26일[br]{{{-2 법률 제5924호}}} ||
8|| '''소관''' ||[[루이나 법무부|법무부]] 경찰국||
9||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10[목차]
11[clearfix]
12== 개요 ==
13'''총포화약류단속법'''은 총포·실탄·화약류의 제조·판매·소지 및 사용을 허가제로 규율하는 루이나의 법률이다. 1954년 제정되었고, 현재의 조문 체계는 1975년 3월 18일 전부개정으로 마련되었다.
14
15루이나는 자기방어를 목적으로 한 총포 소지를 법률상 인정하는 국가이며, 이 법은 그 소지를 금지하는 대신 허가·등록·검사로 관리하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이 법의 규제 대상은 총기의 보유 자체가 아니라 그 구조와 유통이다. 연발기구를 갖춘 총포의 소지를 예외 없이 금지하고(제19조), 반자동 총포를 연발로 개조하는 행위를 별도의 중죄로 규정한 것(제20조·제37조)이 규제의 중심축이다.
16
171975년 전부개정은 전년의 [[콜마르 시청 광장 총격전]]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었다. 당시 [[공화국의 방패]] 강경파가 사용한 총기 40여 정 가운데 31정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반자동 소총을 개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개조 처벌의 상한이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로 올라갔고 탄창 용량 제한(제21조), 화약류 판매기록 의무(제27조), 원료물질 관리(제29조)가 신설되었다.[* 원료물질 조항은 사제폭탄의 주된 재료였던 질산암모늄계 비료를 겨냥한 것이었으나, 농업 용도의 예외가 넓어 실효성이 낮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프롤레타리아 행동대]]가 1976년까지 사용한 폭발물의 상당수는 이 예외를 통해 조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검은 10년]]에 대응한 세 차례의 입법 — 1975년 본법 전부개정, 1977년 [[반테러 임시조치법(루이나)|반테러 임시조치법]], 1981년 [[수사협력자감형법(루이나)|수사협력자감형법]] —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한다.
18
19한시법이었던 나머지 두 법과 달리 본법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으며, 1975년에 도입된 규제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소지허가 결격사유에 [[반체제활동규제법(루이나)|반체제활동규제법]] 위반 전과를 포함시킨 제12조제1항제6호는 1980년 헌정 회복 이후 적용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2003년 개정에서 삭제되었다.
20
21== 전문 ==
22아래는 현행 조문(2024년 3월 26일 법률 제5924호)이다.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은 각주로 표시했다.
23
24=== 제1장 총칙 ===
25{{{#!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6'''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실탄 및 화약류의 제조·판매·소지·사용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7
28'''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9 1. "총포"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사격총 및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0 1. "실탄"이란 탄피·뇌관·발사약 및 탄두가 결합된 것으로서 총포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31 1. "화약류"란 화약·폭약 및 화공품을 말한다.
32 1. "연발기구"란 방아쇠를 1회 당기는 동작으로 2발 이상을 연속하여 발사할 수 있게 하는 기구 또는 그 기능을 말한다.
33 1. "원료물질"이란 그 자체로는 화약류가 아니나 화약류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4
35'''제3조(적용의 배제)'''
36
37①이 법은 군대·경찰기관 및 교정기관이 그 직무를 위하여 취급하는 총포·실탄 및 화약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8②제1항의 기관은 그 보유 현황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9
40'''제4조(준용)''' 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의 취급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1
42=== 제2장 제조업 및 판매업 ===
43{{{#!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44'''제5조(제조업의 허가)'''
45
46①총포·실탄 또는 화약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7②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제조 품목 또는 제조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48
49'''제6조(판매업의 허가)''' 총포·실탄 또는 화약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0
51'''제7조(임대 및 위탁의 금지)''' 누구든지 총포를 임대하거나 그 보관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보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2
53'''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 및 제6조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54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55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6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7 1. 이 법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8 1.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59
60'''제9조(시설기준)'''
61
62①제5조 및 제6조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장시설·경보설비 및 방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3②시경찰청장은 제1항의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4
65'''제10조(허가의 취소)''' 법무부장관 또는 시경찰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66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67 1.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68 1. 제9조의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69 1. 제27조의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70
71=== 제3장 총포의 소지 ===
72{{{#!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73'''제11조(소지의 허가)'''
74
75①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6②제1항의 허가는 총포 1정마다 이를 받아야 한다.
77
78'''제12조(허가의 종류)''' 소지허가는 다음의 용도별로 구분하여 이를 행한다.
79 1. 자기방어용
80 1. 수렵용
81 1. 사격경기용
82 1. 유해조수 구제용
83 1. 직무용
84
85'''제13조(소지허가의 결격사유)'''
86
87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88 1. 18세 미만인 자. 다만, 사격경기용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89 1.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
90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1 1.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2 1. 이 법을 위반하여 소지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3 1. 삭제[* 1975년 전부개정에서 "「반체제활동규제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신설하였으나, 2003년 개정에서 삭제되었다. 1980년 이후에는 이 호를 이유로 한 허가 거부 처분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94
95②시경찰청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96
97'''제14조(안전교육 및 사격훈련)'''
98
99①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00②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1회 이상 지정된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받아야 한다.
101
102'''제15조(유효기간 및 갱신)'''
103
104①소지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105②허가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4조제1항의 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106
107'''제16조(총포의 등록)'''
108
109①시경찰청장은 소지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총포의 종류·제조자·고유번호 및 소지자를 총포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10②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지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11③총포등록부는 제35조의 전산망에 연계하여 관리한다.[*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그 전까지 등록은 시경찰청별로 종이 대장에 의하여 관리되었고, 시 사이의 조회에 평균 11일이 소요되었다.]
112
113'''제17조(보관의무)'''
114
115①소지자는 총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116②실탄은 총포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17
118'''제18조(휴대 및 운반의 제한)'''
119
120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는 총포를 휴대할 수 없다.
121 1. 관공서·법원 및 교정시설
122 1. 학교 및 보육시설
123 1. 의료기관
124 1. 다중이 집합한 장소로서 시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장소
125
126②총포를 운반하는 때에는 실탄을 제거하고 용기에 넣어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127③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총포를 휴대하고 참가한 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소지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128
129'''제19조(연발기구의 금지)'''
130
131①누구든지 연발기구를 갖춘 총포를 제조·판매·소지 또는 운반할 수 없다.
132②연발기구 또는 그 부품을 제조·판매·소지하거나 이를 취득할 목적으로 광고한 자도 제1항의 예에 의한다.
133③제1항 및 제2항은 제3조제1항의 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34
135'''제20조(개조 및 변조의 금지)'''
136
137①누구든지 총포를 개조 또는 변조하여 그 성능을 변경할 수 없다.
138②제1항의 개조 중 연발기구를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그 미수 및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개정 전에는 개조 행위 일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만이 규정되어 있었다.]
139③총포의 개조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그 부품·도면 또는 제작 방법을 제공한 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140
141'''제21조(탄창 용량의 제한)'''[*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142
143①총포에 사용되는 탄창의 장전 가능한 실탄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44 1. 자기방어용 권총: 12발
145 1. 수렵용 총포: 5발
146 1. 사격경기용 총포: 10발
147
148②제1항을 초과하는 탄창을 제조·판매·소지 또는 개조한 자는 이를 처벌한다.
149
150'''제22조(형식승인 및 고유번호)'''
151
152①총포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3②모든 총포에는 제거·변조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154③고유번호를 제거하거나 알아볼 수 없게 한 총포는 이를 소지할 수 없다.
155
156'''제23조(소지허가의 취소 및 정지)''' 시경찰청장은 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57 1. 제13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158 1.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때
159 1. 제14조제2항의 사격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연속하여 받지 아니한 때
160 1.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때
161 1. 총포를 분실하고 제33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62
163=== 제4장 실탄 및 화약류 ===
164{{{#!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65'''제24조(실탄의 판매 및 소지)'''
166
167①실탄은 제6조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소지허가증을 제시하고 구입하여야 한다.
168②소지자가 소지할 수 있는 실탄의 수는 총포 1정당 200발을 초과할 수 없다.
169③실탄을 스스로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시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2항의 제한을 적용한다.
170
171'''제25조(화약류의 제조 및 판매)'''
172
173①화약류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174②화약류의 판매는 제26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만 이를 할 수 있다.
175
176'''제26조(화약류의 사용허가)'''
177
178①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장소를 관할하는 시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9②제1항의 허가는 사용 목적·수량 및 기간을 정하여 이를 행한다.
180③허가받은 수량 중 사용하지 아니한 화약류는 사용 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그 보유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81
182'''제27조(판매기록의 작성 및 보존)'''[*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개정 전에는 화약류의 판매에 관한 기록 의무가 없었다.]
183
184①화약류를 판매한 자는 판매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85 1. 판매 연월일
186 1.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
187 1. 구매자의 성명·등록번호 및 주소
188 1. 사용허가의 번호 및 사용 예정 장소
189
190②제1항의 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매월 그 사본을 관할 시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1
192'''제28조(운반의 신고)'''
193
194①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발송지를 관할하는 시경찰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95②시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반의 일시·경로 또는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196
197'''제29조(원료물질의 관리)'''[*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198
199①원료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그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00②1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을 초과하여 원료물질을 판매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③농업·광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
203=== 제5장 감독 ===
204{{{#!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05'''제30조(보고 및 검사)'''
206
207①법무부장관 또는 시경찰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장부 및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08
209②제1항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10
211'''제31조(총포의 일시 영치)'''
212
213①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포·실탄 또는 화약류를 일시 영치할 수 있다.
214 1.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15 1. 제23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16
217②제1항의 영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18③영치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19
220'''제32조(수거 및 폐기)''' 시경찰청장은 소지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소지할 수 없게 된 총포·실탄 또는 화약류를 수거하여야 하며, 소지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221
222'''제33조(분실 및 도난의 신고)''' 총포·실탄 또는 화약류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자는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23
224'''제34조(수사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시경찰청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총포등록부 및 제27조의 판매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225
226'''제35조(총포화약류 관리 전산망)'''[*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전국 연계는 1979년에 완료되었다.]
227
228①법무부장관은 총포의 등록, 소지허가 및 화약류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운영한다.
229②제1항의 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에 관한 자료는 이 법에 따른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할 수 없다.}}}
230
231=== 제6장 벌칙 ===
232{{{#!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33'''제36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연발기구를 갖춘 총포를 제조·판매·소지 또는 운반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34
235'''제37조(벌칙)'''
236
237①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포에 연발기구를 갖추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38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39
240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75년 전부개정 전 이 행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었다. 상한을 무기징역까지 올린 것은 콜마르 시청 광장 총격전에서 압수된 총기 40여 정 가운데 31정이 등록된 반자동 소총을 개조한 것이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241
242'''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3 1. 제5조 또는 제6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실탄 또는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244 1. 제25조를 위반하여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245 1.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유번호가 없는 총포를 소지한 자
246
247'''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8 1. 제11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소지한 자
249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를 개조 또는 변조한 자
250 1. 제21조를 위반하여 제한을 초과하는 탄창을 제조·판매·소지 또는 개조한 자
251 1. 제26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사용한 자
252
253'''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4 1. 제17조를 위반하여 총포 또는 실탄을 보관한 자
255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를 휴대한 자
256 1. 제27조 또는 제29조의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57 1.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산망의 자료를 목적 외로 이용한 자
258
259'''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0
261'''제42조(과태료)'''
262
263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64 1. 제16조제2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65 1. 제28조의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66 1. 제33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67
268②제1항의 과태료는 시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69
270=== 부칙 ===
271{{{#!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72'''부칙''' {{{-2 <1975년 3월 18일 법률 제2894호>}}}
273
27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5
276'''제2조(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소지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277
278'''제3조(연발기구를 갖춘 총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연발기구를 갖춘 총포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반납한 자에 대하여는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기간에 반납된 총포는 1,847정이었다. 같은 해 실시된 표본조사는 유통 중인 개조 총기를 최소 9,000정으로 추정하였다.]
279
280'''제4조(탄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의 제한을 초과하는 탄창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반납하거나 그 용량을 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