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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행정부 독립기관]] |
| 2 | [include(틀:루이나 행정부 독립기관)] | |
| 3 | ||<-2><tablealign=right><tablewidth=470><tablebordercolor=#13123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131230><colcolor=#ffc224><colkeepall> {{{+1 '''전국신용협동조합청'''}}}[br]Национа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кредитных союзов[br]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 | |
| 4 | ||<-2><bgcolor=transparent> {{{#!wiki style="margin: -16px -11px" | |
| 5 | ||<tablewidth=100%><width=50%><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파일:전국신용협동조합청 깃발.svg|width=100%]] || [[파일:900px-NCUA_official_seal.svg.png|width=75%]] || | |
| 6 | ||<rowbgcolor=#131230><rowcolor=#ffc224> '''기''' || '''문장''' ||}}} || | |
| 7 | || '''약칭''' ||NCUA || | |
| 8 | ||<width=20%> '''설립''' ||[[1970년]] [[3월 10일]] {{{-1 ([age(1970-03-10)]주년)}}} || | |
| 9 | || '''국가''' ||[include(틀:루이나국기)][[루이나]] || | |
| 10 | || '''본부''' ||'''[[벨포르]] 특별시 듀크가 1775'''[br]{{{-2 1775 Duke Street, Belfort}}} || | |
| 11 | || '''설립 근거''' ||[[신용협동조합법(루이나)|신용협동조합법]] 제5조 || | |
| 12 | || '''전신''' ||[[루이나 사회복지부|사회복지부]] 협동조합국 || | |
| 13 | || '''상급기관''' ||없음 {{{-1 (독립규제기관)}}} || | |
| 14 | || '''위원장''' ||[[엘로이즈 M. 그랜트햄]] || | |
| 15 | || '''위원''' ||3인 {{{-1 (위원장 포함, 동일 정당 2인 초과 불가)}}}[br]{{{-1 임기 6년 · 대통령 지명, 의회 인준}}} || | |
| 16 | || '''직원 수''' ||약 1,200명 || | |
| 17 | || '''예산''' ||연 약 3억 6,000만 USD[br]{{{-2 (피감독 조합 부담금으로 전액 조달)}}} || | |
| 18 | || '''감독 대상''' ||신용협동조합 4,760개[br]{{{-2 (조합원 약 1억 3,000만 명, 총자산 약 2조 1,000억 USD)}}} || | |
| 19 | || '''소관''' ||신용협동조합의 인가 및 건전성 감독[br]조합원 예탁금 보험의 운영[br]부실 조합의 정리[br]조합의 지배구조 및 조합원 권리 보호 || | |
| 20 | || '''감독''' ||[[루이나 의회|의회]] 상원 금융위원회[br]하원 금융위원회 || | |
| 21 | || '''모토''' ||{{{-1 Not for Profit, but for Service}}} | |
| 22 | 이익이 아니라 봉사를 위하여 || | |
| 23 | || '''웹사이트''' ||[[https://www.ncua.ruina|www.ncua.ruina]] || | |
| 24 | [목차] | |
| 25 | [clearfix] | |
| 26 | == 개요 == | |
| 27 | '''전국신용협동조합청'''(全國信用協同組合廳,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NCUA)은 [[루이나]]의 신용협동조합 감독기관이다.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고 건전성을 검사하며, 조합원의 예탁금을 보호하는 보험을 운영하고, 부실이 확인된 조합을 정리한다. 본부는 [[벨포르]] 특별시 듀크가에 있다. | |
| 28 | ||
| 29 | 감독 대상이 은행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다. 신용협동조합은 주주가 아니라 조합원이 소유하며, 이익을 배당하는 대신 예탁 금리를 높이고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합원에게 돌려준다. 감독의 목적도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조합원의 예탁금 보호에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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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같은 예금 수취 기관이면서 감독기관이 다르다는 점에서 [[루이나 통화감독청|통화감독청]]과 비교된다. 규제 수준의 형평을 두고 은행권이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조합이 법인세를 면제받으면서 사실상 은행과 같은 영업을 한다는 것이 그 요지다. 반면 조합 측은 배당을 하지 않고 조합원 이외에는 영업할 수 없는 제약을 근거로 반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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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조합원 자격의 제한이 제도의 근간이다. 신용협동조합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직장, 지역, 단체 같은 공동의 유대를 가진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으며, 청은 조합을 인가할 때 그 유대의 범위를 함께 정한다. 이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가 청의 결정 가운데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사안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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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예탁금 보험도 청이 직접 운영한다. 은행의 예금보험을 [[국가준비제도]]가 담당하는 것과 달리, 조합의 보험 기금은 조합들이 자산에 비례해 출자한 재원으로 조성되며 청이 관리한다. 감독기관이 보험자를 겸하는 구조여서, 부실 조합의 정리를 미루면 그 손실이 곧 기금의 손실로 돌아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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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1970년]] [[루이나 사회복지부|사회복지부]] 협동조합국이 분리되어 신설되었다. 그 이전까지 신용협동조합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상호부조 조직으로 취급되어 복지 부처의 소관이었으나, 규모가 커지면서 금융 감독의 대상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