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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랜드해협]][[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2[include(틀:루이나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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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ff2f2e,#661a1a><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ffeaea,#331f1f><color=#ff2f2e,#ffeaea> {{{-2 '''[[루이나|[[파일:Ruinaflag.png|height=15]] {{{#ff2f2e,#ffeaea 루이나}}}]]의 {{{#ff2f2e,#ffeaea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5||<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루이나|[[파일:Ruinanationalmark.png|width=60]]]]||'''{{{+1 {{{-2 차별금지법}}}}}}[br]差別禁止法[br]Anti-Discrimination Act''' ||}}} ||
6||<width=25%><colbgcolor=#ff2f2e,#ffeaea><colcolor=white,black> '''약칭''' ||차금법||
7|| '''제정''' ||2015년 6월 23일[br]{{{-2 법률 제5384호}}} ||
8|| '''시행''' ||2016년 1월 1일 ||
9|| '''현행''' ||2023년 11월 21일[br]{{{-2 법률 제5917호}}} ||
10|| '''소관''' ||[[루이나 법무부|법무부]][br]{{{-2 [[국가인권위원회(루이나)|국가인권위원회]]}}} ||
11||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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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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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요 ==
17'''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공공 서비스, 금융 등 사회생활의 주요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루이나의 일반 차별금지법이다. 약칭은 차금법이다. 2015년 6월 23일 [[제럴드 랜돌프|랜돌프]] 정부에서 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23년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규정을 더하는 개정을 거쳤다.
18
19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공화주의 정치철학의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입법의 원리로 삼았다는 점이다. 법은 차별을 단순히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의 자의적인 힘 아래 놓는 일로 본다. 그래서 제2조는 이 법이 어떠한 집단에게도 특별한 지위나 혜택을 주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락이나 호의에 기대지 않고 살아갈 자유를 확인할 뿐이라고 밝힌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오랜 반대 논리였던 '특정 집단을 위한 특혜'라는 비판에 정면으로 답하려 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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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이 원리는 법의 구체적인 장치에도 반영되어 있다. 법은 차별 사유를 예시로만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사유라도 그 사람을 자의적 지배에 놓이게 하면 차별로 본다(제4조). 직접 차별뿐 아니라 간접 차별과 괴롭힘도 금지한다(제7조~제9조). 불리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결정권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결정권자가 이유를 대지 못하면 차별이 추정된다(제21조~제23조). 피해를 직접 입지 않은 사람도 차별적인 규칙과 관행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29조). 집행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과 시민이 맡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돕는 역할에 머문다.
22
23== 배경 ==
24=== 비지배로서의 자유 ===
25루이나의 자유 개념을 둘러싼 논쟁은 오래되었다. 한쪽에는 루이나 출신 철학자 [[토머스 홉스]]로 대표되는 전통이 있다. 홉스는 자유를 외부의 방해가 없는 상태로 정의했고, 이 관점에서 사람은 실제로 간섭받지 않는 한 자유롭다. 이 전통은 계약의 자유와 사적 자치를 중시하는 루이나 보수주의의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
26
27다른 쪽에는 1885년 공화국 수립 이후 루이나 공화주의자들이 이어 온 전통이 있다. 이들에게 자유는 간섭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지배받지 않는 상태다. 너그러운 주인 밑의 노예는 실제로 간섭받지 않더라도 언제든 주인의 뜻에 따라 간섭받을 수 있으므로 자유롭지 않다. 마찬가지로 고용주나 집주인, 관리의 호의에 기대야만 일자리와 집과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이 실제로 차별하지 않더라도 자유롭지 않다. 공화주의자들은 왕정을 끝낸 것이 바로 이 지배를 끝내기 위해서였다고 보았다.
28
29이 대립은 차별금지법 논쟁에서 그대로 되풀이되었다. 반대론자들은 차별금지법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고, 찬성론자들은 차별을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보았다.
30
31=== 제정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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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루이나에는 오래전부터 영역별 차별금지법이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루이나)|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루이나)|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2000년대 유고랜드 출신 이주민이 겪은 주거 차별을 계기로 제정된 「[[주거차별 금지법 (루이나)|주거차별금지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법들은 각자의 영역과 사유만 다루었고, 대부분 직접 차별만 금지했다. 어느 법에도 해당하지 않는 차별은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33
34이 공백을 드러낸 것이 2014년의 이른바 '키릴 이력서 사건'이다. 한 대형 은행의 채용 심사 체계가 루이나어를 키릴 문자로 쓴 지원서를 일괄적으로 걸러 낸 사실이 알려졌다. 루이나어는 로마자와 키릴 문자 두 표기가 모두 공인되어 있지만, 키릴 표기는 주로 러시아 혁명 이후 건너온 이민자의 후손들이 쓴다. 탈락한 지원자들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사용 문자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없고, 겉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에 의한 간접 차별을 다룰 근거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지원자들은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조차 은행에 물을 수 없었다. 같은 무렵 대체복무를 마쳤다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례와, 무국적자와 콘스탄티노폴 출신 피보호민이 서비스 이용을 거절당한 사례도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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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6랜돌프 정부는 2014년 가을 일반 차별금지법안을 의회에 냈다. 법안을 설계한 학자와 법률가들은 차별금지법을 소수자를 위한 특혜로 보는 반대 여론을 넘기 위해, 법의 근거를 공화국의 오랜 원리인 비지배로서의 자유에 두었다. 정부가 내건 구호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을 자유"였다. 야당인 민주공화당은 이 법이 계약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방형 차별 사유와 이유 요구권이 기업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운다며 반대했다. 상원에서 민주공화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자 정부는 몇 가지를 양보했다. 종교 단체의 성직자 선발 등에 예외를 두고(제12조), 소규모 사업주는 이유를 구두로 제시할 수 있게 했으며(제22조제3항), 시민 이의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제29조제2항). 법안은 2015년 6월 상원을 통과했고, 6월 23일 공포되었다.
37
38== 주요 내용 ==
39||<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ff2f2e,#ffeaea><rowbgcolor=#ff2f2e,#ffeaea><rowcolor=white,black> '''구분''' || '''내용''' ||
40||기본 원칙 ||비지배로서의 자유 확인, 특혜 아님 ||
41||차별 사유 ||예시 + 일반 조항 ||
42||금지 행위 ||직접·간접 차별, 괴롭힘, 보복 ||
43||적용 영역 ||고용·교육·재화·공공·금융·단체 ||
44||제외 ||친교와 가정생활 ||
45||이유 요구권 ||서면 이유, 30일 이내 ||
46||시민 이의 ||누구나 시정 청구 ||
47||집행 ||법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원 ||
48
49=== 기본 원칙 ===
50제2조는 이 법이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의적 지배에 놓이지 않을 자유를 확인하고 보장할 뿐이며,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게도 특별한 지위나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법이 말하는 자의적 지배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선택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서도, 그 사람의 이익과 의견을 고려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제3조). 차별이 잘못인 까닭은 불리한 결과 그 자체보다, 차별받는 사람이 상대의 호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51
52=== 차별 사유 ===
53제4조제1항은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출신 국가, 언어와 사용 문자, 종교, 장애, 나이, 병역 이행의 형태, 국적과 체류 자격 등 24가지 사유를 예시로 열거한다. 그러나 열거는 예시일 뿐이다. 제2항은 열거되지 않은 특성이라도 그것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가 그 사람을 결정권자의 자의적 지배에 놓이게 하면 차별 사유로 본다. 법원은 그 특성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지, 그 특성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가 사회적으로 되풀이되어 왔는지, 결정권자와 그 사람 사이의 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따져 판단한다(제3항).
54
55=== 금지되는 차별 ===
56법은 특정 사유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직접 차별), 겉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이 특정 사유를 가진 사람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간접 차별), 차별 사유와 관련하여 사람의 존엄을 해치는 적대적 환경을 만드는 행위(괴롭힘)를 모두 금지한다. 차별을 지시하는 행위와, 차별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 대한 보복도 금지된다. 다만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에 적합하고 필요하며 지나치지 않은 대우는 차별이 아니다(제11조).
57
58법은 개인의 친교와 가정생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5조제2항). 비지배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주와 노동자, 학교와 학생, 사업자와 소비자, 관청과 시민처럼 한쪽이 다른 쪽의 삶에 영향을 미칠 힘을 가진 관계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법은 의견의 표명 그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제14조).
59
60=== 이유 요구권 ===
61이 법의 가장 독특한 제도다. 채용 거절, 해고, 입학 거절, 서비스 거절 등 불리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결정권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결정권자는 30일 안에 실제로 적용한 기준과 그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제21조·제22조). 이유를 대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거나, 실제 이유와 다른 이유를 댄 것이 드러나면 법원은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제23조).
62
63이 제도의 바탕에는 이유를 댈 의무가 있는 힘은 더 이상 자의적인 힘이 아니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결정권자가 불리한 결정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면, 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이유를 다툴 수 있고, 결정권자는 다툴 수 있는 이유에 근거해서만 결정할 수 있다. 이유 요구권은 차별을 사후에 처벌하기보다 결정의 과정 자체를 바꾸어 지배의 가능성을 줄이려는 장치다.
64
65=== 시민 이의 ===
66피해를 직접 입지 않은 사람도 결정권자의 규칙, 기준, 관행이 이 법에 어긋난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에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29조). 이것을 시민 이의라고 부른다. 시민 이의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차별적인 규칙과 관행을 고치거나 없애라는 명령만 구할 수 있다. 노동조합과 비영리 단체는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낼 수 있다(제30조).
67
68법은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행정기관에 주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상담, 자료 수집, 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과 소송 지원을 맡을 뿐 차별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제32조). 지배에 맞서는 일을 국가에 맡기는 대신 시민 스스로 법원에서 다툴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69
70== 2023년 개정 ==
712022년 한 배달 플랫폼이 수천 명의 배달 노동자 계정을 알고리즘으로 정지시키고 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다. 노동자들은 이유 요구권을 행사했지만, 플랫폼은 결정을 사람이 아니라 자동화된 체계가 내렸으므로 밝힐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도 당시 법으로는 자동화된 결정에 이유 요구권이 미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다.
72
73[[루스탈지아 그래이|그래이]] 정부는 2023년 차별금지법을 개정해, 결정의 전부나 주요 부분이 자동화된 체계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결정을 사람이 다시 검토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새로 두었다(제24조). 결정권자는 자동화된 체계가 사용한 주요 기준과 변수를 설명해야 하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법은 2023년 11월 21일 공포되어 2024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
74
75== 반응 ==
76=== 개방형 차별 사유 ===
77열거되지 않은 사유도 차별 사유가 될 수 있게 한 제4조제2항은 제정 당시부터 가장 큰 논란거리였다. 반대론자들은 무엇이 '자의적 지배'인지 미리 알 수 없어 기업과 학교가 예측 가능성을 잃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시행 초기 몇 년 동안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렸고, 대법원이 2019년 제3항의 세 가지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판결을 내린 뒤에야 판례가 정리되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한 사건은 차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콘스탄티노폴 주민증명을 가진 피보호민이라는 이유로 은행 계좌 개설을 거절한 사건은 차별로 인정했다.
78
79=== 이유 요구권의 부담 ===
80재계는 채용에서 떨어진 모든 지원자에게 서면으로 이유를 대야 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라고 주장해 왔다. 콜턴 정부 시기 민주공화당은 이유 요구권을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주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냈으나 상원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이유 요구권이 시행된 뒤 채용 기준을 미리 정하고 공개하는 기업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들어, 이 제도가 소송보다 결정 과정을 바꾸는 데 더 큰 효과를 냈다고 평가한다.
81
82=== 주거 분야의 공백 ===
r3
83제6조에 따라 주거 분야에는 [[주거차별 금지법 (루이나)|주거차별금지법]]이 먼저 적용된다. [[주거차별 금지법 (루이나)|주거차별금지법]]은 직접 차별만 금지하므로, 임대 심사에서 겉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으로 특정 집단을 걸러 내는 간접 차별은 여전히 다툴 수 없다. 이유 요구권과 시민 이의는 주거 분야에도 적용되지만(제6조제2항), 간접 차별을 금지하는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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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85=== 시민 이의의 남용 논란 ===
86시민 이의를 두고는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민주공화당은 시민 이의가 정치적 목적의 소송에 쓰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시행 뒤 연간 시민 이의 건수는 수백 건 수준에 머물렀고, 그중 상당수가 채용 공고의 나이 제한이나 학교 규칙처럼 피해자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87
88=== 자유를 둘러싼 논쟁 ===
89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루이나가 어떤 자유를 지키는 나라인가에 대한 논쟁이기도 하다. 보수 진영은 홉스 이래의 전통에 따라 실제 간섭이 없는 한 사람은 자유로우며, 차별금지법은 국가가 사적 관계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본다. 공화주의 진영은 지배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사람은 자유롭지 않으며, 차별금지법은 국가의 간섭이 아니라 지배를 줄이는 장치라고 본다. 이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두 관점의 대립은 루이나 정치에서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90
91== 연혁 ==
92||<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ff2f2e,#ffeaea><rowbgcolor=#ff2f2e,#ffeaea><rowcolor=white,black> '''연도''' || '''내용''' ||
93||2015 ||제정 ||
94||2016 ||시행 ||
95||2023 ||자동화된 결정 개정 ||
96
97== 전문 ==
98아래는 현행 조문(2023년 11월 21일 법률 제5917호)이다.
99
100=== 제1장 총칙 ===
101{{{#!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02'''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그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의적 지배에 놓이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03
104'''제2조(기본 원칙)'''
105①이 법은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의적 지배에 놓이지 아니할 자유, 곧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106②이 법은 어떠한 사람이나 집단에게도 특별한 지위나 혜택을 주지 아니한다. 이 법이 보장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허락이나 호의에 기대지 아니하고 살아갈 자유이다.
107③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사람은 그 결정을 받는 사람이 다툴 수 있는 이유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08
109'''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01. "자의적 지배"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선택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면서도, 그 다른 사람의 이익과 의견을 고려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112. "결정권자"란 사용자, 교육기관,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 국가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그 밖에 제5조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에 관한 결정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1123. "직접 차별"이란 차별 사유를 이유로 다른 사람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1134. "간접 차별"이란 겉으로는 중립적인 기준, 규칙이나 관행을 적용하여 특정 차별 사유를 가진 사람에게 특히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1145. "괴롭힘"이란 차별 사유와 관련하여 사람의 존엄을 해치거나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환경을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1156. "자동화된 체계"란 사람의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해진 처리 방식이나 학습된 모형에 따라 결정을 하거나 결정의 주요 부분을 정하는 전산 체계를 말한다. <신설 2023. 11. 21.>
116
117'''제4조(차별 사유)'''
118①이 법에서 차별 사유란 다음 각 호의 특성을 말한다.
1191. 성별
1202. 성적 지향
1213. 성별 정체성
1224. 인종과 피부색
1235. 민족
1246. 출신 국가
1257. 국적과 체류 자격
1268. 언어와 사용 문자
1279. 종교
12810. 신념과 정치적 의견
12911. 장애
13012. 병력
13113. 나이
13214. 혼인 여부와 가족 형태
13315. 임신과 출산
13416. 출신 지역
13517. 사회적 신분
13618. 소득원과 재산
13719. 학력
13820. 병역 이행의 형태
13921. 노동조합의 가입과 활동
14022.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14123. 외모
14224. 유전 정보
143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성이라도, 그것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가 그 사람을 결정권자의 자의적 지배에 놓이게 하는 때에는 이 법의 차별 사유로 본다.
144③제2항의 판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451. 그 특성이 그 사람이 스스로 바꿀 수 없거나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
1462. 그 특성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가 사회적으로 되풀이되어 왔는지 여부
1473. 결정권자와 그 사람 사이의 힘의 차이
148
149'''제5조(적용 범위)'''
150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영역에 적용한다.
1511. 고용
1522. 교육과 직업훈련
1533.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이용
1544. 공공 서비스와 행정, 사법과 치안
1555. 금융과 보험
1566. 노동조합, 직능 단체 그 밖의 단체의 가입과 활동
157②이 법은 개인의 친교와 가정생활 그 밖에 순수하게 사적인 관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58
159'''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60①차별의 금지와 구제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루이나)|장애인차별금지법]]」, 「[[주거차별 금지법 (루이나)|주거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루이나)|남녀고용평등법]]」, 「[[평등임금 보장법(루이나)|평등임금 보장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161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과 제29조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영역에도 적용한다.}}}
162
163=== 제2장 차별의 금지 ===
164{{{#!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65'''제7조(직접 차별의 금지)''' 누구든지 제5조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을 직접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66
167'''제8조(간접 차별의 금지)''' 누구든지 제5조의 영역에서 간접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기준, 규칙이나 관행이 제11조의 정당한 사유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8
169'''제9조(괴롭힘의 금지)''' 누구든지 제5조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와 교육기관의 장은 그 사업장이나 기관에서 괴롭힘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0
171'''제10조(차별의 지시와 보복의 금지)'''
172①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차별을 지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73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유를 요구하거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에 관하여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4
175'''제11조(정당한 사유)'''
176①불리한 대우나 기준이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고 필요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이 목적에 비추어 지나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77②직무의 성질상 특정한 특성이 직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진정한 요건인 경우에는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78③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은 결정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179
180'''제12조(종교 단체의 예외)''' 종교 단체가 성직자, 종교 교육을 맡는 사람 그 밖에 종교 활동의 본질에 속하는 직무를 맡을 사람을 정하면서 그 종교의 교리에 따른 요건을 두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병원, 복지시설의 그 밖의 직무와 서비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1
182'''제13조(적극적 조치)'''
183①특정 차별 사유를 가진 사람이 겪어 온 불이익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84②제1항의 조치는 그 목적을 이룬 때에는 중단하여야 한다.
185
186'''제14조(의견 표명의 자유)''' 이 법은 의견의 표명 그 자체를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의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향하여 이루어지는 괴롭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87
188=== 제3장 영역별 차별의 금지 ===
189{{{#!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90'''제15조(고용)''' 사용자는 모집, 채용, 임금과 근로조건, 교육훈련, 배치, 승진, 해고와 퇴직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관계없는 차별 사유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91
192'''제16조(교육)''' 교육기관은 입학, 전학, 교육 내용과 평가, 징계와 퇴학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93
194'''제17조(재화와 용역)'''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공급과 이용의 조건, 가격과 품질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95
196'''제18조(공공 영역)''' 국가와 공공기관은 행정 서비스의 제공, 인허가, 사법 절차와 치안 활동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은 차별 사유만을 근거로 사람을 정지시키거나 검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97
198'''제19조(금융과 보험)''' 금융기관과 보험회사는 계좌 개설, 대출, 보험 가입과 그 조건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의 산정에서 통계적으로 입증된 위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은 제11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99
200'''제20조(단체)''' 노동조합, 직능 단체 그 밖에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단체는 가입과 활동, 임원의 선출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
202=== 제4장 이유 요구권과 공개 ===
203{{{#!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04'''제21조(이유 요구권)'''
205①제5조의 영역에서 결정권자로부터 채용 거절, 해고, 승진 탈락, 입학 거절, 재화나 용역의 공급 거절 그 밖의 불리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결정권자에게 그 결정의 이유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206②이유의 요구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7
208'''제22조(이유의 제시)'''
209①결정권자는 이유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의 실제 이유를 요구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은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10②제1항의 이유에는 결정에 적용한 기준과 그 기준이 요구한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211③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구두로 제시할 수 있다.
212
213'''제23조(이유 제시 거부의 효과)''' 결정권자가 이유의 제시를 거부하거나, 제22조제1항의 기한 안에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이유와 다른 이유를 제시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이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14
215'''제24조(자동화된 결정)''' <신설 2023. 11. 21.>
216①결정의 전부나 주요 부분이 자동화된 체계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적용한다.
217②제1항의 경우 결정권자는 자동화된 체계가 사용한 주요 기준과 변수, 그리고 그것이 결정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여야 하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18③자동화된 체계로 불리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결정을 사람이 다시 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결정권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검토한 결과를 알려야 한다.
219
220'''제25조(기준의 공개)'''
221①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용자, 국가와 공공기관, 교육기관은 채용, 승진, 임금, 입학의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22②제1항의 기준이 자동화된 체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주요 기준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21.>}}}
223
224=== 제5장 구제 ===
225{{{#!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26'''제26조(소송)''' 차별을 받은 사람은 법원에 차별의 중지, 시정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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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제27조(입증 책임)'''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차별이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결정권자가 차별이 없었다는 사실이나 제11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229
230'''제28조(법원의 구제 조치)'''
231①법원은 차별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321. 차별의 중지
2332. 원상회복
2343. 차별적인 기준, 규칙이나 관행의 시정이나 폐지
2354.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2365.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손해의 배상
237②결정권자가 차별 사유를 알면서 의도적으로 차별한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의 3배 이하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238③법원은 소송 중이라도 차별로 인한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39
240'''제29조(시민 이의)'''
241①누구든지 결정권자의 기준, 규칙이나 관행이 이 법을 위반한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한 피해를 직접 입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원에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242②제1항의 청구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43③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준, 규칙이나 관행의 시정이나 폐지를 명한다.
244④같은 사항에 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청구 그 밖에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한 청구는 각하한다.
245
246'''제30조(단체 소송)'''
247①노동조합과 3년 이상 차별 시정 활동을 해 온 비영리 단체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를 대신하여 제26조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48②피해자가 다수이고 같은 기준이나 관행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제1항의 단체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기준이나 관행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249
250'''제31조(소송 비용)''' 제29조와 제30조에 따른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법원은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가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1
252'''제32조(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
253①[[국가인권위원회(루이나)|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에 관한 상담, 자료 수집, 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과 소송 지원을 한다.
254②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여부를 결정하거나 시정을 명하지 아니한다.
255
256'''제33조(제기 기간)''' 제26조와 제30조의 소송은 차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차별이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
257
258=== 제6장 보칙 ===
259{{{#!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60'''제34조(실태 조사와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3년마다 차별 실태를 조사하고, 이 법의 시행 상황과 함께 [[루이나 의회|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61
262'''제35조(교육)''' 국가와 공공기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용자와 교육기관은 소속 구성원에게 차별 예방 교육을 하여야 한다.}}}
263
264=== 제7장 벌칙 ===
265{{{#!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66'''제36조(보복)'''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리한 대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67
268'''제37조(시정명령 불이행)''' 제28조제1항이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69
270'''제38조(과태료)''' 제25조를 위반하여 기준을 공개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71
272=== 부칙 ===
273{{{#!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74'''부칙''' {{{-2 <2015년 6월 23일 법률 제5384호>}}}
275'''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6
277'''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결정과 행위부터 적용한다.
278
279'''부칙''' {{{-2 <2023년 11월 21일 법률 제5917호>}}}
280'''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281
282'''제2조(적용례)''' 제24조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결정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